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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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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 O O | 2024. 5. 27. 20:27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만약 이 시행령이 통과된다면
    1. 직역의 전문성 훼손
    1급 응급구조사는 전문 응급처치 및 구조에 대해 대학에서 3~4년간 교육과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나 간호사는 주로 간호 및 진료 보조에 대한 교육을 받으며, 이는 응급처치 및 구조와는 다른 전문성입니다. 간호사에게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100% 허용하는 것은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 무면허 의료행위의 문제
    간호사에게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전면 허용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제26조와 상충됩니다. 이는 법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을 간과한 처사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3. 절차적 문제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가 제기됩니다. 법안 제10조 4항에 따르면 소방청장은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방청은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는 법적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4. 응급구조사의 생존권 위협
    간호사에게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100% 허용하는 것은 응급구조사 직군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은 자신들의 직업적 존재 의미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결사반대합니다.
    
    5. 국민 안전과 생명 위협
    응급처치는 고도의 숙련도를 요구하는 전문 영역입니다. 기도삽관 등 1급 응급구조사가 수행하는 업무를 충분한 추가 교육이나 인증 없이 간호사에게 전면 허용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응급 상황에서 적절하고 신속한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높이며, 이는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김 O O | 2024. 5. 27. 20:19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은 O O | 2024. 5. 27. 20:11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응급구조사라는 직업을 침탈하지 말아주세요
  • 곽 O O | 2024. 5. 27. 20:08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의료인이라는 이유로 간호사가 모든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가져간다면
    응급구조에 관련된 학문을 3,4년동안 공부하고 습득하여 전문적인 자격증을 따 낸 응급구조사들은 뭐가되나요?
    간호사들이 면허를 따기까지 응급처치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나요?? 이 법률 개정은 응급구조(학)과 자체를 없앤다는 뜻 아닌가요?
    제발 이 반대 의견들을 들으시고 한번이라도 귀를 귀울여보세요
  • 김 O O | 2024. 5. 27. 20:07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을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5. 27. 20:05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간호사가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하는것은 응급구조사의 직무를 무시하는 행위 입니다 간호사와 응급구조사의 업종을 지켜주세요
  • 이 O O | 2024. 5. 27. 19:58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119구조구급법 반대합니다 119구조구급법에서 응급구조사가 해야하는 일을 왜 간호사가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응급구조과에서 현장 응급처치를 위해 전문직으로 교육 과정을 교육 받아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는데 간호사는 1급 응급구조사 역할을 배우지도 않고 해본적도 없는 사람이 현장에서 1급응급구조사 역할을 한다는것은 사람의 생명을 잘 못하다가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하게 될거이고 개인적인 민사사건도 접수되어 문제를 일으킬수도 있는 문제이다
  • 오 O O | 2024. 5. 27. 19:57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이 법을 시행한다면 ‘응급구조과’ 라는 학과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현재 2급 응급구조사로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1급 응급구조사가 될 수 있는데, 이것도 개정되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시행하게 된다면 1급 응급구조사 라는 직업은 특색이 없어지게 되고 의미가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1급 응급구조사 라는 직업은 왜 만든 것입니까? 1급 응급구조사 라는 직업을 만든 이유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보고 법을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김 O O | 2024. 5. 27. 19:54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유 O O | 2024. 5. 27. 19:47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는 엄연히 다른 전문성을 지닌 직군입니다. 간호사에게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명백한 업무 침해입니다. 1급 응급구조사를 지켜주세요
  • 송 O O | 2024. 5. 27. 19:46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는 것은 각각 간호나 현장응급처치의 업무범위에 혼선이 발생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현장에서 구급대원으로서의 업무범위를 병원 전 단계에서의 응급처치에 업무범위에 맞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 조 O O | 2024. 5. 27. 19:45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절대 반대합니다.
    
