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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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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 O O | 2024. 5. 29. 16:43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말같지도 않은 법률입니다 상식선으로 행동해주십시오
  • 이 O O | 2024. 5. 29. 16:31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입법을 반대합니다.
    
    1. 위 법률은 "응급구조학" 학문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2. 타 직렬의 업무범위 침탈입니다
    3. 법 체계를 붕괴시킵니다
    4.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부정합니다
  • 김 O O | 2024. 5. 29. 16:02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간호사는 간호를 배우는 직종이지 응급처치에 관해서는 자세히 배우지 않습니다. 
  • 최 O O | 2024. 5. 29. 15:56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이것때문에 여기 가입까지했구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이자면
    간호사가 이 나라에 수가 적나요?
    여기저기 직종 다 파고들면서 머릿수로 밀어붙여서
    지들 이 직종에 많아졌다 싶으면 법까지 바꾸면서 자기 자리 만들려고하고?????
    임상에 왜 간호사가 없을까요?
    까고 말하면 윗선에서 거지같이 하니까 태움하니까 임상하기싫으니까 때려치고 관두는거 아니예요?
    위에서부터 먼저들 잘하쇼
    법까지 바꾸면서 남의 밥그릇 뻇지말고 적당히들 하세요
    
    
    해당 법률 개정안에 대해 모두가 반대하여 절대 통과되지 않아야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응급구조학> 학문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간호학과 응급구조학은 다른 학문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병원 전 전문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이 없는 간호학만을 전공한 간호사들이 응급처치에 관하여 전문가인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두번째, 이는 분명한 응급구조사 업무 침탈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와 의료법 제2조에서는 응급구조사와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히 다르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률개정안에서는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것 만으로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명백한 타직역 업무 침탈입니다. 
    
    ● 세번째, 해당 법률안은 법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 전담 간호사 지침에 따르면 간호사의 기도삽관은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행정법원의 판례에서도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구분하고 있으며, 간호사의 기도 삽관은 불가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더 나아가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전문응급처치학을 3-4년간 전공하고, 국가고시를 통해 인증평가를 받는 응급구조(학)과가 엄연히 있는데, 전문응급처치에 대한 교육과 인증평가가 없는 일반 간호사들에게 무분별하게 전문응급처치를 허용하는 행위는 우리 응급구조(학)과를 전공하고있는 학생들에게 차별을 가하는 행위이자 직역의 존폐가 달린  중대한 일입니다.
  • 박 O O | 2024. 5. 29. 15:50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이 시행령은 간호사 구급대원의 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침탈에 해당하고 나아가 1급 응급구조사의 교육과정과 시험등을 통과하지않은 간호사의 술기, 업무수행이 국민의 생명에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어떤나라에서도 일반간호사에게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하게하는 곳 은 없습니다. 적극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5. 29. 15:48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5. 29. 15:29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이 개정은 응급구조사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입니다.
  • 백 O O | 2024. 5. 29. 15:17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응급구조사와 간호사의 업무는 확실히 구별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응급구조사의 모든권한을 허용하는것은 응급구조사를 양성하는 전국의 응급구조학과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 이 O O | 2024. 5. 29. 14:53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해당 법률 개정안에 대해 모두가 반대하여 절대 통과되지 않아야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첫번째, <응급구조학> 학문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간호학과 응급구조학은 다른 학문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병원 전 전문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이 없는 간호학만을 전공한 간호사들이 응급처치에 관하여 전문가인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
    ●두번째, 이는 분명한 응급구조사 업무 침탈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와 의료법 제2조에서는 응급구조사와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히 다르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률개정안에서는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것 만으로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명백한 타직역 업무 침탈입니다. 
    ?
    ● 세번째, 해당 법률안은 법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 전담 간호사 지침에 따르면 간호사의 기도삽관은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행정법원의 판례에서도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구분하고 있으며, 간호사의 기도 삽관은 불가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개정안은 더 나아가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전문응급처치학을 3-4년간 전공하고, 국가고시를 통해 인증평가를 받는 응급구조(학)과가 엄연히 있는데, 전문응급처치에 대한 교육과 인증평가가 없는 일반 간호사들에게 무분별하게 전문응급처치를 허용하는 행위는 우리 응급구조(학)과를 전공하고있는 학생들에게 차별을 가하는 행위이자 직역의 존폐가 달린  중대한 일입니다.
    
  • 한 O O | 2024. 5. 29. 14:44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응급구조사를 없애려 들지 마십시오
  • 이 O O | 2024. 5. 29. 14:12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현장에서의 1차 대응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해서 만들었지만 그 의미를 사라지게 만드는 법안이라고 봅니다.
  • 권 O O | 2024. 5. 29. 13:58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안 O O | 2024. 5. 29. 13:56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4. 5. 29. 13:48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업무범위의 대원칙은 면허에 따른 업무범위를 따라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의료사각지대의 보건진료원이나 학교 보건교사와 같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관련법률을 개정하여 업무범위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방청은 구급대원의 업무범위가 너무 한정되어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구급처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간호사와 1급구조사로 구성된 특수구급대를 조직하여 시범사업을 수행하였고, 사업 평가 결과를 근거로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확장하였습니다.
    
    그런데, 구급대의 역할을 근거로 확대된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근거로 구급대인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제한하겠다는 발상은 어불성설이라고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구조구급의 관한 법률이 관심을 집중해야 할 핵심은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인 국민의 건강입니다.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출동한 구급대원의 업무가 각기 다르고 어느 한쪽이 더 적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면 그 피해는 국민이 지게 될 것입니다.
    
    추가로 한가지 더 첨언하자면 현재 응급실은 방문하는 환자 중 많은 부분은 단순한 응급처치가 필요한 환자가 아닌 다양한 동반 질환이 악화되어 온 환자들입니다. 
    따라서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배운 구조사만큼 환자들의 질병 과정을 잘 아는 간호사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가장 이상적인 배치는 구조사와 간호사가 짝을 지어 면허범위만큼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비용이나 여러가지 면에서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면 국민은 동일한 서비스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문 O O | 2024. 5. 29. 13:37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조 O O | 2024. 5. 29. 13:10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근복적으로 왜 간호사가 119 구급대원으로서 일을하는지 모르겠고 간호사가 왜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김 O O | 2024. 5. 29. 13:08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이 정책에.반대합니다.응급구조사의 존재를 말살하는 이 정책은 오로지 간호사만을 위한것으로
    응급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을 대학교때부터 배워온 응급구조사와
    응급처치가 아닌 임상에서의 지식을 공부해온 간호사와 차이가 있는데
    119구급대원이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하기위해서는 간호사가 응급구조사의 업무를하게 되면 전문적인 응급처치가 환자에게 제대로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 법이 통과된다면 응급구조사의 존재를 부정하는것과 같습니다
    응급구조학과를 증원하여 졸업하는 인원은 증가시키고 119구급대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응급구조사들은 이 법때문에 피해를 보게 됩니다.
    당장 이 정책을 폐기 하세요
  • 권 O O | 2024. 5. 29. 13:05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5. 29. 12:59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5. 29. 12:53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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