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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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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4. 5. 26. 16:19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응급구조사 말살정책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5. 26. 16:16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배우지도 않은 자격을 부여해주는건 그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 공부한 저희들은 뭡니까? 3~4년동안 응급구조사라는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살았습니다. 저희가 다른 직종 업무를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법으로 명시된 업무 자격 지키겠다는데...
    
    이건 엄연히 업무강탈입니다.
  • 지 O O | 2024. 5. 26. 15:55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배우지않은 것을 행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또 다른 불안전을 제공하는 것 입니다. 다른 것도 아닌 생명과 연관된 일일수록 더욱 신중해여한다고 생각합니다.
  • 오 O O | 2024. 5. 26. 15:50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전공과목에 대한 이해도 없는 무분별한 업무범위의 허용은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키며 현장 의료의 질을 낮추는 것 입니다.
  • 김 O O | 2024. 5. 26. 15:26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현재 소방청은 간호사 구급대원의 업무범위를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와 동일시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엄연한 월권행위입니다. 
    
    간호사는 의료법에 의거하여 "환자의 간호와 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하고, 
    1급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법에 따라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 구조, 이송 및 응급처치 업무"를 담당합니다. 
    
    간호학과 학부 4년 또는 2,3년의 교육과정 중에는 환자의 이송이 주 업무가 되는 "병원 전 단계"의 
    특성에 맞는 정규 교육과정이 포함되어있지 않고, 국가고시를 통한 검증과정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국가고시를 통해 간호사에게는 면허를, 응급구조사에게는 자격을 주고 있으나, 
    이를 단순히 119 구급대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간호사와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같게 한다는 것은 
    국가 자격 및 면허체계를 붕괴시키는 행위이고, 간호사들의 영역을 응급구조사에게까지 확장하여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침탈하려는 행위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단순히 직업갈등을 조장하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구급대원이라도, 응급구조에 대한 교육과 과정을 수료한다면
    얼마든지 업무를 수행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과정이 없는데도 그저 간호사와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같게 하겠다면, 
    응급구조사에게도 특정 직종에서는 간호사와 같은 의료인의 자격을 주어야되는 것일까요.
    그정도로 말이 안되는 시행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료법제27조 제1항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의료법제27조 제5항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의료법 위에 있는 것입니까. 현직에서 활동하는 일부 간호사 구급대원들조차도
    "구급 현장은 응급구조사(EMT)의 필드다.", "현장 응급처치는 응급구조사 구급대원이 더 숙련되어 있다." 고 답하였습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했듯 "간호학 자체는 병원 전 단계 응급환자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다."고 답했습니다.
    
    [김민희,김남걸, 박송이(2021). 구급대원의 업무 범위 인식에 대한 질적 주제 분석: 간호사 자격을 가진 구급대원을 중심으로.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간호사 구급대원들도 자신들의 업무 범위인지 명확하지 않아 '안 하고', 숙련되어 있지 못해 '못하는' 술기들이 존재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처럼 사실상 간호사는 구급대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불법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겠다는 소방청이 외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들이 응급구조사와 같은 업무를 하도록 하시겠다면 2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여 
    3년의 경력을 쌓고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하게 하거나, 관련 교육을 진행하여 이에 준하는 자격을 얻도록 하십시오.
    
    현장은 배움의 장이 아니며, 충분한 지식과 기술이 없음에도 환자에게 다가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잡는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결코 용납되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또한, 이러한 개정안을 공표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협회 또는 직렬과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여 주십시오.
    구급대원을 위한 직종이라고 볼 수 있는 응급구조사를 배출하는 응급구조학과의 존재 의미가 사라집니다.
    응급구조의 전문가로써 활동하는 응급구조사의 존재 의미를 생각하여 주십시오.
    간호사는 간호사대로, 응급구조사는 응급구조사대로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김 O O | 2024. 5. 26. 15:16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한 O O | 2024. 5. 26. 14:43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소방청의 이러한 행태는 65개 응급구조(학)과와 학생들 5만 응급구조사를 무시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강력한 규탄의 의지를 전하며 반대합니다.
  • 강 O O | 2024. 5. 26. 12:59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간호사 구급대원의 1급 응급구조사 업무 가능은 명백한 응급구조사에대한 업무 침탈 행위이며, 응급구조사 직종에 대한 죽음의 칼입니다. 그렇기에 적극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 한 O O | 2024. 5. 26. 12:57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 
    #법체계 붕괴 (기도삽관, 위법 판례)
    1) 보건복지부 전담간호사 지침에도 > '기도삽관 불가'
    2) 대법원, 행정법원 판례에 > '간호사 기도삽관 불가 명시'
    3) 면허와 자격의 붕괴 (의료법, 응급의료법) 
    #응급구조사 업무 침탈
    1) 1급 응급구조사 업무 침탈 
    #응급구조사 전문성 부정
    1) 병원 전 단계 전문 인력인 응급구조사 업무 부정
    2) 간호사와 응급구조사 교육과정 상이
    3) 응급구조(학)과 존재 부정 
    #협회와 어떠한 협의 및 논의가 없던 소방청
    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적극 목소리를 듣고 조율하라고 했지만
    > 소방청은 하지 않음.
    2)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되었다는 거짓 공문서를 정부 기관에 내려 보냄.
    3) 응급구조사협회, 응급의학회 등 유사기관에 의견 조회 및 논의 하지 않음.
    
