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김 O O | 2024. 5. 27. 23:59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응급구조사 학과가 따로있는 이유가있는데 이 시행령으로 해당 학과 출신 전체가 무직자가 된다는걸로 보입니다.
    간호사 업무범위는 한낱 응급구조사한테 못내주고
    응급구조사 영역의 독자적인 업무영역을 간호사들에게 아무 조건없이 구급대원이면 주겠다는 발상은 대체 왜??
    간호사가 의료인으로 취급받는 천룡인이라고 이렇게 너무 퍼주면 응급구조사라는 직업은 왜 만들었습니까?
    이건 악법입니다.
  • 하 O O | 2024. 5. 27. 23:56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5. 27. 23:56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해당 법률 개정안에 대해 모두가 반대하여 절대 통과되지 않아야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응급구조학 학문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간호학과 응급구조학은 다른 학문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병원 전 전문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이 없는 간호학만을 전공한 간호사들이 응급처치에 관하여 전문가인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두번째, 이는 분명한 응급구조사 업무 침탈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와 의료법 제2조에서는 응급구조사와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히 다르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률개정안에서는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것 만으로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명백한 타직역 업무 침탈입니다. 
    
    
    
    ● 세번째, 해당 법률안은 법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 전담 간호사 지침에 따르면 간호사의 기도삽관은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행정법원의 판례에서도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구분하고 있으며, 간호사의 기도 삽관은 불가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더 나아가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전문응급처치학을 3-4년간 전공하고, 국가고시를 통해 인증평가를 받는 응급구조(학)과가 엄연히 있는데, 전문응급처치에 대한 교육과 인증평가가 없는 일반 간호사들에게 무분별하게 전문응급처치를 허용하는 행위는 우리 응급구조(학)과를 전공하고있는 학생들에게 차별을 가하는 행위이자 직역의 존폐가 달린  중대한 일입니다.
  • 김 O O | 2024. 5. 27. 23:51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저는 각자 주어진 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 환자를 위한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대 소방에선 구급대원 간호사가 응급구조사 업무를 할 수 있다는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생각합니다 간호사는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배우고 응급구조사는 현장에서 즉 병원 밖 현장을 배웁니다 구급대는 현장에서 환자에 소생률을 높이기 위해 너 높은 의료서비스를 주려한다면 환자를 생각한다고 하신다면 간호사 뿐만 아니라 응급구조사 도 간호사의 업무를 할수있게 해야하는 것 아닐까요? 왜 소방은 환자를 생각하지 못하는거죠?
    그리고 간호협회는 왜 가만히 있는것인가요? 자신들의 일만 업무범위만 하고싶다 한거 아닌가요? 왜 이런일에는 가만히 있는 모순을 보여주는건가요? 현장에 간호사들 에게 의견은 들어보았나요? 왜 이런 일에는 가만히 있나요? 소방은 간호 협회 눈치보는건가요? 정치적 표팔이 인가요? 상식적으로 생각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환자를 생각한다면 두 직군 모두 각자 업무범위를 침범하지 말던가 둘다 할수있게 해주세요 응급구조사도 간호사의 업무를 할수있게요 왜 응급구조사는 간호사의 업무를 할수없나요? 소방을 먹여 살린거 지금까지 응급구조사  구급대원들 아니였나요? 소방은 간호협회가 두려우신가요? 소방 청장님 대구 에서 응급구조 학생들을 보셨을거라 생각합니다 사진도 같이 찍으시고요 그 학생들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수많은 응급구조과 학생들의 꿈을 그리고 그 직군자체를 위협하셨는데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환자를 생각하신다면 두직군 모두 같은 업무를 하게해주던가 간호사만 특혜를 주지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환자를 생각해 주세요 나중에 피해보는건 전부 응급구조사이고 크게 보면 소방은 책임을 피할수 없을것입니다 저라도 제대로 현장 응급 처치 교육받지 못한 간호사 때문에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전 소방을 고소할거고 그법령을 시행한 청장님을 고소할거니까요!!
    
  • 최 O O | 2024. 5. 27. 23:32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반대합니다.반대합니다.반대합니다.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5. 27. 23:30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무면허 의료행위의 문제
    간호사에게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전면 허용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제26조와 상충됩니다. 이는 법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을 간과한 처사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대학교에서 3~4년 정도 공부를 하고 국가고시 시험을 합격 한 후 취득하는게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인데 그걸 그냥 간호학과 졸업해서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했다고 1급 응급구조사 일을 할수있는것은 간호사를 너무 편애 해주는것 같습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5. 27. 23:29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4. 5. 27. 23:20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5. 27. 23:11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절대 반대합니다.
    
