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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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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4. 5. 27. 17:05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5. 27. 17:05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무조건 반대 절대 반대합니다 !!
  • 신 O O | 2024. 5. 27. 17:04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지 O O | 2024. 5. 27. 17:02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해당 법률 개정안에 대해 모두가 반대하여 절대 통과되지 않아야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응급구조학> 학문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간호학과 응급구조학은 다른 학문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병원 전 전문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이 없는 간호학만을 전공한 간호사들이 응급처치에 관하여 전문가인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두번째, 이는 분명한 응급구조사 업무 침탈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와 의료법 제2조에서는 응급구조사와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히 다르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률개정안에서는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것 만으로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명백한 타직역 업무 침탈입니다. 
    
    ● 세번째, 해당 법률안은 법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 전담 간호사 지침에 따르면 간호사의 기도삽관은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행정법원의 판례에서도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구분하고 있으며, 간호사의 기도 삽관은 불가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더 나아가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전문응급처치학을 3-4년간 전공하고, 국가고시를 통해 인증평가를 받는 응급구조(학)과가 엄연히 있는데, 전문응급처치에 대한 교육과 인증평가가 없는 일반 간호사들에게 무분별하게 전문응급처치를 허용하는 행위는 우리 응급구조(학)과를 전공하고있는 학생들에게 차별을 가하는 행위이자 직역의 존폐가 달린  중대한 일입니다.
  • 장 O O | 2024. 5. 27. 17:00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진 O O | 2024. 5. 27. 16:56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영 O O | 2024. 5. 27. 16:55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의사 간호사만 독식하는 응급의료체제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로, 반대합니다.
  • 서 O O | 2024. 5. 27. 16:51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개정안이 절대 통과되면 안되는 이유
    
    1. ???<응급구조학> 학문을 부정하는 행위
    간호학과 응급구조학은 서로 다른 방향을 추구합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된다 면 병원 전 전문응급처치, 즉 응급구조학에 대한 교육과정이 없는 간호사들이 응급구조사 업무를 전부 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응급구조학이란 학문이 존재 해야 할 이유 자체가 없어집니다.
    
    2. ?분명한 타직역 업무침탈?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에서는 응급구조사와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히 다르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 생명을 위한 것이라는 해당 개정 안의 목적은 이미 5년마다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조정할 수 있게 한 응급의 료법 개정으로 해소되었습니다. 이는 국민 생명을 위한 정책이 아닌 명백한 타직역 업무 침탈 행위입니다.
    
    3. ???법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제작한 전담간호사 지침에 따르면 기도삽관은 전문간호사라 하더라도 불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대법원과 행정법원의 판례에서도 간호사의 기도삽관은 무면허의료행위라 명시하고 있습니다.
    
    4.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응급구조사는 전문응급처치학을 전공하고 국가시험을 통해 인증평가를 받는 전문인력입니다. 전문응급처치에 대한 교육과 인증평가가 없는 일반 간호사들 에게 전문응급처치 업무를 무분별하게 허용하는 행위는 응급구조학을 전공하 는 학생들에게 차별을 가하는 행위이자, 직역의 존페가 달린 중대한 일입니다.
    
  • 나 O O | 2024. 5. 27. 16:45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이번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5. 27. 16:44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용 O O | 2024. 5. 27. 16:43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4. 5. 27. 16:41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위 법을 시행한다면 현 응급구조사와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미래가 없어질 것입니다. 현재 응급구조사의 자리를 빼앗지 말아주세요. 간호사는 간호를 응급구조사는 응급처치를 해야합니다.
  • 고 O O | 2024. 5. 27. 16:40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5. 27. 16:40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5. 27. 16:39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4. 5. 27. 16:34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5. 27. 16:33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손 O O | 2024. 5. 27. 16:31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4. 5. 27. 16:29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안녕하십니까 현재 응급구조학과를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작년부터 응급구조사에 대한 법에 대해서 많은 말이 많았지만 저에게 그럴게까지 와닿지 않다가 이번 연도에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아 이렇게 반대 의견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고 말씀드리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일이 진행된다면 응급구조학과, 응급구조사는 앞으로도 필요 없다는 것인가요?
    응급구조에 대해 3,4년을 이론과 실습에 대해서 계속 공부해오며 자격증을 따기 위해 밤낮으로 공부하고 현장과 임상에 나가 이때까지 배운 것을 활용하는 이 모든 행위들이 앞으로의 상황을 봤을 때에 의미 없는 행동이라고밖에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른 과와 업무가 거의 같아져 버리면 그 누가 응급구조사가 되기 위하여 응급구조학과에 입학하고 응급구조사가 되기위하여 공부하고 실습을 연습할까요? 
    다른 직종과 응급구조사는 서로의 업무범위가 다른 것뿐만 아니라 상하관계도 아닙니다. 두 직종은 각자의 업무범위 안에서 자신의 일을 착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발 다시 한번 더 생각해 주시고 이 시행령을 멈춰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최 O O | 2024. 5. 27. 16:24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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