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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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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 O O | 2024. 6. 6. 21:39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현재 소방청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번지르르한 말 뒤로 응급구조사와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을 짓밟고 있습니다. 이 시행령은 국민의 생명을 위하는게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번도 배우지도, 시험을 보지도않은 술기를 시행령 하나로 모두 허용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어찌 국민의 생명을 위하는 것 입니까? 또한 이 술기를 배우기위해 노력하고, 시험받아왔던 응급구조사들은 뭐가 되는 것 입니까? 이는 명백한 업무 침탈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 양 O O | 2024. 6. 6. 21:34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해당 개정은 각 직업간의 의료체계를 부정하는 것 입니다. 기도 삽관은 전문 간호사라 하더라도 불가능하다고 보건복지부 전문간호사 지침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대법원과 행정법원의 판례에도 간호사가 기도삽관을 하는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방청은 이 모든것을 무시하고 개정을 강행하고 있으며, 응급구조사와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전문성과 수많은 노력들을 무시하고 있는 것 입니다.
  • 양 O O | 2024. 6. 6. 21:30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간호학과, 간호사는 배우지 않는 술기들을 같은 직종이라는 이유로 업무를 허용한다면 간호사들은 어떠한 평가도 거치지 않은채 환자들에게 시행하게 되는것 입니다. 기관삽관의 경우 고려해야할 사항도 많고 치아손상위험도 있는 전문적 술기 입니다. 이를 배우지더 않고 제대로 시행할 수 있습니까? 해당 술기를 누가 하는것이 환자를 위하는 것일까요? 소방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법률개정을 한다는 것은 매우 위선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 O O | 2024. 6. 6. 21:24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1.?응급구조학이라는 학문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응급구조학은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의료 처치를 제공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이는 사고,?질병,?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발생한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고,?상태를 안정시키며,?안전한 이송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반면,?간호학은 개인,?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증진시키기 위해 간호사의 역할과 책임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이는 환자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필요를 평가하고,?치료 계획을 수립하며,?효과적으로 간호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또한,?간호학은 윤리적 문제 해결과 건강관리 체계 내에서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해당?시행령에서는 간호사 면허로?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응급구조학과 간호학은 각각 고유의 전문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간호학이 응급구조학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응급구조학을 전공하지 않은 간호사들이?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응급구조학의 독자적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2.?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과?119구급대원을 희망하는 응급구조사들에게 부당한 차별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119구급대원의 업무는 응급구조학(응급의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졸업하여?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하고,?병원 전 응급의료서비스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과거 중앙소방학교 응급구조사 특별채용 과정을 폐지하였으며,?119구급대원 경력 채용에도 응급구조(학)의 이해가 없는 간호사를 채용하여,?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의 본질을 해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시행령(안)은 응급의료의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간호학이 응급구조학을 포함하는 것입니다.?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에게는 부당한 차별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3.?응급구조사와 간호사는 응급의료종사자이지만,?다른 직종입니다.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응급구조사의 업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반면 간호사는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에 간호사의 업무를 정하고 있습니다.?법에서 조차 별개의 직군으로 정해져 있는 내용을 소방청은 아무런 근거 없이?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허용하게 함으로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부정하고,?간호사의 직무 일부로서 응급구조사을 바라보고 있음에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응급구조사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소방청의 이번 개정령(안)은 추후 다른 법령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소방의 구급대원 업무는?대한민국 병원전단계 응급의료서비스 영역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해양경찰,?법무부 교정시설(교도소),?산림청 등에서도 응급구조학의 전문성을 인정하여 응급구조사를 소수 채용하고 있었음에도 이번 개정령(안)으로 상대적으로 양적 우위에 있고 채용하기가 수월한 간호사를 채용하기 위한 기준점이 될 것이며,?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이 분야에서 종사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학생과 응급구조사들은 이번 개정령(안)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5.?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대한민국 응급의료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응급구조(학)과를 진학할 때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심폐소생술,?그리고 애민 정신으로 학문을 이어오고 있습니다.?이는 대한민국의 필수 의료의 하나인 응급의료의 발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응급구조학과?학생이 전공에 충실하여 병원전단계 응급의료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인정해 주시고,?국가로부터 공인된 응급구조사들이?119구급대에서 위기에 빠진 응급환자를 살릴 수 있도록 제도적,?입법적으로 간곡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이 O O | 2024. 6. 6. 20:59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이는 3-4년동안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국가고시를 통해 취득한 응급구조사의 직업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민 O O | 2024. 6. 6. 20:50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절대 반대합니다. 
    간호사와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엄연히 구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장 O O | 2024. 6. 6. 20:47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저희 응급구조사의 업무 영역과 아예 다릅니다. 응급처치는 엄연히 응급구조사의 일이며 저희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행위이고, 응급구조사의
    일자리를 침탈하는 행위입니다. 배우지도 않은 업무를 간호사들에게 허용해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 O O | 2024. 6. 6. 20:45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결코 반대입니다!!
    