    응급구조학과와 간호학과에서 배우는 부분은 확실하게 다른부분이 있습니다. 간화학과에서 응급구조사를 하고싶다면 응급구조학과를 다시 배워 졸업하여 응급구조사 시험을 합격하면 됩니다. 응급구조사도 엄연한 국가 자격증입니다. 이법은 응급구조사들을 부정하는 법령입니다. 간호사들이 응급구조사의 업무침탈을 하지않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장 O O | 2024. 5. 27. 23:08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5 O O | 2024. 5. 27. 23:06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강력 반대합니다. 
    이 법안은 1급 응급구조사의 직업군을 아예 무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응급구조사, 구급대원이 되려고 몇년간 배워온 교육 과정도 하찮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간호사는 병원 내 처치에 맞춰서 배워왔고 응급구조사는 병원 전 처치에 초점을 맞춰 배워왔습니다. 두 직업군은 상 하 관계가 아니라 다른 직업군입니다. 
     응급구조사가 병원에서 일하면서 간호사 업무를 배웠다하더라도  업무범위를  간호사 업무까지 할 수 있게 개정해주지 않듯이 간호사가 119구급대원이 되어서 일을 하더라도 1급응급구조사의 업무법위를 함부로 가져가면 안됩니다. 게다가 전문적으로 배우지도 않은 업무범위를 준다는 것은 환자를 마루타 삼아서 배워보겠다는 식으로도 보입니다. 
    환자를 살리기위해 자리하는 곳이 소방인데 이는 너무 무모하고 성급한 결정이라 생각됩니다.
    두 직업군은 배움의 결이 다른데 응급구조사가 간호사의 하위항목에 포함되는 꼴이됩니다. 이렇게 나아간다면 응급구조학과는 존재 의미를 잃는 것입니다. 응급구조학과를 만들어놓고 병원에 필수 자리도 만들어주지 않아서 고통받는 응급구조사들이 많은데 119구급대원 응급구조사 자리까지 내어줄 순 없습니다. 말도 안되는 법안 강력 반대합니다.
    
  • 임 O O | 2024. 5. 27. 23:06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5. 27. 22:57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평생꿈만을꿨습니다 나중에 멋진 응급구조사가 되는 꿈을 꿨습니다 하지만 한 순간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늦은나이에 꿈이 생겨서 하게되었는데 너무나 슬픕니다 제발 철회해주십시요
  • 주 O O | 2024. 5. 27. 22:52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1급 응급구조사는 3,4년동안 정규과정과 훈련을 통해 자격증을 발급받습니다 응급을 중점적으로 배우는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능력과 자격의 범위가 없는 간호사의 업무로 인정해주는 것은 보건계의 무질서함과 능력부족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환자의 몫이 될 것입니다 인원충족을 위한 편리함으로 간호면허의 자격내에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넣는것이라면 그것이 정말 환자와 의료계의 발전을 위한 일인지 정확히 판단해보아야 할 일입니다 업무의 편리함으로 의료의 질을 망칠 수도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 양 O O | 2024. 5. 27. 22:49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응급구조사 외 타직종에게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배정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이것은 응급구조사 자격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병원 전 처치에 및  술기는 비전문가에게 받게 하는 것이 보건 의료의 질 개선에 도움에 되지 못합니다.
  • 지 O O | 2024. 5. 27. 22:44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취지는 좋으나,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간호사가 의료인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조건도 없이 바로 할 수 있다는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의사가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한다고 하면 
    업무범위가 겹치니 인정할 수 있지만,
    실기 시험으로 검증되지도 않은 무자격자 간호사를 아이겔 같은 술기는 몰라도 기관내삽관을 포함한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하게 둔다는 것은 시민의 안전을 안일하게 생각한다고밖에 생각들지 않습니다.
    개정안에 대해 절대적으로 반대합나다.
  • 박 O O | 2024. 5. 27. 22:32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본 법안은 간호사가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안입니다.
    
    응급구조사는 병원 외 현장에서의 응급처치를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직종입니다. 3,4년간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국가고시를 치루죠. 
    이에 반해, 간호사는 병원 내에서의 간호업무를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직종이며 국가고시나 업무범위에도 응급구조학은 자세히 다루지 않습니다.
    
    응급구조사와 간호사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것에 공통점은 있지만, 업무범위는 다릅니다. 
    이는 응급구조사와 간호사가 같은 직종이 아니라는것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간호사에게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허용한다는 것은 응급구조사들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법안이며, 응급처치를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은 간호사들에게도 부담을주는 위험한 법안으로 사료됩니다. 덧붙여 이 위험한 법안은 추후 응급구조사라는 직업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 
    
    소방에서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필요로 한다면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늘려주는 방법이 아니라, 응급구조사를 더 채용하는게 맞는 방향 아닐까요?
    또한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건드리면서 협회와 상의도 하지 않는건 응급구조사들을 무시하는 행동으로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응급구조사는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간호사는 간호사의 업무만을 하는것이 당연한 날이 오길바라며 의견제출합니다.
    
  • 이 O O | 2024. 5. 27. 22:25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이번 법안은 응급구조사의 역할과 전문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입니다. 응급구조사는 철저한 교육과정을 거쳐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국가고시를 통과한 뒤에야 그 자격을 인정받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양성한 인력을 무시하고 법령을 쉽게 변경하는 것은 응급구조사의 업무와 전문성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는 명백히 다른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는 물리치료사에게 방사선사 일을 시키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각 직업은 그만의 전문 영역과 업무 범위가 있으며, 이를 침범하는 것은 직업의 본질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관련 협회와의 충분한 협의나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는 매우 부당한 처사로, 소방청은 이러한 강행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방청 119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강행처리에 적극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 김 O O | 2024. 5. 27. 22:10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5. 27. 22:01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