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서 O O | 2024. 5. 29. 00:01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1급응급구조사는 전국 3·4년제 응급구조(학)과에서 ‘응급구조학개론’ , ‘전문심장소생술’ , ‘외상처치’ 등 병원전 응급상황에 관한 내용을 주로 학습하며, 1급 응급구조사 보건의료인국가자격시험(체력·실기·필기)을 거쳐 국가로부터 보건의료인(응급의료인) 국가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는 응급상황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국가의 응급의료시스템 계획에 의해 만들어진 직군으로, 119구급대는 병원전 응급의료를 담당하는 국가 전문인력으로 응급구조사가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는 간호에 대한 전문가로, 병원내 의사의 진료보조를 통해 의료법에서 정하는 간호사의 업무를 담당하며,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는 응급환자의 응급처치가 주 목적이 아니며, 환자를 돌보는 역할에 특화된 의료직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간호사와 응급구조사는 동일시 되기 보다는 각자가 맡은 임무가 다르고 역량 또한 직군의 이름처럼 간호사는 간호 업무에, 응급구조사는 병원전 전문응급처치에 특화돼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응급구조사와 간호사 두 직군의 업무는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절대절대 반대합니다. 응급구조사를 꿈꾸는 학생들의 희망을 부디 짓밟지 말아 주세요 간곡히 부탁하겠습니다.
  • 김 O O | 2024. 5. 28. 22:35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전혀 훈련되지 않았고, 교육되지 않은 자들에게 오로지 소방의 필요만으로 소방의 간호사 에게만 특권을 주는건 응급구조사에게도, 간호사에게도, 국민에게도 모욕입니다.
    국민은 마루타가 아니고 동료 간호사들은 우리의 적이 아니며, 우리 응급구조사들은 호구가 아닙니다.
    단지 집단간의 권력싸움에 반발 하는것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국민의 권익을 위해 이 법안에 반대합니다.
  • 손 O O | 2024. 5. 28. 22:04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장 O O | 2024. 5. 28. 21:57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임 O O | 2024. 5. 28. 21:53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학과 교육과정과 법령에서 고시하고 있는 범위가 다릅니다. 간호면허를 가지고 119 구급대원을 하고 계신 분들을 비하하고자 함 또한 아닙니다. 지금 현재 소방공무원 경력채용 부분에서 또한 요양병원, 한방병원 등 어떤 분야에서 오는지 구조사 업무범위의 해당되는 행위를 실습은 해본 건지 그 행위를 본 적은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그저 짧은 교육시간만 채운다면 응급구조사업무범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구조사로 구조사이기에 배워온 길을 무시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 현재 단시간 교육만 받은 다른 대원분들이 구급대원 직책으로 활동을 함에 문제가 있다는 기사도 여럿 뜨고 있는 상황에 더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현 구급대원 또는 임용예정인 구급대원에 범위에 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가 아닌 간호사 분들은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있는지를 따로 명시하는 등의 서로의 범위, 법률에 따른 각 직업의 전문성에 맞는 올바른 조치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 송 O O | 2024. 5. 28. 21:08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오 O O | 2024. 5. 28. 20:55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절대절대 반대 합니다 법을 이렇게 바꾸는 건 사람의 인생도 바꾸는 겁니다 법은 사람 대 사람으로 봤을 때 객관적으로 판단 해야합니다 즉 공평하게 법을 만들어야 사람이 사람을 만듭니다 
  • 김 O O | 2024. 5. 28. 20:52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응급구조사라는 직업이 왜 탄생했는지부터 재고해 보시길바랍니다.
    왜 각자의 영역에서 충분히 빛을 발할수있는 상황을 왜 한쪽을 꼭 숨못쉬게 해야하는지 더이상은 참기 어렵습니다. 더이상에 침범을 막아주세요.  현장에서 간호가 목적인지 응급처치,구조가 목적인지 제발좀 정신차려주세요.  
    각자 학교에서 전공 배운거 잘 실천하는 간호 , 응급구조가 되게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 김 O O | 2024. 5. 28. 20:45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검사도 법무사가 할수있게 해줘라
  • 요 O O | 2024. 5. 28. 20:44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각자의 위치에서 서로의영역을 침범하지 맙시다
  • 이 O O | 2024. 5. 28. 20:43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5. 28. 20:42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지금 119구조구급법 시행령은 간호사가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완벽히 침탈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법률적인 한계를 넘어서 한 전문 직군을 말살하는 시행령입니다. 즉, 간호사 면허만 있으면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도 할 수 있다는 말인데, 이럴거면 1급 응급구조사는 무엇을 위해 대학에서 교육을 받습니까?? 무엇을 위해 대학 3~4년 동안 오직 응급, 응급, 응급만 배우고 구조 훈련을 받고, 국가고시를 치른단 말입니까? 이럴거면 응급구조사 제도를 그냥 아예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못할거라면 1급 응급구조사와 간호사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인정하며 서로의 영역을 보호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 조 O O | 2024. 5. 28. 20:34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5. 28. 20:31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간호사가 응급구조사 업무까지 한다는 법인데 간호사 업무가 지금도 과중인데 이법 반대합니다
  • 홍 O O | 2024. 5. 28. 20:15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안 O O | 2024. 5. 28. 20:08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응급구조사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법입니다. 
    간호사에게 응급구조사와 같은 업무범위를 지정하다니요. 
    그러면 응급구조사들은 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국가시험을 쳐 자격을 획득합니까? 병원 전 응급처치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응급구조사 제도를 만든 것 아닙니까? 간호사도 할 수 있다면 왜 응급구조사가 필요한겁니까? 
    병원 전 응급처치의 전문가는 응급구조사 입니다. 
    간호사는 간호의 전문가이지 병원 전 응급처치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응급구조사는 응급처치를, 간호사는 간호를 하게 해주십시오. 
  • 경 O O | 2024. 5. 28. 20:03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오 O O | 2024. 5. 28. 20:03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응급구조사의 존재이유가 사라지는 법률입니다.
    앞으로 119구급대원의 특채자격에는 1급응급구조사만이 해당되어야 하며,
    종전에 임용했던 간호사들은 현재 1급 응급구조사 자격방법에 따라 2급응급구조사 교육(8주)이수 후 국가고시 합격하며
    이후 3년이 지난뒤 1급 응급구조사 시험을 보게함에 따라
    현 간호사출신 구급대원도 1급응급구조사.자격을 취득하게 하면 되는 일입니다.
    1급응급구조사를 말살하지 마십쇼.
  • 이 O O | 2024. 5. 28. 19:21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4. 5. 28. 19:03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