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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780호(2024. 5. 2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5. 23. ~ 2024. 6. 13. [마감]
  • 국토교통부 ( 건설안전과 )   전화번호 : 044-201-3579 | 팩스번호 : 044-201-5553 | fireaway@korea.kr | 조회수 : 4,054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780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건설회사 또는 품질분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실시하는 품질시험 자료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

 

에 입력토록 하고, 건설현장에 반입되는 주요 자재ㆍ부재에 대한 자재공급원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

 

법」이 개정(법률 제19967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됨에 따라, 정보망에 입력하는 자료와 자재공급원 승인 대상

 

자재·부재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현장 품질관리 관련 자료의 정보망 입력

 

1) 법 제55조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품질관리 담당자가 정보망에 입력해야 하는 내용을 구체화(안 제91조)

 

나. 건설자재·부재의 자재공급원 승인 대상 구체화

 

1) 법 제57조에서 명시한 주요 자재·부재에 대하여 자재 사용 전 공급원 승인을 받도록 구체화(안 제95조)

 

다. 건설현장 점검, 품질시험 및 검사 등 업무 위탁

 

1) 건설공사현장 점검결과, 그에 따른 조치결과의 접수, 확인, 관리, 품질검사 결과, 실시대장 등 증빙자료 관리에 관한

 

위탁사항 추가 (안 제11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ㅇ 전자우편 : fireaway@korea.kr

 

ㅇ 팩스 : 044-201-55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044-201-3579, 044-201-35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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