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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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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 O O | 2024. 5. 28. 03:20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법에 맞지 않는 허용 입니다
    반대합니다!!
  • 윤 O O | 2024. 5. 28. 03:16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함 O O | 2024. 5. 28. 01:45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4. 5. 28. 01:30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해당 법률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간호학이랑 응급구조학은 교육과정이 다릅니다. 3~4년간 공부해 응급구조사가 되어 전문응급처치에 대한 업무를 하는데 간호학과를 나와서 구급대원이 된다는 이유로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말도 안되는 법률. 이 과정은 응급구조학에 대한 전문성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명백한 업무 침탈의 행위입니다. 이에 결사 반대합니다. 
  • 희 O O | 2024. 5. 28. 01:19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응급구조사 일은 해당학과 졸업 후 전문적으로 기술을 배운 인원이 필수적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병원 밖에서의 응급환자 이송과 처치는 항시 출동 대기중인 응급구조사 혹은 119구급대원이 신속하게 해야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최 O O | 2024. 5. 28. 01:18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분명히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간호사가 의료인이라고 해서 모든 술기를 다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배우지 않은 술기를 국민들에게 바로 시행 한다는 것은 의료의 질을 높이는 것이 아닌,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한번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본인 또는 가족이 다치거나 기관내삽관을 필요로 하는 응급상황에 쳐했을때 현장 응급처치를 배우고, 기관내삽관을 배우는 응급구조사가 오기를 바라는지, 병원 내로 응급구조사 및 구급대원들이 이송한 환자를 병원에서 간호하는 간호사가 현장에 나와 배우지 않은 현장처치를 하며, 배우지 않은 기관내삽관을 자신 또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시행하기를 바라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김 O O | 2024. 5. 28. 00:58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누굴 위한 법입니까 소방청은 왜 존재하고 구급대원의 존재 이유는 뭡니까 간호사는 심폐소생술, 외상응급처치학, ACLS, 심전도를 전문적으로 배우기나 했습니까? 애초에 존재 목적이 다릅니다 간호사는 간호사 업무범위에 맞게 학습이 되어있고 응급구조사는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에 맞게 학습이 되어있습니다 간호사는 응급구조사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말씀드리는겁니다 응급상황에서 질 좋은 응급처치를 받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구급대원이 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환자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누구한테 처치받고 싶은지,  수많은 응급구조사들이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고 응급구조학과생들이 왜 응급구조사가 되려하는지
  • 김 O O | 2024. 5. 28. 00:57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응급구조사들이  간호업무를 하면 불법이라 하면서 
    왜 간호사들은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를 침탈 하려는
    건가요?...IM주사는 불법이라 안되고 그보다 훨씬  스킬이 필요한
    인튜베이션을 충분한 교육도 거치지 않고 한다고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절대 반대입니다~!!!!!
    
  • 조 O O | 2024. 5. 28. 00:53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5. 28. 00:47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이번 법률 개정은 적극 반대합니다. 우선 이번 법률 개정안은 구급대에서 간호사와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동일시하여 각 직업 간의 업무 범위를 침범하는 개정안입니다. 간호사는 간호를 중심으로 배우고 응급구조사는 구조 및 응급처치를 중심으로 배웁니다. 현장에서 구급대원은 빠른 판단력과 결정 및 응급처치와 이송이 가장 중요시 되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간호사가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까지 침범하게 된다면 이러한 구급대원의 실질적인 중요한 능력의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서로가 중요시 여겨지는 능력들이 있는 것이고, 이것을 극대화 시키는 것이 업무 범위에 따른 직업의 차별화라고 생각합니다. 응급구조사가 병원에서는 간호사보다 간호에 대해서는 현저히 부족한 것처럼 말입니다. 소방청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국의 응급구조사들과 응급구조사를 꿈꾸는 학생들의 비전과 목표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 박 O O | 2024. 5. 28. 00:43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간호사의 1급 응급구조사 허용을 반대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응급구조사를 침해하는것입니다
  • 윤 O O | 2024. 5. 28. 00:36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고 O O | 2024. 5. 28. 00:30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반대합니다.
        
