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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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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 O O | 2024. 5. 25. 14:27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응급구조사들은 응급환자를 위한 특화된 자격인입니다.
    4년동안 응급환자를 위한 교육을 받고 국가고시 또한 응급상황일 경우의 환자처치에 대해 시험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들은 응급환자만을 위한 교육만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응급처치에 대해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실질적으로 구급차에 응급구조사 대신 의사나 간호사가 탑승하게 되있지만 간호사들은 구급차에 타더라도 장치 등 사용방법을 몰라 꺼려하는 간호사들이 있습니다.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 업무범위에 대해 개정한다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도 결국 바뀌지 않겠습니까? 피해는 결국 국민들과 응급구조사들이죠... 보건복지부에서도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의료기관 외 명확하게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일까요? 간호사는 면허증이긴하나 모든 간호사가 응급에 대한 업무를 해보지 않기 때문에 기준을 정할 수 없는게 아닐까요? 어느 나라도 이런 법은 없습니다. 생명은 한 번 해보자하는 그런 모험이 아닙니다.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정한다면 응급구조사들은 왜 양성하고 뽑는지도 의문입니다. 소방청은 매번 응급구조사 협회의 의견도 듣지 않고 독단적으로 하는 행위는 그만하셨으면 합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소방청 독단적으로 일부개정하는 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5. 25. 14:19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먼저 현장에서의 상황대처능력과 환자 처치를 3~4년동안 배우는 응급구조과라는 구급대원에 특성화 되어있는 과와 직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급 응급구조사와 아예 다른 직종인 간호사가 구급대원이 되었다고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1급 응급구조사가 병원에서 간호사의 일을 하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간호사라는 직종은 환자 간호와 병원 내의 업무가 있듯이 응급구조사는 직종은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처치 및 이송업무 등과 같이 명백이 다른 업무로 각자의 업무가 나누어져있는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간호사가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하는 것은 무면허 행위와 다를 것 없다고 생각하기에 소방의 구급업무는 병원내의 의료행위가 아닌 병원 전 단계의 행위인 만큼 간호사와 응급구조사가 동일한 업무를 하면 안되다고 생각합니다 
    
  • 이 O O | 2024. 5. 25. 14:17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응급구조사는 병원 전 환경에서 응급환자를 상담, 구조, 처치, 이송을 담당하며, 이와 같은 교육을 받은 전문인력입니다.
    간호사는 병원 내 간호와 진료보조를 담당하며, 병원 전 응급의료에 대한 교육과 처치와 무관한 직업입니다.
    간호사에게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부여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병원 전 응급의료의 질을 떨어트리는 행위이며 응급구조사, 응급구조학과 학생을 무시하는 법률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안심을 도모하겠다는 소방청 정책과 다른 방향의 법률 개정은 소방청의 본질 또한 흐리는 법률입니다
  • 전 O O | 2024. 5. 25. 14:08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응급구조사는 병원 전 환경에서 응급환자를 상담, 구조, 처치, 이송을 담당하며, 이와 같은 교육을 받은 전문인력입니다.
    간호사는 병원 내 간호와 진료보조를 담당하며, 병원 전 응급의료에 대한 교육과 처치와 무관한 직업입니다.
    간호사에게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부여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병원 전 응급의료의 질을 떨어트리는 행위이며 응급구조사, 응급구조학과 학생을 무시하는 법률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안심을 도모하겠다는 소방청 정책과 다른 방향의 법률 개정은 소방청의 본질 또한 흐리는 법률입니다
  • 박 O O | 2024. 5. 25. 13:59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응급구조사는 병원 전 환경에서 응급환자를 상담, 구조, 처치, 이송을 담당하며, 이와 같은 교육을 받은 전문인력입니다.
    간호사는 병원 내 간호와 진료보조를 담당하며, 병원 전 응급의료에 대한 교육과 처치와 무관한 직업입니다.
    간호사에게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부여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병원 전 응급의료의 질을 떨어트리는 행위이며 응급구조사, 응급구조학과 학생을 무시하는 법률입니다.
  • 황 O O | 2024. 5. 25. 13:55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응급구조학과의 전문성을 부정하는것이고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미래를 짓밟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말 아닙니다
  • 김 O O | 2024. 5. 25. 13:51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시행령까지 바꿔가며 간호직군에게 혜택 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부터 간호사를 채용하지 마시고 응급구조학과 출신들만 뽑으면 됩니다.
    그 인원이 모자라면 모르겠는데 공급은 차고 넘치죠.
    있는 간호사들 자를순 없으니 더 뽑지말고 응급구조사 쓰십쇼.
    병원장이 간호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를 의사 업무 가능하도록 법 개정하는거랑 머가 다릅니까? 진짜 한심합니다. 간협에 머 받아먹기라도했나요?
    소방에 있는 간호사들도 응급구조사 업무 하고싶어서 들어간게 아니고 공무원에 탈임상하러 간 사람이 대부분인데 뭔 국민이 어쩌고 환자가 어쩌고..
    아가리좀 하십시오 무식한티 많이 납니다 소방청.
  • 오 O O | 2024. 5. 25. 13:49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응급구조사와 간호사 구급대원의 일을 동일하게 하다니요. 간호사는 환자의 관리를 위주로 배우는 직업이며, 응급구조사는 환자 응급처치를 배우는 직업입니다.
    4년간 기관내삽관, 심전도, 응급처치 등.. 응급환자에 대한 지식과 술기를 배웁니다. 간호사 구급대원은 이것을 배웁니까?
    
