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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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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4. 6. 3. 09:41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안 O O | 2024. 6. 3. 09:39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입법을 반대합니다.
    
    국민들이 전문성있는 응급구조사들한테 응급처치를 받게 해주세요.
  • 김 O O | 2024. 6. 3. 09:34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송 O O | 2024. 6. 3. 09:33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현장에서 전문적인 병원 전 처치를 제공해야하는 간호사 구급대원은 응급구조학에 대한 심도있는 공부를 하고 자격시험을 치뤄야 마땅합니다
    
    응급구조기술이 검증되지 않은 구급대원에게 응급환자의 생명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 전 O O | 2024. 6. 3. 09:31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이법에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4. 6. 3. 09:20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 승 O O | 2024. 6. 3. 09:20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이 법에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4. 6. 3. 09:19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말도 안 되는 소리 반대합니다.
  • 오 O O | 2024. 6. 3. 09:14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첨부파일 참조. 
    간호사는 학생때부터 면허취득까지 실기 술기를 시행하지 않음.
    오직 실습을 통해 환자 활력징후 측정 및 환자 케이스를 통한 이론공부만 함
    그에 반해 응급구조사는 각종 응급처치 이론, 술기 등 교육 및 실기실습을 통한 정맥로 확보, 기도삽관, 외상환자평가, 내과환자평가, 견인, 흡인 등 준비가 된 상태로 응급구조사1급을 취득하여 현장에 바로 투입이 가능함.
    간호사는 오직 간호를 위한 이론 및 실습을 함.
    실기 시험 또한 필기로 시험을 보기에 면허 취득후 현장에서 환자들에게 손상을 야기할수있음
    그렇기에  위와같은 이유 등으로 반대합니다!
    절대 반대! 소중한 내몸 이론만 가지고 현장에 투입하여 마루타가 되고 싶지.않습니다.
    실기까지 마네킹을 통해 습득하여 현장에 투입되는 응급구조사의 자리를 침범하지마세요!
    반대 반대 반대 반대 반대!
  • 고 O O | 2024. 6. 3. 08:43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입법을 반대합니다.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는 엄연히 다른 업무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배우는게 다릅니다.
    하지만 이 입법은 환자의 생명을 누구보다 위해야하는 소방청이 환자를 두고 불법의료를 권장하며, 응급환자의 생명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응급구조사는 3-4년간 응급환자에 대해서 공부하며, 실기와 필기 과정의 국가고시를 치른 후에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결코 간호사와 동일 시 할 수 없는 시간들일 것입니다.
    
    또한 응급구조학과에 입학하여 응급환자를 위해 공부하고, 노력하는 학생들의 꿈을 짓밟는 행위를 멈춰주시길 바랍니다.
  • 이 O O | 2024. 6. 3. 02:59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6. 3. 01:37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간호사에게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허용하는 건 응급구조사의 존재를 부정하고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응급구조사와 간호사의 업무는 분명히 구분되어 있으며, 학교에서 배우는 과정 또한 다릅니다.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응급구조사와 응급구조사를 꿈꾸며 공부하고 있는 미래 응급구조사들을 지켜주세요.
    
    저희는 이시간에도 응급환자만을 위해 공부하는사람들입니다 부디 저희를 지켜주세요
  • 노 O O | 2024. 6. 2. 23:26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간호사에게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허용하는 건 응급구조사의 존재를 부정하고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응급구조사와 간호사의 업무는 분명히 구분되어 있으며, 학교에서 배우는 과정 또한 다릅니다.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응급구조사와 응급구조사를 꿈꾸며 공부하고 있는 미래 응급구조사들을 지켜주세요.
  • 안 O O | 2024. 6. 2. 21:51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각자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나아가 응급구조사라는 직종이 생겨난 역사를 생각해주세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응급구조학, 학문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 간호학과, 응급구조학은 다른 학문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률안이 통과된디면 병원전 전문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이 없는 간호학을 전공한 간호사들이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 이는 분명한 응급구조사 업무 침탈입니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 의료법 제2조에서는 응급구조사와 간호사의 업무를 명백히 다르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률안에서는 ‘간호사 면허를 소지자는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할 수 있다’ 라고 규정짓습니다. 이는 어떠한 협의도 없이 진행되는 명백한 업무침탈입니다.
    
    3. 해당 법률안은 법체계를 붕괴시킬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 보건복지부 전담 간호사 지침에 따르면 기도삽관은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행정법원의 판례에서도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구분하고 있으며, 간호사의 기도 삽관을 불가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은 상위법 및 지침을 무시한 채 위 과정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4. 더 나아가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 전문응급처치학만을 전공하고, 국가고시를 통해 인증평가를 받는 응급구조(학)과가 엄연히 있는데, 전문응급처치에 대한 교욱과 인증평가가 없는 일반 간호사들에게 무분별하게 전문응급처치를 허용하는 행위는 우리 응급구조(학)과 전공 학생들에게 차별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부디 5만 응급구조사의 꿈을 지켜주세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현장이며 응급환자
    곁입니다
    
  • 민 O O | 2024. 6. 2. 21:03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세금 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질 높은 응급의료서비스를 받고 싶습니다.
  • 신 O O | 2024. 6. 2. 20:54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간호사가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할 수 있으면 응급구조사라는 직역이 왜 있는지 의문입니다. 응급구조사는 삼풍백화점붕괴나 성수대교붕괴처럼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대학이나 허가받은 기관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 재난 및 현장에 적합한 응급처치를 수행하도록 존재하는데 이런 전문적인 업무를 간호사가 소방에서 2주 교육을 받고 수행을 할 수 있다는게 의문입니다. 그렇기에 적극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6. 2. 19:29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응급구조학을 전공하지 않은 간호사에게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주는 것은 응급구조사에게도, 간호사에게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필요한 기관내삽관, 심전도판독 등의 술기는 응급구조학을 전공한 응급구조사만이 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학습하지 않은 술기를 하는 간호사에게도 큰 부담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은 환자를 위한 일이니까요. 구급대원이기 전에 간호사와 응급구조사라는 다른 자격을 가진 의료인과 응급의료종사자입니다.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법률 개정을 취하해주십시오. 
  • 김 O O | 2024. 6. 2. 19:15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적극반대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 안 O O | 2024. 6. 2. 19:04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는 각자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고 주어진 역할이 다릅니다. 하지만 이 법은 업무범위의 정당성과 체계성을 파괴하고있습니다.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고 지켜주는 태도가 절실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 오 O O | 2024. 6. 2. 19:00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간호는 간호업무의 전문가일뿐, 응급의료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간호학과는 현장에서 꼭 필요한 심전도 판독, 인튜베이션, 환자평가, 현장평가 등 응급상황에서 필요한 교육을 심화하여 배우지 않을뿐더러,  지식을 쌓는 커리큘럼 자체가 간호사는 병원내에서 적합하게 맞춰서 배웁니다. 이는 결국 국민의 건강을 위해하는  법이고, 나중에 큰  재난이 닥치게 되었을경우, 깨닿게 될것입니다 국민을  위험에 빠트리지 않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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