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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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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 O O | 2024. 5. 28. 13:20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5. 28. 13:18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5. 28. 13:15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5. 28. 13:12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안녕하세요. 저는 1급 응급구조사 이다혜입니다.
    
    해당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두 직군은 엄연히 탄생 목적과 전문 분야가 다르고, 교육의 내용도 다릅니다.  따라서,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는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 없으며, 상하 관계로도 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행령은 특정 직군에게 다른 전문 직군의 업무 영역을 교육 및 인증 없이 100% 허용하고 있으며, 대한응급의학회 등 다른 단체와도 어떠한 협의없이 일방적인 개정입니다.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
  • 박 O O | 2024. 5. 28. 13:08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주 O O | 2024. 5. 28. 13:08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응급구조사의 직업 자체의 근간을 뒤흔드는 파렴치한 행동이다
    철회하라
  • 신 O O | 2024. 5. 28. 12:54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4. 5. 28. 12:50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해당 법률 개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대 합니다. 
    
    1. <응급구조학> 학문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간호학과 응급구조학은 서로 다른 방향을 추구합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병원 전 전문응급처치, 즉 응급구조학에 대한 교육과정이 없는 간호사들이 응급구조사 업무를 전부 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응급구조학이란 학문이 존재해야 할 이유 자체가 없어집니다.
    
    2. 분명한 타직역 업무 침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응급구조사의 업무)와 「의료법」 제2조(의료인)에서는 응급구조사와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히 다르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 생명을 위한 것이라는 해당 개정안의 목적은 이미 5년마다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조정할 수 있게 한 응급의료법 개정으로 해소되었습니다. 이는 국민 생명을 위한 정책이 아닌 명백한 타직역 업무 침탈 행위입니다.
    
    3. 법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제작한 전담간호사 지침에 따르면 기도삽관은 전문간호사라 하더라도 불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대법원과 행정법원의 판례에서도 간호사의 기도삽관은 무면허 의료 행위라 명시하고 있습니다.
    
    4.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응급구조사는 전문응급처치학을 전공하고 국가시험을 통해 인증평가를 받는 전문 인력입니다. 전문응급처치에 대한 교육과 인증평가가 없는 일반 간호사들에게 전문응급처치 업무를 무분별하게 허용하는 행위는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차별을 가하는 행위이자, 직역의 존폐가 달린 중대한 일입니다.
  • 이 O O | 2024. 5. 28. 12:43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적극 반대합니다 
    
    첫번째, <응급구조학> 학문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간호학과 응급구조학은 다른 학문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병원 전 전문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이 없는 간호학만을 전공한 간호사들이 응급처치에 관하여 전문가인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
    ●두번째, 이는 분명한 응급구조사 업무 침탈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와 의료법 제2조에서는 응급구조사와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히 다르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률개정안에서는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것 만으로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명백한 타직역 업무 침탈입니다. 
    ?
    ● 세번째, 해당 법률안은 법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 전담 간호사 지침에 따르면 간호사의 기도삽관은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행정법원의 판례에서도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구분하고 있으며, 간호사의 기도 삽관은 불가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개정안은 더 나아가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전문응급처치학을 3-4년간 전공하고, 국가고시를 통해 인증평가를 받는 응급구조(학)과가 엄연히 있는데, 전문응급처치에 대한 교육과 인증평가가 없는 일반 간호사들에게 무분별하게 전문응급처치를 허용하는 행위는 우리 응급구조(학)과를 전공하고있는 학생들에게 차별을 가하는 행위이자 직역의 존폐가 달린  중대한 일입니다.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4. 5. 28. 12:42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첫번째, <응급구조학> 학문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간호학과 응급구조학은 다른 학문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병원 전 전문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이 없는 간호학만을 전공한 간호사들이 응급처치에 관하여 전문가인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
    ●두번째, 이는 분명한 응급구조사 업무 침탈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와 의료법 제2조에서는 응급구조사와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히 다르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률개정안에서는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것 만으로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명백한 타직역 업무 침탈입니다. 
    ?
    ● 세번째, 해당 법률안은 법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 전담 간호사 지침에 따르면 간호사의 기도삽관은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행정법원의 판례에서도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구분하고 있으며, 간호사의 기도 삽관은 불가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개정안은 더 나아가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전문응급처치학을 3-4년간 전공하고, 국가고시를 통해 인증평가를 받는 응급구조(학)과가 엄연히 있는데, 전문응급처치에 대한 교육과 인증평가가 없는 일반 간호사들에게 무분별하게 전문응급처치를 허용하는 행위는 우리 응급구조(학)과를 전공하고있는 학생들에게 차별을 가하는 행위이자 직역의 존폐가 달린  중대한 일입니다.
  • 이 O O | 2024. 5. 28. 12:36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적극 반대합니다.
    
    저희 1급 응급구조사들은 다른 간호사들과 동일하게 3~4년제 (전문)학사를 졸업 조건으로 국가고시를 응시합니다. 
    
    또한 저희는 소방의 구급차 동승 실습과 병원 응급실 실습을 통해 구급대원으로서의 근본인 과목 해부, 생리 등 응급의학과 응급처치를 배웠습니다.
    
    실제 구급차를 타고 현장에 나가 전문적인 처치를 훨씬 수행하기에 적합한 학과이자 전문 자격을 갖춘 이들은 간호사가 아닌 응급구조사라 생각이 듭니다.
    