    따라서, 소방청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강행처리에 '적극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 김 O O | 2024. 5. 26. 11:07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응급구조사의 직역을 파괴하는 이번 입법을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5. 26. 10:21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철저하게 소수직역에 대한 침해가 있습니다. 
    응급구조사의 고유업무를 간호사가 구급차를 탔다는 것만으로 응급구조사의 일을 다 하게한다??
    의료법 명백한 위반이며 소수직역인 응급구조사 자격 말살행위이며 크게는 국민의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응급구조사는 대학에서 3.4년동안 전문적인 응급의료를 배우고 실기시험을 거치고 경력을 채우고 또다시 소방시험을 거쳐 공무원이 되는 것인 과정인데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하는 의료행위가 주목적입니다. 배우는 과정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간호법이 반대되었던 이유가 있는 것이며 스멀스멀 다시 소방청에서 말도 안되는 법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그럼 응급구조사도 병원내에서 간호사가 할수있는 모든 행위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간호사는 되고 응급구조사는 안되고는 머리수가 많은 간호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불법적이고 위험한 일입니다
    철저하게 119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반대반대 합니다!!
  • 박 O O | 2024. 5. 26. 09:40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1급 응급구조사와 간호사의 직종간의 전문성과 업무의 특수성은 다르며 자격 또는 면허를 갖추기 위한 학문적 지식, 기술적 지식 습득 내용구 그 과정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의료법상의 명시된 업무범위가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법에 해당되는 119구조구급의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간호사가 119구급대원이 되었다는 것만으로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무런 과학적 근거 없이 기도삽관 등의 1급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은 국민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것이라 생각합니다. 
    
    간호사는 의료법에 명시된 간호사의 업무범위 내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간호와 돌봄으로 구급활동을 시행하면 될것이고, 1급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행하려면  1급 응급구조사 국가고시 자격 취득을 통해 국가에서 그 업무에대한 자격을 인증한 후에 업무를 수행하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대한 아무런 검증 절차 없이 법률개정을 통해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면 국민안전이 확보되지 못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병원전 응급의료에 전문성을 가진 응급구조사의 존재와 정체성 및 응급구조학에 대한 학문적 근간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부디 이러한 사항을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 O O | 2024. 5. 26. 09:28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제발 어리석은짓은 여기서 멈춰주세요.
    
    이런행동을 할수록 구급대원도 힘들고 병원도 힘들고 환자도 힘들어집니다
  • 임 O O | 2024. 5. 26. 08:29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강력 반대합니다.
    응급구조사의 업무침해를 멈춰주세요
  • . O O | 2024. 5. 26. 08:19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4. 5. 26. 08:16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위 법률은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침탈하는 것 입니다. 소방청의 법률 시행령 강행처리에 적극반대합니다.
  • u O O | 2024. 5. 26. 08:15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현장은 응급구조사 입니다. 응급구조사는 학교에서 응급상황, 현장위주로 공부하고 실습합니다. 간호사랑 배우는게 달라요!! 시민들 다 죽일라고 하는겁니까? 솔직히 간호사들 요양병원, 의원 이런 터무니 없는 경력으로 들어오는데 뭘 알겠어요? 
  • 이 O O | 2024. 5. 26. 07:37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법률 개정안에 극구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4. 5. 26. 06:41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소방청이 응급구조사협회와 상의도 없이 법률 개정을 통해 사실상 병원전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포함시키는 이 개정안은 애초에 방법부터가 잘못되었습니다.
    또한 간호사의 무자격 의료행위를 조장할 분만 아니라 응급구조학과와 응급구조사의 존재 목적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럴거면 응급구조학과에서 다 배우는 3개월짜리 소방학교 구급교육을 간호사 한정 3-4년으로 늘리거나 그냥 응급구조학과 졸업을 채용조건으로 하십쇼
  • 주 O O | 2024. 5. 26. 05:38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급대원의 자격·면허별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구급대원의 감염병환자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이송 범위, 방법...
    반대합니다.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서비스에서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현장응급처치를 시행하는 구급대원이 압도적으로 비율이 많습니다.
    응급구조학과에서는 현장에서 최상의 처치를 제공하도록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지식을 함량하고 시험을 통과해야 응급구조사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간호사와 응급구조사는 다른 목적을 갖고 있는 다른 직종이며, 다른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간호라는 것은 응급처치와는 엄연히 다른 유형의 서비스라고 생각하며 현장에서 간호가 필요한 부분은 극히 드물다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물론 간호사임에도 개인의 노력을 통해 구급대원으로써 임무를 잘 수행해주시는 분들이 많기에 항상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령을 시행하려는 의도는 알겠습니다. 모든 국민들에게 동일한 응급처치를 제공이라는 명목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응급구조사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이미 간호사라는 직종보다 훨씬 많은 수의 응급구조사가 구급대원으로 책임을 다하고 있으며 엄연히 각 직종의 업무범위가 정해져있습니다.
    
    해당 법령은 소방공무원이 되면 간호사는 응급구조사의 자격을 얻게 해준다라는 말인가요? 
    그럼 응급구조학과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요?
    
    비록 간호사에 비해 소수일지라도 응급구조사의 목소리를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응급구조사라는 직종에 더 관심갖고 귀기울여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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