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이 O O | 2024. 6. 7. 08:18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각자의 업무에 최적화된 교육을 받고 수행하고 있는데 서로가 상하관계도 아니고  업무를 침해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 최 O O | 2024. 6. 7. 07:57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응급구조사와 간호사의 업무는 다릅니다. 응급구조학과의 존재와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일을 멈춰주세요. 
  • 이 O O | 2024. 6. 7. 07:47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간호사면허는 만능이 아니다. 간호학이 응급구조학의 상위 체계도 아니고 간호학에서 모든 응급처치 관련 중요한전부포함하는 훈련을 하지도 않는다. 3-4년씩 학습하고 훈련한 응급구조사들은 국가고시라는 검증까지 마치는데 3-4시간 학습한 간호사가 응급구조사 술기 업무가 소방청장이 정해주면 되는 일인가? 그럼 소방청장도 3-4년 일하고 소방공무원 누구나 다 될 수 있어야 한다. 어렵게 생각할 이유가 없다. 간호사면허는 만능이 아니다. 간호사가 보건의료의 전부가 아니다.
  • 백 O O | 2024. 6. 7. 06:51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간호사의 응급구조업무겸업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6. 7. 06:43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응급구조학과 응급구조과 사람들을 지켜주세요
  • 임 O O | 2024. 6. 7. 06:09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소방을 꿈꾸고 응급구조학과에 진학하여 졸업하였습니다. 응급구조학과는 병원 전 현장처치와 응급환자에 대한 술기를 배우는 곳이었고, 학과 설립 취지에는 삼풍백화점 붕괴와 관련하여 소방의 구급 업무 수행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에 맞게 소방에 응급구조학과 특채 시험 응시 자격이 별도로 존재하였으나, 소방청은 2019년 2월 사전 통보 없이 인원공고와 함께 학과 특채를 뽑지 않겠다는 내용을 보였습니다.
    
    간호학은 병원 내 환자 간호를 주로 배우며, 응급구조학은 병원 전, 병원 외 응급상황에 대한 처치를 배웁니다. 전혀 다른 업무 환경과 환자 간호와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는 누가봐도 명확하게 차이가 있는 배움이며, 업무입니다.
    
    이는 소방에서 응급구조라는 학문을 무시하는 행위로 간주되며, 소방 내 구급이라는 업무 취지에 맞는 않는 행보라고 생각됩니다. 응급구조학은 병원 전 처치에 중심을 두고 학습하는 만큼 소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문임이 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응급구조학의 업무 범위 침해는 곧 소방의 구급 업무에 직격타로 이어 질 것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의료파업에서도 병원 선정의 어려움이 짙어지며 현장 체류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전문적인 현장 응급처치 및  병원 전 단계의 이해도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러한 사전 지식은 학과에서 배우는 내용과 경험에서 오는 부분으로 간호사와 명학하게 차이가 있을수 밖에 없습니다.
    
    소방에서의 지속적인 응급구조학에 대한 무시 행보로 어느 누가 응급구조사라는 자격을 갖추고자 하겠습니까? 간호사 면허 하나면 다른 직렬은 물론, 소방에서 응급구조 업무까지 수행 가능 할텐데 말이죠. 직역의 존폐 문제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며 소방에서는 법안 철폐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 O O | 2024. 6. 7. 04:08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제일 먼저 소방 구급대원이라는 직업을 가진 이유로 하나의 직군의 업무를 수행한다는게 너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응급구조(학)과는 교육과정 동안 병원전 처치, 응급처치에 특화된 수업을 하고 병원,소방 실습을 마친 후 국가고시를 보고 사회에 나가게 됩니다.
    모두 같은 목표를 지향하면서 졸업을 하고 소방 구급대원이라는 직업을 목표로 달려오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단어 그대로의 '간호'에 집중해 있는 간호사가 구급대원이라는 이유로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됩니다.
    
    소방구급대원의 업무 통일화.. 물론 필요한 것이고 병원전 환자의 예후를 위해선 반드시 생겨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협회와의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해서는 안되며
    이런식의 개정은 더더욱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통해서 트레이닝을 시키겠다고요? 응급구조학과는 최소 3년,4년을 이것만 배우는데 트레닝은 얼마나 시키실 겁니까?
    
    이 같은 법 개정은 응급구조사라는 직군을 부정하는 것이고 응급구조(학)과를 부정한다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와의 협의를 통해 업무범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해보입니다.
    
    제발 응급구조사의 앞길을 더이상 어둡게 만들지 말아주세요
  • 김 O O | 2024. 6. 7. 02:58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응급구조학 학문을 부정하는 일이며 분명히 타직역의 업무 침탈입니다!
    
