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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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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 O O | 2024. 5. 27. 13:44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응급구조사는 병원전단계에서 의사를 대체하기 위해 탄생한 직군입니다.
    즉, 현장에서 의사의 응급의료행위를 일부 위임받아 응급처치와 구조 및 이송을 하는 직군입니다. 1급 응급구조사는 대학 3~4년간 기본응급처치학부터 전문심장소생술, 전문외상소생술, 환경급, 소아응급, 산과응급, 심전도학 등등 오직 응급에 포커싱된 교육을 받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직군 중 의사를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국가고시에서 실기 시험까지 치르고 있습니다.
    왜 응급구조사를 뽑고 만들겠습니까? 역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역할을 맞고 맞는 직업이 정해져있고 그만큼 존중하고 서로 협력을 해야하는데 왜 다른직업군이 우리들을 일을 까지
    넘보려 합니까? 저는 이 입법을 반대합니다 선린대학교 응급구조과 안기성 올림
  • 김 O O | 2024. 5. 27. 13:41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적극 반대합니다.
    응급구조사는 사람을 신속하고 빠른 응급처치를 통해 구조하는것에 있어 전문적인 직업입니다. 간호사와 응급구조사는 엄연히 다른 직업이며 업무범위가 동일해진다면 응급구조사의 존재 자체가 무의미해집니다. 현재까지 많은 고생을 하시고 있는 응급구조사분들을 무시하는 행위를 중단해주세요.
  • 전 O O | 2024. 5. 27. 13:37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업무침탈이라는 결과를 불러오는 이러한 법은 반대되어야 합니다.
    보건의료계에 크나큰 혼란을 야기 할 것입니다.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5. 27. 13:37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5. 27. 13:36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119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직역의 전문성 훼손
    1급 응급구조사는 전문 응급처치 및 구조에 대해 대학에서 3~4년간 교육과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나 간호사는 주로 간호 및 진료 보조에 대한 교육을 받으며, 이는 응급처치 및 구조와는 다른 전문성입니다. 간호사에게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100% 허용하는 것은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 무면허 의료행위의 문제
    간호사에게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전면 허용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제26조와 상충됩니다. 이는 법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을 간과한 처사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3. 절차적 문제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가 제기됩니다. 법안 제10조 4항에 따르면 소방청장은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방청은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는 법적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4. 응급구조사의 생존권 위협
    간호사에게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100% 허용하는 것은 응급구조사 직군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은 자신들의 직업적 존재 의미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결사반대합니다.
    
    5. 국민 안전과 생명 위협
    응급처치는 고도의 숙련도를 요구하는 전문 영역입니다. 기도삽관 등 1급 응급구조사가 수행하는 업무를 충분한 추가 교육이나 인증 없이 간호사에게 전면 허용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응급 상황에서 적절하고 신속한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높이며, 이는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이 O O | 2024. 5. 27. 13:36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개정안에 극구 반대합니다.
    응급구조사들에게 너무한 개정법령입니다.
    간호사 구급대원과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동일시 하는 건 응급구조사의 직업 말살 법령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직업의 취지가 애초에 다른데 어떻게 동일시 할 수 있겠습니까? 응급구조사는 대학 3~4년을 응급한 상황과 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응급구조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가들입니다. 간호는 의사를 보조하고 환자를 관리하는 등에 대한 전문가들이지,  응급구조에 관한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또한, 응급구조학과가 전국적으로 늘고 있으므로 1급에 해당하는 구급대원의 수는 점차적으로 늘어갈 것입니다. 구급대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응급구조학과 출신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몇 년 간의 노력을, 희망을 이렇게 밟아버리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개정안, 다시 고려해주시길 바랍니다. 
  • 최 O O | 2024. 5. 27. 13:33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팩트 : 간호사직종이 응급구조사직종이 될 수 없다.
            - 의료법과 응급의료법률에 명확히 제시되어 있다. 
    
