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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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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 O O | 2024. 5. 29. 12:53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이딴 법 만들지 마세요
  • 성 O O | 2024. 5. 29. 12:35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5. 29. 12:25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입법을 반대합니다.
    응급구조사 직군을 죽이는 법안입니다.
  • 박 O O | 2024. 5. 29. 12:21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5. 29. 12:20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송 O O | 2024. 5. 29. 12:13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같은 119 구급대원이어도 자격사항은 어면히 다릅니다. 병원 전 단계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지 않고, 국가시험을 통해 검증되지도 않은 간호사에게 1급 응급구조사의 역할을 시킨다? 1급 응급구조사의 존재에 대한 기만이라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4. 5. 29. 12:11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해주세요.
  • 동 O O | 2024. 5. 29. 11:57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5. 29. 11:56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간호사와 응급구조사는 엄연히 다른 직종입니다.
    응급구조사는 응급처치, 응급환자를 위해 공부를 하고 소방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 노력을 헛되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업무범위를 침범하지 않는 서로 존중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슬 O O | 2024. 5. 29. 11:50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현 O O | 2024. 5. 29. 11:42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5. 29. 11:36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윤 O O | 2024. 5. 29. 11:32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5. 29. 11:13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전문적인 응급구조사 1급을 취득한 전문가에 의해 임무수행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간호사는 업무범위가 너무 광범위 합니다.
    응급구조사의 전문적인 조치로 인해 한사람의 생명이 달려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반대 합니다.
  • 이 O O | 2024. 5. 29. 11:04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조 O O | 2024. 5. 29. 08:23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119 구조.구급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현행법의 업무범위를 무시한다면
    의료기관역시 특수성을 따져 모든 직군의 업무범위역시 무시되어야
    환자의 안전을 도모할수있을 것입니다.
    
    전문성을 따져 환자의 안위를 도모한다고는 하나
    얄팍한 지식으로 오히려 위해를 가하지는 않는지
    다시 생각해보아야 할것입니다.
    
    구조.구급 말고 타 직종에서도 자격을 무시하며 통합시키는 경우는
    없습니다.
    
    차라리 의대정원이 늘어남에 따라 의사직군을 구급에
    같이 추가 할수 있는 방안이었다면 오히려 긍정적이었을 겁니다.
    
    절대 반대 합니다!
  • 신 O O | 2024. 5. 29. 07:52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강력히 반대합니다.
    
    서로 다른 직종에게 주어지는 업무는 필요한 상황에서 각자의 전문성을 높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 김 O O | 2024. 5. 29. 04:06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현재 응급실 중증도분류소에서 근무 중인 1급 응급구조사 입니다.
    
    보건계열에 있는 각 직종들은 각자의 업무 범위에 따라 역할 나뉘어 지고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응급구조사는 삼풍백화점 사건 이후 파라메딕 시스템을 가져와 응급 현장에 대한 대처를 위해 생겨난 직업입니다. 그만큼 4년 간 응급 상황에 대한 지식을 쌓으며 국가자격시험까지 통과해야 얻을 수 있는 직업입니다.
    
    하지만 소방청 고위직 관리자들은 각 직업이 할 수 있는 직무들을 이해하지 못한 채 단순 의료인이라는 이유로 응급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간호사들을 구급대원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과연 소방청 고위직들이 현장에 나와서 구급대원이 하는 처치에 대해 직접 경험 해보시고 보셨을까요?
    
    중증도 분류소에 도착하여 각 증상에 알맞는 처치와 중증과 경증 때 시간마다 해야 되는 바이탈 사인 체크, 정확한 인계까지 전문성 있게 해오는 간호사 출신 구급대원이 얼마나 있는지 아실까요?
    
    과연 산부인과, 한의원, 안과, 피부과, 성형외과 등에서 2년을 근무한 간호사 출신 구급대원이 응급 상황에 전문성이 갖춰져 있을까요??
    
    중증도 분류소에서 근무하는 저로써 지금껏 지켜 봐왔을 때  물론 잘하시는 간호사 출신 구급대원들도 있지만 환자 보호가 전혀 되지 않는 구급대원들을 살펴보면 십중팔구는 간호사 출신 구급대원이였습니다.
    
    소방청은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응급구조학과 중앙 특채를 사라지게 했습니다. 그것 또한 현장에 목소리를 들은게 맞을까요?
    
    간호학과를 졸업하여 응급실에 근무를 시작하는 간호사들도 적응을 못합니다. 응급상황에서의 심전도 리딩, 바이탈 체크 등 학부때 거의 배우지 않기 때문이죠.
    
    이러한 현장도 모르는 소방 고위직 공무원들이 의료인이라는 명목으로 간호사들을 구급대원으로 채용하고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허무맹랑한 이유로 응급구조학과 중앙특채를 없애놓고 이제는 구급대원이라는 이유로 간호사가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하게 한다고 합니다.
    
    왜 직종마다 대학에서 학부를 거치고 국사시험을 보게 했는지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월권을 떠나 또 직종을 없애려는 것을 떠나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입니다.
    
    전문성을 갖춘 1급 응급구조사가 왜 현장에 있는지 또 왜 그러한 업무 범위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주시길 바라고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 조 O O | 2024. 5. 29. 02:17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손 O O | 2024. 5. 29. 00:30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응급구조과를 나와서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5년차 응급구조사입니다.
    한때 소방에 대한 꿈도 가지고있었으며 무엇보다, 응급구조사에대한 병원 전 처치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항상 소명감을 가지고 근무와 공부를 했습니다.
    현재 병원에 근무하면서 간호사선생님들이랑 같이 근무를 하며 좋은 관계와 서로 직종간에 서로 존중과 배려를 가지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는 명백히 다른 업무를 가지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이 입법으로인해, 구급대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간호사 구급대원은 1급응급구조사 업무범위를 가질 수 있다(?) .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역으로 1급응급구조사도 간호사업무와 동일하게 해도된다는 말로 받아들여도 되는지요?
    이것은 모든 응급구조사 학생들과  현직응급구조사들을 기만하는 행동이며 
    이 입법이 통과가 된다면, 앞으로 우리 응급구조사 후배들의 앞날이 깜깜합니다. 더불어 선배로서 후배들의 앞날을 막지못해 후회하는 응급구조사들도 많습니다.
    
    제발 다시생각해봐주십시오., 간절합니다.
    적어도 응급구조사 학회와 서로 논의 후에 결정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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