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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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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 O O | 2024. 5. 27. 22:00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간호사와 응급구조사는 엄연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간호사는 병원 안에서만 일을 해 왔고 따라서 간호사가 되기 위해 급하고 위급한 상황보단 병원안에서 하는 일만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응급구조사는 병원 밖에서 위급하고 응급 환자들을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고 행동하는 지를 4년 넘게 배우며 응급구조사가 되는겁니다 간호사는 간호사에 역할에 맞게 응급구조사는 응급구조사에 역할에 맞게 서로 잘 갈길을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간호사와 응급구조사 직무를 같도록 강행하는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에 소방관이 꿈으로써 저의 꿈이 망가지지 않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정중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개정령안을 없던걸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 O O | 2024. 5. 27. 21:58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결코 반대합니다.
    응급구조사들의 의견을 존중해주시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 이 O O | 2024. 5. 27. 21:49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통해 응급의료체계의 조속한 정착과 발전, 응급환자가 적기에 적정수준의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게 기여하고, 재해 등 각종사고의 발생시 신속하고 공정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응급의료를 받는 국민과 그 제공자인 응급의료종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법에 따라 응급구조사가 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하는 바, 간호학과를 졸업한 사람은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는 별개의 교육 과정을 거쳐 양성되는 의료종사자라 할 것입니다. 
    
    업무범위를 두고 다투는 속된 말로 밥그릇 싸움으로만 이해하려 마시고, 해당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의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소방청에서도 현장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셔서 추진하셨겠지만, 이 개정안에는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없음으로 119 구급대원이 처한 현장의 상황만 조명할 뿐, 응급구조사라는 직군에 대한 검토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음입니다. 이는 더 나아가 응급의료체계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되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가 지금처럼 한정된 상황에서 다른 직군에 업무범위를 열어주는 것은 현직 응급구조사들과 미래에 응급구조사가 될 학생들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소방이 시작하면 다른 직렬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부디 입법추진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재검토해주시기를 응급의료에 대해 걱정하는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다시 한 번 간절히 요청합니다.
  • 이 O O | 2024. 5. 27. 21:49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절대로 반대합니다.
    
    간호사에게 절대로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허용할 수 없습니다.
    
    1급 응급구조사들은 대한민국 재난역사 중 성수대교붕괴, 삼풍백화점 붕괴사건 이후로 “현장에 적합한 인재의 양성이 필요하다” 하여 양성되기 시작했고 1급 응급구조사들은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른 현장응급의료종사자입니다. 1급응급구조사는 3~4년간의 대학전공내내 심폐소생술, 전문기도유지술, 전문심장소생술, 심전도분석, 전문외상처치, 재난응급 등 현장응급상황에 대한 전공을 하며, 구급차동승실습까지 완료하여 구급차 내 장비, 구급일지작성까지 완벽하게 소방에 바로 투입이 되어도 무색할만큼 전공을 하는 직군입니다.
    
    1급 응급구조사와 간호사와 업무범위를 일치시키지 마십시오.
     
    간호사들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의 진료 보조를 하는 직군으로 법령으로 규정이 이미 되어있으며, 대학을 다시는 4년내내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의 안위를 관리하는 법을 전공하는 것이지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나 심전도, 전문외상, 재난 등을 전공하지 않고 업무범위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면허증을 갖고 있는 직군이면 타 보건의료직역의 업무범위를 넘나들면서 아무일이나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구급차 내 심전도촬영이나 분석은 임상병리사 업무범위이나, 대한임상병리사협회에서 “구급차를타는 1급 응급구조사에 한함”이라고 허용 받았으나 간호사는 허용 받았나요? 무허용이죠? 불법입니다. 그렇다면 간호사 구급대원은 구급차 내에서 활력징후 체크하는 것 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도대체 왜 채용하죠? 왜 필요하죠? 임상탈출구를 왜 자꾸 열어주죠? 간호사가 임상탈출 할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간호사 구급대원들은 모두 구급차를 내려야 합니다. 간호사 업무범위에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기도유지술,  심전도분석 등 가능하게 되어있습니까? 모두 불법인데 구급대원이라는 명칭하에 1급 응급구조사라는 직군에 가려져 모두 불법으로 근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소방청은 더 이상 간호사 채용을 금지하여야 합니다. 
    
    직군간의 혼란을 야기하는 소방청은 간호사 채용을 금지하십시오. 반대로 1급 응급구조사들이 병원 응급실 들어가서 간호사랑 업무범위 일치화 시켜달라면 간호사들은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대한응급구조사협회가 소수직역이라 지금 무시하십니까??? 간호사들이 간호법 얘기할 때 보건복지부는 눈막고, 귀막고 계셨습니까?? 간호사들은 “병원내에서” 본연의 업무만 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런데, 병원에 인력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임상탈출구를 만들어주지 말고 소방청은 간호사채용을 금지하십시오. 간호사들은 선진국처럼 일하고 싶다고 합니다. 선진국 앰블런스에는 파라메딕과 이엠티라고 불리는 1급 응급구조사들이 타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앰블런스를 타지 않습니다. 
    