  • 정 O O | 2024. 6. 6. 20:41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고등학교 시절 내내 응급구조사가 되기 위해서 진학 했습니다. 이 법률로 인해 응급구조학과 학생들 꿈을 짓밞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응급구조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부탁드립니다
  • 김 O O | 2024. 6. 6. 20:41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6. 6. 20:40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송 O O | 2024. 6. 6. 20:35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응급구조사와 간호사의 업무와 전문분야는 엄연히 다르고 이는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 침탈이며 우리의 전문성과 학문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때까지 응급구조사가 되기 위해 쏟아부은 그 모든 시간과 노력들이 허투루되는 것이며 응급구조사들을 차별하는 행위입니다.
    
    
  • 성 O O | 2024. 6. 6. 20:30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119 구급대원이 되기 위해 응급구조학과에 진학했습니다 다른 길을 통해서도 구급대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에 오직 이 목적지를 위한 전문 지식을 가르침 받을 수 있는 학과에 온 것입니다. 이 법은 겉으로 보기엔 평등하나 속을 보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각 면허, 자격증 별로 업무 범위를 정해두고 그 안에서 활동하도록 법으로 업무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데 이는 다른 직종의 전문성을 존중하며 그들이 설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소방청에서 이를 무시하고 업무 범위를 동일시 한다면 응급구조사라는 직업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일이며 간호학과에게 더 많은 책임과 업무를 부과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입법에 관해 반대합니다.
  • 윤 O O | 2024. 6. 6. 20:28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진짜 그냥 말이 안되는거고요. 응급구조사 무시를 넘어서 국민 자체를 무시하는겁니다. 구급차를 널스 반장님 몇몇과 함께 타면서 정말 한숨 나오는 행동들 많았습니다. 기본적인 lma,opa,비디오후두경 등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저희 1급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를 모두 허용하다니요. 기가 차서 말도 안나오네요;; 기관내삽관 기구가 뭔지도 모르는데 .. 하
  • 진 O O | 2024. 6. 6. 20:21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이번 법 개정은 응급구조학과의 학문을 부정하는 일입니다. 엄연히 병원 전 응급처치는 응급구조사의 학문이며 3년 또는 4년동안 공부를 하며 학습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학습하지도 않는 간호사들에게도 같은 구급대원이라고 배우지도 않는 업무를 주는 것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험하는 행동과 같은 것입니다.
  • 송 O O | 2024. 6. 6. 20:18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반대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번째, <응급구조학> 학문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간호학과 응급구조학은 다른 학문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병원 전 전문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이 없는 간호학만을 전공한 간호사들이 응급처치에 관하여 전문가인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두번째, 이는 분명한 응급구조사 업무 침탈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와 의료법 제2조에서는 응급구조사와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히 다르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률개정안에서는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것 만으로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명백한 타직역 업무 침탈입니다. 
    세번째, 해당 법률안은 법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 전담 간호사 지침에 따르면 간호사의 기도삽관은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행정법원의 판례에서도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구분하고 있으며, 간호사의 기도 삽관은 불가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더 나아가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응급처치학을 3-4년간 전공하고, 국가고시를 통해 인증평가를 받는 응급구조(학)과가 엄연히 있는데, 전문응급처치에 대한 교육과 인증평가가 없는 일반 간호사들에게 무분별하게 전문응급처치를 허용하는 행위는 우리 응급구조(학)과를 전공하고있는 학생들에게 차별을 가하는 행위이자 직역의 존폐가 달린  중대한 일입니다.
    
  • 송 O O | 2024. 6. 6. 20:18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는 업무 여건, 중점 교육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대신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응급구조사 업무를 하게 하는 법률 개정에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6. 6. 20:13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6. 6. 20:08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간호학과, 응급구조학은 서로 다른 방향을 추구하며 전문응급처치학문을 배운적없는 간호사분들이 응급구조사 업무를 이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6. 6. 20:06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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