    현재, 구급에서 간호사 대원 또한 아이겔과 같은 기도기를 사용하는 것을 자주 보았습니다. 
    하지만, 간호사의 업무범위에는 이러한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업무범위를 침범하면서 이에 대한 부정을 잡지는 못할 지 언정, 오히려 부정을 허락해준다는 것이 웬 말 입니까?
    
    '이미 현장에서 업무 범위를 침범하니, 이번에 합법화 시키자!' 라는 건가요? 그게 과연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즉각적인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곧 그 허용으로 인해 문제가 벌어질 것 입니다. 전문성 없는 응급처치, 일시적인 교육, 업무 범위의 억지 허용은 응급구조사의 꿈을 짓밟는 것 외에도 국민들의 생명에 영향을 끼칩니다.
    
    추후 문제가 발생한다면 거짓 자료를 만드실 건가요? 구급대원의 잘못된 응급처치로 인해 사망이 아닌, 환자의 고유 질환으로인한 사망으로 덤탱이 씌우겠죠? 옳은 판단을 해주세요.
    
    응급구조사와 간호사 구급대원은 엄연히 다릅니다. 간호사 하위호환이 응급구조사라 생각하지 마세요. 각자 다른 환경에 대해 배운 의료지식인입니다.
    
    
  • 신 O O | 2024. 5. 25. 13:41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저는 반대합니다.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는 다른 업무를 하고 있고 대학교 3~4년을 다니며 그 업무에 맞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협의 하나 없이 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명백한 업무 침탈, 직종 붕괴 행위 입니다.   
  • 김 O O | 2024. 5. 25. 13:39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간호사는 1급 응급구조사와 달리 응급상황에 대해 오랜 기간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며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목은 응급처치가 아닌 환자 간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기관내삽관과 같은 술기도 간호사 국가고시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간호학과 등에서는 가르쳐주지도 않고 연습하지 않습니다. 또한 간호사의 존재 이유는 환자 간호에 있으며 주로 병원 내 업무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반대로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는 응급환자의 상담, 구조, 응급처치 및 이송 등 응급환자에 대한 관리와 처치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주로 병원 밖 업무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간호사와 1급 응급구조사는 목적이 다르고 따라서 배우는 교과목에도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간호사에게 1급 응급구조사와 동일한 업무 범위를 준다는 것은 1급 응급구조사의 존재 이유를 없애는 것이며, 국민의 안전 또한 위협하는 일입니다.  
  • j O O | 2024. 5. 25. 13:36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한국의 응급구조사들의 의견은 묵살된 채 강제적으로 개정된 입법예고입니다.
    간호사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지않고 다른 의료종사자들의 업무범위를 계속 침범하려하는 행위입니다.
  • 벨 O O | 2024. 5. 25. 13:33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응급구조사직종의 업무 강탈과 의료체계 붕괴의 시작.
    
    법률에도 명시되어있듯 
    간호사는 의료법에 따라 환자의 간호와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한다 이며
    응급구조사는 의료법에따라 응급환자에 따라 상담  구조 이송 및 응급처치업무를 담당하며 의사의 의료지도를 받아 안정적인 응급처치를제공한다 이다.
    
    이렇듯 소방의 구급업무가 병원 전 단계의 의료행위인만큼 간호사와 응급구조사가 동일시 되어서는 안된다.
    
    병원 전 단계의 전문적지식을 이수한 응급구조사 라는 직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지식이 없는 의료인이 그 의료행위를 하게하는것은 있을  수 없는일이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잡지마라.
    
  • 김 O O | 2024. 5. 25. 13:30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
  • 김 O O | 2024. 5. 25. 13:20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저는 응급구조학과에 재학 중인 학부생으로서 법령 시행에 반대합니다. 
    
