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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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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O O | 2024. 5. 28. 15:56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오 O O | 2024. 5. 28. 15:55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4. 5. 28. 15:47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 자격 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는 것은 각자의 자격 면허별 업무범위 내에서 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대통령령이 법보다 위에 있는 건 아니것 같은데요.
    각자의 자격 및 면허의 범위내에서 구급대원의 업무범위가 정해야 되어야 합니다.
    
  • 이 O O | 2024. 5. 28. 15:22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마 O O | 2024. 5. 28. 15:18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안녕하세요. 응급구조학과 재학생입니다.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반대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우리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체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그에 맞는 교육과 훈련들을 받습니다. 특히 소방 구급에서 사고 현장이나 재난 상황에서 가장 먼저 반응하여 초기 응급처치를 수행하게 됩니다. 응급구조사는 4(3년)년이라는 시간동안 전문적인 응급처치 과목들과 법령, 체계들을 배우면서 병원 전 환경에서 최상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간호사분들의 교육과정은 병원 내 환자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구조 및 응급처치에 특화된 교육이 상대적으로도 절대적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응급의료체계에도, 그리고 저희 응급구조사들에게도 전문성과 독립성을 심히 훼손하는 상황입니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구급대원에 간호사분들이 계시는 것도 의아하지만, 더 나아가 저희의 고유 자격과 능력까지 동등시키려고 하는 소방청의 행위에 큰 실망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고 이러한 문제는 다시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협회와 소방청, 보건복지부가 협의와 합의를 통해 더욱 최선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고 O O | 2024. 5. 28. 15:17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절대 반대합니다
    
    응급구조사는 간호사와 구분되어있는 별개의 직종이며 간호사의 하위버전이 아닙니다
    각 대학에서 간호사와는 엄연히 다른 3,4년의 교과과정을 거치고 간호사와는 다른 국가고시를 채스해야 만들어지는 직종입니다
    단지 구급대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간호사가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하게한다?? 정말 말이 안되는 이야기이지요
    그러한 논리라면 병원에 일하는 응급구조사에게도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인정해야겠네요?
    말도 안될뿐더러 헛웃음이 나오는 법안입니다
    
    에를 들어봅시다
    한식조리사 자격을 갖춘 쉐프가 일식집에 취업했다고 해서 일식조리사 자격으로 인정 해주나요?
    한낱 음식을 조리 하는 자격도 구분되어 있고 그들을 서로 같다고 하지 않는데 응급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직종에게 이렇게 허무맹랑 망언이라니요
    소방청은 간호사, 응급구조사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버젓이 보건복지부, 응급구조사 협회등 유관기관의 의견청취 or 논의도 없이 일방적, 독단적으로 법은 바꾼다는것이 말이나 됩니까
    이러한 법 개정을 계획할 때 생각이라는 것은 하고 하셨는지 의문입니다
    
    즉시 철회해야하며 이 사태의 책임을 물어 남화영 소방청장은 즉각 사퇴하세요
  • 문 O O | 2024. 5. 28. 15:07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의견을 반대합니다. 응급구조사를 꿈꾸는 학생들을 생각하여주십쇼 부탁입니다
  • 배 O O | 2024. 5. 28. 15:06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간호사들이 하는건 불법입니다.
    응급구조사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본업에 충실히 임하고있는데 그 업무를 침해한다는건 응급구조사들의 의지를 꺾는다고 생각합니다.
  • 한 O O | 2024. 5. 28. 14:53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해당 입법예고에 대해 반대하는 바입니다.
    먼저, 해당 입법예고에 따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될 시, 의료법과의 법률 간 충돌과 지시 체계의 혼란이 우려됩니다.
    의료법 제2조제2항제5호나목에 규정되어 있는 간호사의 주 업무 범위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입니다. 본 법의 개정은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사실상 허용해주는 개정으로 생각되며, 시의성은 별개로 두고, 법률적 측면에서만 살펴 보았을 때, 개정 시, 동법과 의료법 상호의 법률 간 충돌이 우려되는 개정안이라 사료됩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의료법에 의거, 현 지방 및 기초자치단체 소속 간호공무원이 지방 및 기초자치단체장의 지시가 아닌, 관할 보건소장의 지시에 따라 의료행위를 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데, 구조·구급법 개정 시, 본 상황과 동일하게 응급상황에 대한 의료행위 지시의 주체 또한 관할보건소장이라면 그 지시 체계가 보다 복잡해질 것으로 보이며, 응급 상황의 혼란만을 가중하는 처사라 생각됩니다.
    