    과연 실습시간이 더 많다고 더 뛰어난지 연구결과 있습니까? 제가 대체인력으로 119구급대에서 근무할 때 간호사 구급대원 얘기를 해볼까요? 간호사 구급대원이 신규임용 되어 오셔서 근무했던 지역이 워낙 격무지역이라 선임 구급대원께서 제세동 가능리듬인지, 제세동 불가능 리듬인지 물어봤는데 구분을 못하시던데요? 이게 생명을 구하겠다고 임용된 구급대원이 맞습니까?? 심정지 환자한테 혈압 재겠다고 환자 팔에 혈압기 채우고 있던 간호사 구급대원, 심정지 환자한테 산소포화도 체크하고 있던 간호사 구급대원,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이 장난감입니까? 국민을 마루타로 쓸겁니까?
    
    대한민국 국민들도 ‘무 자격자’ 인 간호사들한테 내 가족의 생명을 맡기고 싶을까요?? 
    
    2025년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확대가 됩니다. ‘기회는 이때다’ 하고 간호사도 한꺼번에 일치화 시키려고 시도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가 간호공화국입니까?? 면허만있으면 타직군 협회하고 협의도 안하고 업무범위 마음대로 넓혀도 되는겁니까?? 이러다가 간호사가 의사 없는 병원도 세우겠어요?? 보건복지부는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직역간의 질서가 지켜지도록 중심을 잡아줘야 하는 기관이 소방청과 짝짝쿵이 돼서 대한응급구조사협회랑 상의한마디도 없이 진행을 하셨어요?? 현장은 현장응급의료종사자에게 현장의 업무를 맡기세요. 간호협회에서 해양경찰청에 간호사 채용요청 공문을 발송했을 때 해양경찰청에서 간호사들의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고 채용의 근거가 없다고 거절했고 지금도 채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청도 간호사 채용을 중지하십시오. 소방청에 아직은 간호사보다 1급 응급구조사가 더 많습니다. 대한민국 소방청 당신들을 위해 양성되고 있는 1급 응급구조사들을 스스로 무너뜨리지 마세요. 
  • 송 O O | 2024. 5. 27. 21:48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직종간 업무침탈 행위를  조장하는 법안입니다
    
    #법체계의 붕괴(기관내삽관, 위법판례)
    1. 보건복지부 전담간호사 지침에도 기도삽관 불가
    2.대법원 행정법원 판례에도 간호사 기도삽관 불가 명시
    3.면허와 자격의 붕괴(의료법, 응급의료법) 
    
    #응급구조사의 업무 침탈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 침탈 
    
    #응급구조사의 전문성 부정
    1 병원 전 단계 전문 인력인 응급구조사 업무 부정
    2.간호사와 응급구조사 교육과정 상이
    3.응급구조(학)과 존재 부정 
    
    #협회와 어떤 협의 및 논의가 없던 소방청
    1.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적극 목소리를 듣고 조율하라고 했지만 소방청은 하지않음
    2.보건복지부 등과 협의되었다는 거짓 공문서를 정부 기관에 내려보냄
    3.응급구조사협회, 응급의학회 등 유사기관에 의견 조회 및 논의 하지 않음
    
    자격.면허별 업무범위 정하도록 낸 입법안이 아닌 명백한 업무침탈 조장 입법안.
    
    
  • 김 O O | 2024. 5. 27. 21:44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개정안이 절대 통과되면 안되는 이유
    
    1. ???<응급구조학> 학문을 부정하는 행위
    간호학과 응급구조학은 서로 다른 방향을 추구합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된다 면 병원 전 전문응급처치, 즉 응급구조학에 대한 교육과정이 없는 간호사들이 응급구조사 업무를 전부 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응급구조학이란 학문이 존재 해야 할 이유 자체가 없어집니다.
    
    2. ?분명한 타직역 업무침탈?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에서는 응급구조사와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히 다르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 생명을 위한 것이라는 해당 개정 안의 목적은 이미 5년마다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조정할 수 있게 한 응급의 료법 개정으로 해소되었습니다. 이는 국민 생명을 위한 정책이 아닌 명백한 타직역 업무 침탈 행위입니다.
    
