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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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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4. 5. 27. 18:00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간호사와 응급구조사의 업무방향과 범위가 다릅니다. 간호사의 업무는 의사와 협력하여 환자의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하는 반면, 응급구조사는 환자의 생명의 위협이 되는 것을 즉각적으로 처치하여 환자를 신속하게 병원적 처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주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직업은 교육기관에서 그와 관련된 공부를 합니다. 하지만 간호사가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대신한다는 것은 자신이 공부하지 않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응급구조사는 대학에서 현장에서의 환자 목숨을 구하는 법을 공부하고 그 끝에 국가고시에서 이 능력을 시험하고 비로소 한 사람의 응급구조사로서 현장에 나갑니다. 하지만 간호사는 이러한 응급구조학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고 현장에 나가서 처치를 하게한다면, 그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는 간호사의 업무 능력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 제대로 된 처치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뜻으로 공부하지 않은 내용을 해보라고 한다면 어떤 직업군이던 당연히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대신하는 것은 반대하며, 서로의 직업의 업무 목표와 방향, 범위를 인지 및 서로 협력을 통해 환자의 건강 증진을 목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장 O O | 2024. 5. 27. 17:53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왜 항상 응급구조사라는 직종은 무시받고 뒷전인가요? 응급구조사도 대학 3~4년제를 졸업하고 똑같이 피 땀 눈물 흘려가며 국가고시 시험에 실기와 필기 모두 당당히 통과해서 얻은 자격증인데 항상 간호사보다 못 하고 점점 자리는 없어지고, 이럴거면 응급구조과는 왜 있는거고 응급구조사를 양성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제 그만 침해하고 멈춰주세요.   
  • 이 O O | 2024. 5. 27. 17:44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과거 병원 전 처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안타깝게 생명을 잃는 환자들이 많아 더 많은 국민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전문 1급 응급구조사 양성이 시작되었습니다. 간호 업무와 응급구조 업무는 각각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하는 일이 다릅니다. 배우는 과정 또한 다릅니다. 이럴거면 응급구조학과는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미래를 지우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는 법률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5. 27. 17:42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서로 배워온 지식의 방향이 다르며, 응급처치에 특화되어 있는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에 대해 존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4. 5. 27. 17:40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응급구조학과 간호학은 서로 다른 방향을 추구합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병원 전 전문응급처치, 즉 응급구조학에 대한 교육과정이 없는 간호사들이 응급구조사 업무를 전부 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응급구조학이라는 학문의 존재 이유가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5. 27. 17:40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소방청 소속으로 있는 구급대원의 두 개 직군의 업무범위는 이미 의료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 범위를 정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은 기존 응급구조사 1급의 범위를 간호사 출신 구급대원이 모두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에서 글자만 바꾼 것입니다. 응급구조사협회의 반발과 행안부 그리고 몇몇 국회의원의 법률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기 때문이겠죠! 결국, 소방소속 구급대원이라는 이유로 간호사 면허만 있으면 24년만에 바꾼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모두할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걸 현실화하려는 행동입니다.
    구급대원이고, 조산사 면허가 있으면 의료인이니까 병원 전 처치를 모두 할 수 있나요? 
    구급대원이고, 간호사이면 다른 의료기사가 수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도 다 할 수 있나요?
    이는 소방청 내에 있는 과반수의 응급구조사 출신 구급대원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 기만하는 행위이며, 동시에  국민들을 속이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하나의 직역을 위해 배우지도 않은 의료행위를 법으로 시행할 수 있게 만드는 나라가 어디있습니까? 
    
    미국의 제도를 들여온 응급구조사, 즉 구급대원의 역할을 하려면 외국처럼 그들도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할 수 있게 만들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의료인 면허 하나 있다고 응급구조사의 모든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이기적이고 무지한 행정처리입니다. 동시에 올해 65개 대학으로 늘어난 구급대원을 꿈꾸는 응급구조과 학생들의 꿈을 짓밟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사실 '응급구조사'라는 직군이 우리나라에 필요없게 됩니다. 
    모든 것을 간호사가 할 수 있는데 뭐하러 이 직업을 선택하겠습니까?
    
    해외 의료관련 커뮤니티에서도 소방청의 무능한 행정처리와 시대 착오적인 발상에 놀라게 생각합니다.
    "소방청 일이니까 알아서 할게!"가 아니라 입법 이후의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조금이라도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 김 O O | 2024. 5. 27. 17:38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서로의 전문영역을 존중해줍시다.
  • 장 O O | 2024. 5. 27. 17:38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오 O O | 2024. 5. 27. 17:35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이 법안은 응급구조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간호의 CARE와 응급은 전혀 다른 학문입니다. 응급에 관련하여 많은 것을 배우지 않은 간호사들이 응급구조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응급구조학이란 것이 왜 존재하는지, 앞으로 존재해야 하는지 없어지는 개념의 내포하였습니다.
    또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에서는 응급구조사와 간호사의 업무를 다르게 정의하는데 이는 타 업무에 대한 침탈의 영역입니다.
    대법원의 판례에서도 큰 예로 기도삽관은 간호사의 무면허의료행위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침탈뿐만 아닌 간호사에 대해서도 명백한 불법을 행하라는 부당한 지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3~4년 그 이상을 응급에 관해서 배운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배제하고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일반 간호사에게도 무분별한 응급의 허용 범위는 환자의 생명 뿐만 아닌 직업의 존폐가 달린 행위입니다. 이로써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5. 27. 17:32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1급 응급구조사와 간호사의 전문성을 인정하며, 서로의 영역을 보호해주세요.
  • 유 O O | 2024. 5. 27. 17:29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 응급구조사는 뭐하러 있냐.. 간호대는 응급구조 관련된 거 전문적으로 안배우는거로 아는데
  • 우 O O | 2024. 5. 27. 17:25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뚜 O O | 2024. 5. 27. 17:25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서 O O | 2024. 5. 27. 17:21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서 O O | 2024. 5. 27. 17:20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응급구조사는 전문응급처치학을 전공하고 국가시험을 통해 인증평가를 받는 전문인력입니다. 전문응급처치에 대한 교육과 인증평가가 없는 일반 간호사들에게 전문응급처치 업무를 무분별하게 허용하는 행위는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차별을 가하는 행위이자, 직역의 존폐가 달린 중대한 일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제작한 전담간호사 지침에 따르면 기도삽관은 전문간호사라 하더라도 불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대법원과 행정법원의 판례에서도 간호사의 기도삽관은 무면허의료행위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응급구조사의 존재 자체가 무의미해집니다. 제발 응급구조사들의 업무범위를 존중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 O O | 2024. 5. 27. 17:20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절대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5. 27. 17:18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양 O O | 2024. 5. 27. 17:17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전 O O | 2024. 5. 27. 17:08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5. 27. 17:06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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