    둘째로, 119 구조·구급법 개정안은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침해하는 법률이라 판단됩니다.
    우선 해당 법안은 간호사와 응급구조사 모두에게 불리하게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간호사의 과도한 업무가 지적되어 왔던 만큼, 이번 119구조구급법은 간호사들에게 업무 과중으로 다가올 수 있고, 이는 결국 간호의 질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는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올해 교육부에서 응급구조사 정원을 자율화해 많은 대학이 응급구조학과 정원을 늘린 것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이는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환자에 대한 치료의 질 향상을 목적을 위해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면, 응급구조사 전문교육과 국가고시를 통한 직렬 전환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법률의 논의와 이에 따른 개정안의 발의는 응급구조 서비스를 받는 환자 입장에서 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의심과 불안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간호사와 응급구조사가 배우는 커리큘럼 자체가 다르고, 응급 구조에 적합한 학문을 배우는 직업은 응급구조사 뿐입니다. 안정성에 대한 부분이 귀납적으로 어느정도 증명되었다 하더라도, 응급 구조에 대해 상대적으로 깊게 배우지 못한 인력에게 업무를 나눠주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하여금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이러한 쟁점을 바탕으로 119구조·구급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는 응급구조시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사료되기에, 해당 시행령 조항 삭제를 포함한 원점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 O O | 2024. 5. 28. 14:27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도 간호사 기관내 삽관을 하는것은 불법이라는 판례도 있고 그것은 응급구조서의 업무범위를 침범하는것입니다.
    응급구조사의 꿈을 막지 말아주세요
  • 김 O O | 2024. 5. 28. 14:07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4. 5. 28. 13:55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충분히 자격있는 자에게 업무를 행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응급구조사는 응급처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학문에 시간을 들여 능력을 인정받은 전문기술인입니다. 부디 응급구조사의 자리에 타 직종을 끌어들여 분란을 만들지 말아주세요.
  • 이 O O | 2024. 5. 28. 13:50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황 O O | 2024. 5. 28. 13:45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실시간을 다투는 사람의 생명을 긴급히 다루는 분야는 전문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응급구조라는 학문이 생기게 된거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 임 O O | 2024. 5. 28. 13:45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오직 응급환자만을 위해 평생을 배우는 사람들의 일을 어떻게 간호를 전문으로 배우는 사람들이 할수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실제로 재난이일어나서 간호사람들이 현장으로뛰어간다면 뭘 할수있다고 보십니까
    이건 국민들와 환자들에게도 안전하게 치료받을 권리를 묵살하는겁니다
    그러니 절대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5. 28. 13:44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1급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침범하는 소방 개정법 반대합니다. 
    소수 단체의 의견은 묻지도 않나요 
    소방 업무를 산림청이나 경찰이 침범해도 소방 관계자분들도 가만히 있을건가요?
  • 박 O O | 2024. 5. 28. 13:38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절대 반대합니다
    
    응급구조사와 간호사 직무는 엄연히 다른 영역입니다
    다른 과목을 전공하고 국가에서 정한 국가보건의료시험을 거쳐야 자격, 면허를 취득하고 응급의료법/ 의료법에 따라 각자 맞는 직무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지금 소방청은 이를 무시하고 간호사 구급대원을 유지시키기  위한 법안을 입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소방 구급대원 직무는 당연히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가 메인입니다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등 많은 사고들을 겪으며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해외에서 paramedic, EMT 제도를 가져와 국가에서 만든 직업이 응급구조사이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병원 내에서 의료를 담당해야할 간호사를 현장 쪽으로 채용한 것부터가 문제인데 간호사가 법으로 현장 직무를 못한다며 이 법안으로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를 가져가는 것은 정말 잘못 되었습니다 
    
    금연클리닉, 대장내시경실 등  응급상황과 아무런 관련 없는 경력으로 이루어지는 간호사 채용을 넘어 아무런 교육을 받지 않은 채 기관내삽관 등 응급구조사 업무범위까지 넘겨지는 것을 두고볼 수 없습니다 
    
    정말 잘못된 법안입니다 
    간호사는 간호사답게 응급구조사는 응급구조사답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임상에선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정말 귀중한 동료들인데 탁상행정하는 윗분들의 무조건적인 하나의 의견으로 자꾸만 불편한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 주 O O | 2024. 5. 28. 13:24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구급대원 간호사가 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를 하는것을 반대합니다.
    두 직군은 엄연히 탄생 목적과 전문 분야가 다르고, 교육의 내용도 다릅니다.  따라서,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는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 없으며, 상하 관계로도 볼 수도 없습니다. 
  • 박 O O | 2024. 5. 28. 13:21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4. 5. 28. 13:20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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