    - 전문성이 다르다.
      1급 응급구조사가 되기 위해 대학이라는 곳에서 병원 전 의료 전문지식을 배우고 실습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간호사는 ?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시험보고 합격해야 간호사가 되나나!!!! 
    
  • 김 O O | 2024. 5. 27. 13:32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5. 27. 13:31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고 O O | 2024. 5. 27. 13:30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5. 27. 13:30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5. 27. 13:30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5. 27. 13:29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해당 시행령은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침해하며 응급 구조사의 미래 비전에 대한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는 시행령 입니다. 이 법안이 시행 되면 119에서의 응급구조사의 위치를 위협받게 됩니다, 그렇기에 해당 시행령의 시행을 반대 합니다.
  • 변 O O | 2024. 5. 27. 13:24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첫 째, 병원 전 단계인 현장활동은 응급구조사의 영역이며 현장으로 의사가 활동하기에 인력이 부족하여 현장에서 의사의 의료행위 일부를 위임받아 전문 응급처치를 수행하고 구조 및 이송을 수행하기 위해 탄생한 직군이 응급구조사 입니다.
    둘 째, 1급 응급 구조사 업무는 기도 삽관 등 고도의 숙련도를 요구하는 전문 응급 처치로 이를 간호사에게 전부 허용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입니다 또한 추가 교육이나 인증 없이 일반 간호사에게 현장 및 구급차에서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수행시키는 국가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법이 시행된다면 간호사와 응급구조사를 갈라치는 일이며 1급 전문 응급구조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의 꿈과 목표를 무너뜨리는 일이기에 반대합니다!
  • 홍 O O | 2024. 5. 27. 13:23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을 반대합니다. 응급구조사는 병원 전 단계에서 의사를 대체하기 위해 탄생한 직군입니다. 1급 응급구조사는 대학 3-4년간 기본응급처티학부터 전문심장소생술, 환경급, 소아응급, 산과응급, 심전도학 등등 오직 응급에 포커싱된 교육을 받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직군 중 의사를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국가고시에서 실기 시험까지 치르고 있습니다. 간호사는 간호듸 전문가이며, 응급구조사는 응급처리 및 구조의 전문가입니다. 간호사와 응급구조사는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 없으며 상롸관계로도 볼 수 없습니다. 각자의 직업에 맞는 역할이 있는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행령은 간호사가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완벽히 침투하게 하고있습니다. 이럴거면 1급 응급구조사는 무엇을 위해 대학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 1급 응급구조가와 간호사의 전문성을 존중해 주시고 저의 직군의 존재에 대한 이유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로의 영역을 보호해 주시고 저희 응급구조과 학생들과 현재 임상에서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1급 응급구조사의 꿈을 짓밟지 말아주세요.
  • 신 O O | 2024. 5. 27. 13:23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홍 O O | 2024. 5. 27. 13:19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1.	간호사와 응급구조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는 분야, 요구되는 전문 지식이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간호사가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없는 간호사가 개입하면 의료사고의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2.	겹치는 업무가 늘면 응급구조사의 자리가 위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시에 간호사의 업무는 늘어나기 때문에 상호 손해를 보게 됩니다.
    3.	간호사의 기도삽관을 금지하는 법률 등 간호사가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막아놓은 법률이 존재하는데, 논란이 되고 있는 법률을 제정하면 추가적인 법개정이 줄줄이 이어지며 법적안정성을 해치게 됩니다.
    4.	권한 확대의 이유가 시민들에게 명백히 설득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 제정이 이루어졌을 때, 이로인한 의료사고의 책임주체가 불분명합니다.
    5.	급박한 상황을 핑계로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간호사 등에게 나누는 것보단 응급구조사 채용수를 늘리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 배 O O | 2024. 5. 27. 13:18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절대 반대합니다
  • 전 O O | 2024. 5. 27. 13:17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송 O O | 2024. 5. 27. 13:16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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