    적극 반대합니다!!
  • 남 O O | 2024. 6. 7. 02:54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절대 반대합니다.
      응급처치에 관한 항목들을 배우지도 않은 간호사들에게 1급 업무를 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후에 응급에 관한 항목들을 간호사들이 배운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응급구조학과가 존재했던 이유는 무엇이고, 응급구조학과에 다니고 있는 꿈나무들의 꿈들을 짓밟는 것이며 졸업했던 응급구조사의 업무 침탈 및 박탈을 하는 것입니다. 또, 응급처치를 배우지 않은 간호사에게 처치를 받을 시민들은 무슨 죄일까요 
    배웠다 하더라도 더 전문적으로 학과씩이나 나와서 1급자격증을 딴 응급구조사들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간호사가 응급처치 과정을 전문적으로 한다고 하면 응급구조사는 왜 있는 걸까요? 응급처치는 왜 ’응급‘처치일까요 ‘간호’처치가 아니라요... 응급구조사는 1급 응급구조사가 아니라 응급조무사인가요?
    절대 반대합니다.
  • 안 O O | 2024. 6. 7. 02:08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간호학과 응급구조학은 서로 다른 방향을 추구합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병원 전 전문응급처치, 즉 응급구조학에 대한 교육과정이 없는 간호사들이 응급구조사 업무를 전부 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응급구조학이란 학문이 존재 해야 할 이유 자체가 없어집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에서는 응급구조사와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히 다르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 생명을 위한 것이라는 해당 개정 안의 목적은 이미 5년마다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조정할 수 있게 한 응급의료법 개정으로 해소되었습니다. 이는 국민 생명을 위한 정책이 아닌 명백한 타직역 업무 침탈 행위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제작한 전담간호사 지침에 따르면 기도삽관은 전문간호사라 하더라도 불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대법원과 행정법원의 판례에서도 간호사의 기도삽관은 무면허의료행위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응급구조사는 전문응급처치학을 전공하고 국가시험을 통해 인증평가를 받는 전문인력입니다. 전문응급처치에 대한 교육과 인증평가가 없는 일반 간호사들에게 전문응급처치 업무를 무분별하게 허용하는 행위는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차별을 가하는 행위이자, 직역의 존페가 달린 중대한 일입니다.
  • 고 O O | 2024. 6. 7. 01:36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응급구조과의  역사를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고 협회와 상관없이 간호협회와 소방청 만에 개정통과를 하는게 말이아니죠 엄연히 간호부와 응급구조는 업무가 다릅니다 응급구조사를 묵살시키지말아주세요
  • 김 O O | 2024. 6. 7. 01:21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정부는 병원 전 응급처치, 즉 응급구조학의 필요성을 깨닫고 응급구조학을 창설했습니다. 병원 내에서 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는 간호학은 이러한 응급구조학을 배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간호사에게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부여하고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응급처치학을 배우지 않은 간호사에게 응급처치학을 3,4년 동안 배운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준다면 응급구조학이라는 학문은 존재할 이유가 없으며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행위가 됩니다. 현장에 많은 응급구조사와,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이 개정안은 직업의 존폐를 좌우시킵니다.
    부디 간호사라는 이유로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허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십시오.
  • 장 O O | 2024. 6. 7. 01:04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반대로 병원에서 타 직종의 업무를 병원장의 권한으로 타 직종이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십니까? 타 직종이라 무조건 안된다는 것이 아니고 응급구조사들이 학교에서부터 몇년간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적절한 교육과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자격을 획득하면 되는 일 입니다. 부디 각 직종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존중해주세요 
  • 선 O O | 2024. 6. 7. 01:02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개정안 통과 반대합니다
    
    저는 응급구조학과 4학년 학생입니다. 어렸을적 구급대원이라는 직업을 꿈꾸며 응급 상황에서 응급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하는 직업인 응급구조사 를 꿈꾸며 지금은 응급구조학과 4학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정안이 통과되는것은 저희 응급구조사 선생님들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행위와 더불어 응급환자들에게 위험한 행동이라고 생각합 니다. 응급환자 처치는 응급구조사들의 업무 입니다.
    저희는 대학 생활 내내 응급환자에 대한 처치와 더불에 응급상황을 학습합니다. 저희의 학문을 부정하지 말아주세요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저희는 환자를 살리고 싶습니다.
  • 정 O O | 2024. 6. 7. 00:36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응급구조사라는 직업의 말살 정책입니다. 
    간호사의 119 구급대 업무중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포함 한다면 응급구조사라는 직업의 존재는 왜 필요 한 것인가요? 현재 119 소방대원이라면 2급 응급구조사를 취득후 3년 경력이 있다면
    1급 응급구조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당당히 1급응급구조사 업무를 취득후에 종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논리라면 병원에서 일하는 응급구조사들은 간호업무를 해도 된다는 이야기와 다를게 없습니다. 
  • 오 O O | 2024. 6. 7. 00:29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함 O O | 2024. 6. 7. 00:15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이는 분명한 응급구조사 업무 침탈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와 의료법 제2조에서는 응급구조사와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히 다르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률개정안에서는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것 만으로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명백한 타직역 업무 침탈입니다. 
    
    ?해당 법률안은 법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전담 간호사 지침에 따르면 간호사의 기도삽관은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행정법원의 판례에서도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구분하고 있으며, 간호사의 기도 삽관은 불가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이 O O | 2024. 6. 7. 00:09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적극 반대합니다.이 법은 응급구조사를 말살키는 법입니다.
  • 한 O O | 2024. 6. 6. 23:32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간호학과 응급구조학은 서로 다른 방향을 추구합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된다 면 병원 전 전문응급처치, 즉 응급구조학에 대한 교육과정이 없는 간호사들이 응급구조사 업무를 전부 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응급구조학이란 학문이 존재 해야 할 이유 자체가 없어집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에서는 응급구조사와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히 다르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 생명을 위한 것이라는 해당 개정 안의 목적은 이미 5년마다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조정할 수 있게 한 응급의 료법 개정으로 해소되었습니다. 이는 국민 생명을 위한 정책이 아닌 명백한 타직역 업무 침탈 행위입니다.
  • 김 O O | 2024. 6. 6. 23:31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응급구조사는 전문응급처치학을 전공하고 국가시험을 통해 인증평가를 받은 전문인력입니다. 간호학과 응급구조학은 서로 다른 방향을 추구합니다. 119 구조구급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