    현재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공채를 통해 들어온 구급대원은 학부생 시절, 그리고 임상 경력을 쌓은 후 들어오는 구급대원 같은 경우는 학부생 시절에 더해 임상 경험등을 통해 본인들의 업무 범위에 대해 학습하고 실습 및 경력 등을 통해 숙달한 상태로 소방청에 들어와 구급대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간호사들의 경우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은 술기들은 학부생 시절에 학습하지도 않을 뿐더러 임상에서도 시행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들은 학부에서든 임상에서든 이러한 술기들을 학습 하지도, 경험 하지도 않은 상태로 소방 구급대원으로 넘어오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간호사들이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시행할 수 있게끔 법령을 개정한다면 이는 환자를 그저 간호사 구급대원의 술기 연습 대상으로 삼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직종 별로 이러한 업무 범위의 차이를 두는 것은 그 직종의 업무 특성에 비례하여 차이를 두는 것인데 이러한 차이를 무시하는 것은 현 의료체계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방청은 무리한 법령 개정 시도를 당장 중지하고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를 진행한 후 구급대원의 업무 범위에 대해 논해야 할 것입니다. 충분한 협의와 논의로 의견들을 수렴하고 진행하여도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리한 졸속 입법 및 시행은 장차 큰 논란을 불어올 수 밖에 없습니다. 
  • 김 O O | 2024. 5. 25. 13:19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간호업무와 응급처치업무는 분명히 다른 업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사 구급대원에게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를 허용하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응급처치를 배우지 않은 간호사에게 응급환자의 생명을 맡기다니요.
    애초에 응급처치를 전문으로하는 응급구조사 직군이 존재하는데 간호사를 구급특채로 채용하는 것부터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소방청은 대체 무슨 의도로 이런일을 벌이는지 그 저의를 알수가 없네요.
    입법을 철회하고 구급대 운영의 방향성을 전환해야 합니다.
  • 송 O O | 2024. 5. 25. 13:13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1급 응급구조사의 정체성이 훼손되기 때문입니다.
    
    개정안 중, ’감염병‘은 변경의 명분 찾기 용이고, 주요 골지는 ’자격 면허 별 업무범위‘를 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의료법에서 이미 명시되어있는 것을 소방법으로 다시 정하려고 하는게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의료법에 명시가 되어있는 이상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각각의 특화된 대학 커리큘럼으로 공부하고+국가고시 합격으로 취득한 자격과 면허입니다.
    입법예고 대로 진행된다면 구급대원이 될 시 간호사 면허에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이 추가되는 것 아닙니까?
    소방공무원 채용 시험은 직업적 선택지일 뿐이지, 국가에서 공인된 보건의료인 국가고시가 아님으로 업무 범위를 부과하는 것은 소방청의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1급 응급구조사들은 각각 3,4년간 대학 생활동안 ‘응급 의료와 응급 처치‘ 에 특화된 교육을 받고, 국가고시를 통과한 응급의료종사자 입니다.
    또한 간호사는 ‘전반적인 환자 간호’에 중점을 맞춰 모든 분과를 고르게 익히는 의료인으로써,
    응급 의료 현장 만큼은 응급구조사가 더욱 특화되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응급구조사가 신설된지 24년만에 필요성을 인정받아 타 직군의 무수한 반대에도 업무 범위가 처음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나 때마침 소방조직 상부의 편리함을 위해 구급대원의 업무를 획일화하는 것은 응급구조사의 직업적 정체성에 위협이 되는 행동이라 생각됩니다.
    
    1급 응급구조사의 정체성이 훼손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5. 25. 13:09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엄연한 업무강탈일 뿐더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병원 전 단계 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의료인에게 생명을 맡길수 없습니다.
    간호사는 간호사의 해당업무를 다하는것이 옳다생각합니다.
    응급구조사 직종에대한 예우를 갖추어주시기 바라는바입니다.
  • 희 O O | 2024. 5. 25. 12:48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간호사 구급대원이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명백한 업무 침탈, 직종 붕괴 행위입니다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5. 25. 12:36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한다.
    
    낮은 전공지식과 전공관련 임상 경험이 전혀 부재한 간호사 구급대원이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업무 침탈, 직종 붕괴 행위이다.
    
    응급과 무관한 병동 요양원 등 업무를 하던 응급처치에 전혀 무지한 사람에게 응급환자를 맡기고 술기 능력도 없는 간호사 구급대원에게 맡기는 것은 국가직으로서 무책임하다.
    
    이러한 간호사 구급대원에게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권한을 주는 것은 명백한 직종 붕괴와 소방과 정부에서 직종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이다.
    
    정 권한을 주고 싶다면 간호사들에게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의무적으로 정당한 괴정과 시험을 통해 취득하도록 하여라.
    
    소방 내 간호사 구급대원의 대부분은 택시기사 노릇만 할 뿐 환자 중증도 분류, 상태와 증상에 따른 질병 감별, 적절한 병원선정, 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하지 못하는게 실정이다.
    
    소방과 정부는 직종 붕괴와 무책임한 행동은 삼가하라.
    
    구급대원은 반려동물에게 심폐소생을 포함한 응급처치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던 것을 생각해봐라 말도 안되는 정책을 내세운 결과 내부분란으로 사라졌다.
    
    얼마나 어이없는 정책인가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간호사 구급대원에게 권한을 준다는 것 또한 다를 바가 없다.
    
    절대 반대한다
    
  • 신 O O | 2024. 5. 25. 12:23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119구조.구급 법률로 구급대원만의 업무를 다시 정하려한다면 현재 의료법이나 응급의료법률에 대한 업무범위 수정과 관련 부서들의 협의하여 의견을 수렴해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여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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