    1. 법체계붕괴 (기도삽관 위법 판례)
       보건복지부 전담간호사 지침에도 '기도삽관 불가'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대법원, 행정법원 판례에도 '간호사 기도삽관 불가'라고 명시되어 있고
       만약 기도삽관이 모두에게 허용된다면 면허와 자격의 체계가 붕괴됩니다.
    
    2. 응급구조사의 업무 침탈
       간호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다고 해서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명백한 업무 '침탈' 입니다
    
    3. 응급구조학문 부정
       응급구조(학)과를 전공하는 학생에 대한 차별 행위이며
       간호사와 응급구조사 교육과정이 상이한 점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현재 65개의 응급구조사(학)과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는 법률입니다.
    
    4. 응급구조사 전문성 부정
       병원 전 단계의 전문 인력인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 김 O O | 2024. 5. 28. 00:24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국민이 필요로 한다면 언제 어디든 사명감 하나로 현장으로 뛰어들고 싶습니다. 한 번만 더 응급구조학에 관련된 분들의 입장을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 O O | 2024. 5. 28. 00:23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반대합니다.
    1. 법체계붕괴 (기도삽관 위법 판례)
       보건복지부 전담간호사 지침에도 '기도삽관 불가'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대법원, 행정법원 판례에도 '간호사 기도삽관 불가'라고 명시되어 있고
       만약 기도삽관이 모두에게 허용된다면 면허와 자격의 체계가 붕괴됩니다.
    
    2. 응급구조사의 업무 침탈
       간호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다고 해서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명백한 업무 '침탈' 입니다
    
    3. 응급구조학문 부정
       응급구조(학)과를 전공하는 학생에 대한 차별 행위이며
       간호사와 응급구조사 교육과정이 상이한 점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현재 65개의 응급구조사(학)과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는 법률입니다.
    
    4. 응급구조사 전문성 부정
       병원 전 단계의 전문 인력인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 신 O O | 2024. 5. 28. 00:21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5. 28. 00:14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4. 5. 28. 00:07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첫번째, <응급구조학> 학문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간호학과 응급구조학은 다른 학문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병원 전 전문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이 없는 간호학만을 전공한 간호사들이 응급처치에 관하여 전문가인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두번째, 이는 분명한 응급구조사 업무 침탈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와 의료법 제2조에서는 응급구조사와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히 다르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률개정안에서는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것 만으로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명백한 타직역 업무 침탈입니다. 
    
    ● 세번째, 해당 법률안은 법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 전담 간호사 지침에 따르면 간호사의 기도삽관은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행정법원의 판례에서도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구분하고 있으며, 간호사의 기도 삽관은 불가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더 나아가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전문응급처치학을 3-4년간 전공하고, 국가고시를 통해 인증평가를 받는 응급구조(학)과가 엄연히 있는데, 전문응급처치에 대한 교육과 인증평가가 없는 일반 간호사들에게 무분별하게 전문응급처치를 허용하는 행위는 우리 응급구조(학)과를 전공하고있는 학생들에게 차별을 가하는 행위이자 직역의 존폐가 달린  중대한 일입니다.
  • 박 O O | 2024. 5. 28. 00:05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응급구조학도들이 몇 년간 노력하여 얻게된 자격을 그저 며칠의 교육만으로 간호사에게 허용하는것은 말도 안됩니다. 이는 국민 의료를 위한 일이 아닙니다.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침해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업무범위침해로 응급구조사들이 현장에서 불안에 떨게하지 마십시오. 
    
  • 재 O O | 2024. 5. 28. 00:02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입니다! 무조건 반대합니다
    
    병원내 환자간호를 배우는 간호학과
    병원전 환자처치를 배우는 응급구조학과
    응급구조학과와 간호학과는  배우는 것, 업무 또한 다릅니다
    
    저는 현장에서 환자를 살리고싶어 응급구조학과에 진학하였고
    현재 응급구조사에 몸을 담고있습니다
    
    현장에서 응급구조사업무를 해야한다면 응급구조학과에 진학하여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왜 업무가 따로 정해져 있는건가요?
    응급구조사는 응급구조사 업무를하고 간호사는 간호사업무를 해야하는게 맞지않나요?
    이것은 응급구조사를 죽이는 일과 같다고 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응급구조사로 현장에서 환자를 살리고 싶어 응급구조학과에 진학하려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희망과 저의 꿈을 짓밟지 말아주세요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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