     저희는 대한민국 응급의료의 최전선을 담당하고 있는 응급구조사입니다. 응급구조사는 병원 내(응급실)에도, 병원 밖(119구급차 등)에도 존재하고 있으며, 의사의 의료행위 일부를 위임받아 응급처치를 수행하고, 구조 및 이송을 하는 응급의료의 전문가입니다. 특히 1급 응급구조사는 그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대학 3~4년간 기본응급처치학부터 전문심장소생술, 전문외상소생술, 환경응급, 소아응급, 산과응급, 심전도학 등 오직 응급에 포커싱된 교육을 받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직군 중 의사를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국가고시에서 실기 시험까지 치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장의 응급환자 처치 및 이송 업무를 119구급대가 전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19구급대원은 주로 응급구조사(1급, 2급)와 간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응급구조사는 오직 응급처치와 구조 및 이송에 대한 교육과 훈련만 받지만, 간호사는 오직 환자 간호 및 의사가 수행하는 진료의 보조에 대한 교육만 받습니다. 응급구조사는 응급처치 및 구조의 전문가이며, 간호사는 간호의 전문가입니다. 간호사와 응급구조사는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 없으며, 상하관계로 볼 수도 없습니다. 각자의 직업 탄생 목적과 전문 분야가 다르며, 각자의 영역을 존중하고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은 근 30년간 구급대원으로 응급구조사와 함께 간호사를 채용해 왔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간호사를 아무런 추가 교육 및 인증 없이 구급차를 태워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갈음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다른 국가들은 적어도 간호사에게 전문심장소생술 및 전문외상소생술 등의 전문응급처치 교육 및 구급차 동승 실습을 이수한 후에 구급차를 탑승시키거나, Paramedic(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구급차에 탑승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응급구조사는 우리의 고유 영역이어야 할 현장(구급차 업무)을 간호사에게 침탈당해 왔습니다. 아무런 추가 교육 및 인증도 없이 구급대원으로 채용되어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는 무려 4,000여 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최근 간호사 출신 구급대원의 업무 범위 문제가 불거지자, 소방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사에게 1급 응급구조사의 법적 업무 범위를 허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소방청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119구급대의 편성과 운영)’에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였고, 이 과정에서 분명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시행령을 작성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소방청은 대한응급구조사협회나 대한응급의학회 등 관련 단체와 그 어떠한 협의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소방청은 타 입법례도 참고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그 어떠한 법률에도 특정 직군에게 다른 전문 직군의 업무 영역을 아무런 교육 및 인증도 없이 100% 허용하는 입법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소방청은 일방적으로 법률 개정을 강행하였고, 다음과 같은 말도 안 되는 시행령을 구급대원 업무 범위 개정안이라고 내보였습니다.
    
     간호사에게 1급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를 100% 허용하겠다는 시행령입니다. 이는 2024년 1월 2일에 신설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119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4항’의 대통령령이며, 아직 국무회의를 통과하기 전 단계입니다.
    
     이 시행령으로 인해 응급구조사라는 직군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아니 이 직군의 존폐 문제를 넘어 국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간호사에게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100% 허용한다는 말입니까? 현행법에도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간호사에게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시키려거든 2급 응급구조사 자격 취득 후 3년간 경력을 쌓은 후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하게 하면 될 일입니다. 기도삽관 등 고도의 숙련도가 요구되는 전문응급처치가 포함된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간호의 전문가인 간호사에게 전부 허용하는 것은 한낱 궁여지책으로, 소방청 자신들의 행정 실수를 면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파렴치한 짓입니다. 이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다면 저희 응급구조사들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 기한 없는 사형선고를 받은 사형수의 기분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부디 저희 응급구조사들을 살려주십시오. 우울감에 빠져 환자를 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희망 없는 나날을 보내다 응급의료 현장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는 응급환자 곁을 지키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응급구조사를 지켜주십시오. 부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십시오.
  • 박 O O | 2024. 5. 27. 19:30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간호사는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물을 관리하고 투여하고 환자를 지속 모니터링 간호하는 것이 간호사의 역할입니다.  반면에  응급 구조사는 재난 및 재해 등 각종 사고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 및 현장 상황 대처를 위한 파라메딕 즉 전문인 입니다.  간호사는 교육 과정에 응급처치 내용이 없으며 그것 조차 병원 상황 대응 정도 입니다.  실제 병원 응급실에 방문하면 제일 먼저 마주하는게 응급구조사이고 응급구조사만 가능한 업무입니다. 간호사와 응급구조사 서로의 배움과 목적이 다릅니다. 여러분이라면 3-4년 응급처치를 위해 응급 처치만을 공부한 응급구조사와 응급처치 배움이 짧은 간호사 둘중 누구에게 도움을 받고싶나요.  간호사에게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를 주고 싶다면 동일하게 응급구조사도 간호사 업무 범위를 하게 해야합니다
  • 김 O O | 2024. 5. 27. 19:30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4. 5. 27. 19:21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간호사와 응급구조사는 엄연히 분야가 다르다고 볼수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것부터 실무에서 하는일까지 다릅니다.
    이름 그대로 간호사는 간호, 응급구조사는 응급처치와 구조에 대해서 4년씩 공부를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일할수있도록 서로의 영역을 보호해주세요
  • 강 O O | 2024. 5. 27. 19:19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
  • 권 O O | 2024. 5. 27. 19:18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간호사의 역할과 응급구조사의 역할이 있는데
    1분1초가 위급한 환자 앞에서도 간호사인지 응급구조사인지 편나누기 할껀가요?
    오히려 응급구조사의 역할을 늘려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는 재난없이 지내다 보니 너무 평화로워서 안전 불감증이 매우 심각한데..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행위는 사람 목숨 앞에선 하지 맙시다.
    디즈니 플러스에 드라마 911도 보시면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 보자구요..
  • 김 O O | 2024. 5. 27. 19:18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응급구조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며 공부하고 있는 대한민국 학생들의 사기를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법안입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5. 27. 19:18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전국에 있는 응급구조사와 응급구조사를 양성중인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미래가 사라지는것은 한순간입니다
    엄연히 응급구조사와 간호사에 차별성을 인정해주세요
  • 김 O O | 2024. 5. 27. 19:17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간호사와의 업무범위는 너무나도 다른데 이러한 법안은 응급구조사를 죽이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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