    3. ???법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제작한 전담간호사 지침에 따르면 기도삽관은 전문간호사라 하더라도 불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대법원과 행정법원의 판례에서도 
  • 유 O O | 2024. 5. 27. 21:43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5. 27. 21:32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응급구조사와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동일시함은 응급구조사의 존폐와 걸린 사안으로 재고바람
  • 곽 O O | 2024. 5. 27. 21:31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극구 반대합니다. 지금 응급구조사의 꿈을 키우고 있는 응급구조학과 대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뭔가요? 간호사와 응급구조사의 직무는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간호사는 응급처치의 전문 지식을 다 알지도 못한 채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과연 환자에게도 맞는 행동일까요?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이 4년 동안 열심히 배우고 노력해 국가고시까지 보면서 하는 이유가 사라지는 법률입니다. 학생들의 꿈을 짓밟지 마세요. 응급구조사라는 직업을 함부로 보지 마세요. 
  • 주 O O | 2024. 5. 27. 21:18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는 배우는게 다릅니다. 심지어 간호사는 재난에 대해 배우지 않으며 소방 실습도 하지 않습니다. 응급구조사의 직업성을 잃어버리게 두지 말아주십시오. 이렇게 가다가는 응급구조사 자체의 직업이 사라질까 두렵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보는 응급구조사를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에게 회의감을 들게 합니다. 이럴거면 정말 응급구조(학)과는 왜 증원시키셨습니까??? 
  • 최 O O | 2024. 5. 27. 21:13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극구 반대합니다.
  • 수 O O | 2024. 5. 27. 21:07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4. 5. 27. 20:57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의견에 반대합니다. 간호사와 응급구조사는 엄연히 다른 직업입니다. 
    근데 간호사가 응급구조사 엄무범위까지 하다니 이거는 곤란합니다. 
    너무 부당합니다. 
    기도 삽관의 경우 저희는 학과에서 배우고 실기 시험까지 하는데 교육의 받지 않는 간호사가 한다는 것은 환자를 죽이는 행위입니다.
    이 의견에 매우 반대합니다. 
  • 강 O O | 2024. 5. 27. 20:52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음… 원래 이런 민감한 사안에 침묵하며 돌아가는 상황만 좀 지켜보다가 직접적으로 나한테 피해가 없다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했던 비겁한 응급구조사입니다만, 그냥 개인적으로 몇글자 적어보자면… 병원 전 응급의료서비스가 확실히 자리잡기전에 인력 부족의 이유로 간호사들을 많이 뽑아놓은 상황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지만, 의료인인 간호사는 응급처치와 응급상황에서 역할이 애매해지니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소방청에서 구급대원이라는 소방 조직안에 직종에 관계 없이 적용하겠다는 것이 사실인데… 음… 의료법에도 간호사는 업무범위에서 처치에 관한 권한이 단 하나도 없는데… 어떤 근거로 이런 행동을 보였는지 의문이며… 또 다른 생각으로는 우리 1급 응급구조사는 면허가 아니라 자격이니 면허보다는 자격을 건드리는게 상대적으로 피해가 덜 갈 것 같으니 이런 만행을 보이는지 싶네… 음… 우리 소방청안에서 구급대원 중 1급 응급구조사 반장님들은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너무 궁금하며, 진짜 이렇게 진행되어도 아무렇지 않은지.. 아니면 조직에서 결정된 사항이니 따를 뿐이다라는 입장이신 건지, 양가 감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 더욱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만, 구급대원이 되고자 힘든 소방공무원 시험을 보고 들어가게 되신 것 누구보다 잘 압니다만, 그 과정에서 1급 응급구조사라는 자격을 부여 받지 아니하면 지원이 안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달 O O | 2024. 5. 27. 20:46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말도 안되는 법률개정을 극렬 반대합니다!!!!!
  • 영 O O | 2024. 5. 27. 20:40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조 O O | 2024. 5. 27. 20:34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자격 면허별 통합은 이런게 아닙니다.
    간호사한테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주다니요
    3년 4년 배우고 국가고시 치뤄서 힘겹게 왔습니다
    그럼 간호사도 3년 응급구조학 배우고 국가고시 보고
    합격하면 인정하겠습니다.
  • 박 O O | 2024. 5. 27. 20:32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는 엄연히 다른 직종이며, 의료계가 혼란에 빠진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혼란을 더 가중시키지 마십시오! 
  • 수 O O | 2024. 5. 27. 20:29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완전 말도 안 되는 이 법률을 개정한다? 누구 머릿속에서 나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간호사와 응급구조사의 직업 정의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절대 통과시키실 수 없으실 겁니다
  • 김 O O | 2024. 5. 27. 20:29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간호사는 '간호 전문' 직종으로 현장에 나오려면 응급구조학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어야 하므로 별도의 자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는 엄연히 전문성을 달리하는 직종으로 서로의 업무가 병원 내에서도 중복되지 않고 간호사의 업무는 응급구조사가 하지 못하듯이 간호학보단 응급구조학이 전문 시 되는 현장에서는 업무범위 또한 그만큼 분리돼야 합니다.
    현재 구급 대원 채용 구조 또한 응급구조학과 특채를 없앰으로써 현장에 필요한 응급구조사를 뽑기보단 환자 간호에 특화되어있는 간호사들이 현장에 들어오는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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