    1급 응급구조사로서 배웠던 실기항목 기관내삽관, 심전도 모니터링, 정맥로 확보,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호흡 유지, 최근에 개정된 약물 투여 이하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 
    
    결국 소방에서 구급대원으로 최적의 직종은 저희 바로 응급구조사로서 해당 법안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 응급구조사들의 직종과 학과의 필요성과 가치가 없어지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현재 전공의 파업으로 인해 간호사 PA 제도 시범 사업 운영으로 저희 응급구조사 말고도 다른 타 직종도 많이 반대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 해당 법안의 통과는 너무 섣부르다는 의견을 남깁니다.
  • . O O | 2024. 5. 28. 12:34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1. 직역의 전문성 훼손
    1급 응급구조사는 전문 응급처치 및 구조에 대해 대학에서 3~4년간 교육과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나 간호사는 주로 간호 및 진료 보조에 대한 교육을 받으며, 이는 응급처치 및 구조와는 다른 전문성입니다. 간호사에게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100% 허용하는 것은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 무면허 의료행위의 문제
    간호사에게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전면 허용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제26조와 상충됩니다. 이는 법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을 간과한 처사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3. 절차적 문제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가 제기됩니다. 법안 제10조 4항에 따르면 소방청장은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방청은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는 법적 절차
  • 소 O O | 2024. 5. 28. 12:28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응급처치를 심도있게 배우고 시행하는 것이 응급구조사입니다. 구급대원의 업무까지 간호사가 할 수 없습니다.
  • 최 O O | 2024. 5. 28. 12:10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간호와 응급구조는 각자 중점적으로 배운 것이 다르고 직업적  목표와 목적이 다른 직군입니다. 
    간호는 응급과 재난에 대해 자세하게 다루지도 깊게 공부하지 않습니다. 대신 저희는 성인간호학, 노인간호학 등 간호학에 대해서 배우지 않습니다. 구급대원으로 간호사가 취업하는 것이지 실습을 나오는 곳이 아닙니다. 응급구조사라는 직업이 생겨난 이유와 배경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주십시오. 
    119는 간호사가 와서는 안되는 곳이지만 응급구조사라는 직업이 생겨난지 50년채 되지않았고, 1년에 양성되는 응급구조사 수가 많지 않아 구급대원의 자리를 간호사가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들과 환자들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지만 그렇다고해서 동일한 직군이 아니라는것을 분명히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저희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해주세요.
  • 강 O O | 2024. 5. 28. 12:06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현재 구분선 없는 무분별한 법률 개정이 더욱 더 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가 맡은 바를 다 하고, 본질적인 차이점을 인정하며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 강 O O | 2024. 5. 28. 11:39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해당 법률의 개정안을 수립하신 각 기관별 담당자분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대체 응급구조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겁니까?, 직업적 가치를 인정하시긴 하는건가요?
    
    어떠한 결정을 하더라도, 어디서든지 풍파는 발생할거다, 그러니 무시하자? 이런 것일까요?
    
    꼭 언론에 나오고, 이슈가 되어야 해당 기관과 재 논의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실껀가요?
    
    책상이 아닌, 현장을 바라봐 주십시요.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고 O O | 2024. 5. 28. 11:35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응급 상황에서 간호사와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가 같아진다면 더욱 향상된 의료처치를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응급구조사는 3년간의 응급상황 시 행해야하는 교육과 시험을 통해 얻은 자격입니다. 
    오로지 교육과 시험없이 응급상황에 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넒힌다고 해서 의료의 질이 향상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간호사 또한 일정한 교육과 시험(필기_실기)를 통하여 자격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세워주세요.
  • 강 O O | 2024. 5. 28. 11:30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간호사와 응급구조사들이 공존할 수 있는 법이 나와야하는데,
    
    이번 법안은 응급구조사들의 본질을 빼앗는 법안입니다.
    
    1급 응급구조사들이 직업적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법안을 만들어주십시오.
    
    이번 법안은 명백한 업무 침탈, 직종 붕괴 행위입니다.
  • 류 O O | 2024. 5. 28. 11:03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조 O O | 2024. 5. 28. 10:28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해당 법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대 합니다. 
    
    1. <응급구조학> 학문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간호학과 응급구조학은 다른 학문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병원 전 전문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이 없는 간호학만을 전공한 간호사들이 응급처치에 관하여 전문가인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 이는 분명한 응급구조사 업무 침탈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와 의료법 제2조에서는 응급구조사와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히 다르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률개정안에서는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것 만으로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명백한 타직역 업무 침탈입니다. 
    
    3. 해당 법률안은 법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 전담 간호사 지침에 따르면 간호사의 기도삽관은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행정법원의 판례에서도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구분하고 있으며, 간호사의 기도 삽관은 불가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4. 개정안은 더 나아가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전문응급처치학을 3-4년간 전공하고, 국가고시를 통해 인증평가를 받는 응급구조(학)과가 엄연히 있는데, 전문응급처치에 대한 교육과 인증평가가 없는 일반 간호사들에게 무분별하게 전문응급처치를 허용하는 행위는 우리 응급구조(학)과를 전공하고있는 학생들에게 차별을 가하는 행위이자 직역의 존폐가 달린  중대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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