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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4-796호(2024. 5. 2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5. 28. ~ 2024. 7. 11. [진행]
  • 해양수산부 ( 양식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0-5631 | 팩스번호 : 044-861-9436 | dmelsly@korea.kr | 조회수 : 2,887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4-796호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

 

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친환경 수산물 인증제에 대한 어업인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신규 인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친환경 수산물 인증

 

을 받고자 하는 양식 어업인 등의 편의를 도모하고, 민간 인증기관의 업무수준 향상 등 운영 내실화를 위해 제도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며, 법률 개정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 개정에서 누락되거나, 법률에서 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던 사항 등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인증심사원의 인증심사원증 패용ㆍ제시 의무 신설(안 제11조 제3항 신설) 법률에서 인증심사원이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를 인증 신청인에게 제시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증표의 종류에 대한 부령이 미비하여, 인증심사원이 인증심사를 위해

 

     신청인의 사업장에 출입하는 경우 인증심사원증을 패용하고 이를 제시하도록 규정 신설

 

나. 동일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 가능한 경우 명확화(안 제11조의2 신설)법률에서 동일한 인증기관으로부터 연속하여 2회를

 

     초과하여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관련 부령이 미비하여, 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 우수ㆍ양호ㆍ보통 등급의 인증기관으로부터는 연속 2회 초과하여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 신설

 

다. 재심사 규정 명확화(안 제12조 제3항 신설) 인증기관 등이 자의적 판단으로 재심사 신청을 거부하지 않도록 재심사 신청

 

    인이 재심사 신청사유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증기관 등이 인증심사 결과 판정의 오류를 인정한 경우, 그 밖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 등이 반드시 재심사를 하도록 규정 신설

 

라.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신설(안 제15조, 별지 제8호의2서식) 인증서 재발급 신청 시, 재발급 신청서에 대한 별도의 서식

 

    없이 사유서를 받고 있어 민원 처리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바, 별도의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서식을 신설하여 민원

 

    처리의 효율성 도모

 

마. 인증표시 기준에 '인증기관명' 삭제(안 제18조 제2항) 현재 인증품 포장재에 표기되는 인증표시에는 인증기관명이

 

     포함되어 있어, 인증갱신 등에 따른 인증기관 변경 시마다 포장을 변경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유기 및

 

     무항생제수산물 인증표시 기준에 인증기관명 명시 규정 삭제

 

바. 수입 유기식품의 신고 관련 타법개정 반영(안 제18조의2 제2항) 수입 유기식품 신고와 관련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식약처)이 시행됨에 따라 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조문 개정

 

사. 인증심사원의 자격 분야 개편(안 제31조의2 제1항) 인증심사원 자격 분야가「국가기술자격법」상 분류와 일치하도록

 

     수산을 어업으로 수정하고, 신규 인증심사원 양성 확대를 위해 수산질병관리사 면허도 자격으로 인정

 

아. 인증심사원 자격신청 제출 서류 간소화(안 제31조의2 제3항) 인증심사원의 자격 신청 시 행정기관이 이미 보유한

 

     정보에 대한 자료 제출을 면제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고, 불필요한 서류 감소에 따른 행정효율 향상을 위해

 

     제출을 면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자. 인증심사원에 대한 교육 규정 신설(안 제31조의3 신설) 인증심사원의 업무능력 및 직업윤리의식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에 관한 사항은 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관련 규정이 없어, 인증업무와 관련된 법령, 인증심사원의 역할과 자세,

 

     인증실무 등 인증심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에 관한 규정 신설

 

차.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기관 추가(안 제35조 제1항) 법률에서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의 사후관리를 위한

 

     조사기관으로 소속 공무원 또는 인증기관을 명시하고 있으나, 현재 부령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만 규정하고 있어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내실화를 위해 조사기관으로 인증기관 추가

 

카. 조사공무원증 및 인증심사원증 패용 및 제시 의무(안 제35조 제3항) 법률에서 조사 진행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증표의 종류에 대한 부령이 미비하여, 조사기관이 조사를 위해 사업장에

 

     출입하는 경우 조사공무원증 및 인증심사원증을 패용하고 이를 제시하도록 규정 신설

 

타. 조사 결과에 대한 재검사 결과 통보 방식 규정(안 제35조 제8항) 조사 결과 통지 방식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조사 결과에 대한 재검사 결과 통보 방식에 대해 별도 규정이 미비하여, 재검사 결과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로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파. 인증품에 대한 압류규정 신설(안 제36조의2 신설) 법률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인증품등을 압류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관련 부령이 부재하여,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관계 공무원에게 인증품등을 압류하게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별지 제14호의3서식에 압류증 추가

 

하. 인증사업자에 대한 조치명령 내용의 공표규정 신설(안 제36조의3 신설)법률에서 조사에 따라 인증사업자에 대해

 

     내려진 인증취소ㆍ정지 등 조치명령을 공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관련 부령이 부재하여, 조치명령의 내용을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해 공표하고, 구체적 사항은 수품원장이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거. 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안 제36조의4~제36조의6 신설) 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에

 

     관한 부령이 부재하여, 인증업무의 수준을 향상하고 우수한 인증기관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의 운영 및 업무

 

     수행의 적정성,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의 정도 등을 기준으로 인증기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우수, 양호, 보통, 미흡으로 등급을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부령 신설

 

너. 인증관리 정보시스템 제공정보 명확화(안 제45조) 그간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 개정이 누락되어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법 규정과 불일치한 부분이 있어 이를 정비하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장이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 마련

 

더. 수수료 납부방식 개선(안 제46조) 인증신청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경쟁제한적 규제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납부 방식에 계좌이체 등을 추가하여 규제 완화

 

러. 유기수산물의 전환기간 기준 마련(안 별표3) 국내 인증기준의 국제기준 부합화를 통한 국내 인증품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국제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기 수산물 인증을 받기 전 유기 기준에 맞게 양식하는 최소 양식기간(전환기간)을 참고하

 

     여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어종별로 전환기간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마련

 

머. 인증사업자 및 인증품에 대한 처분기준 명확화(안 별표8) 인증품의 인증표시의 정지 및 판매정지의 처분 기한이 불명확하

 

     고, 인증사업자와 인증품에 대해 복수의 위반 행위가 있을 경우 처분 기준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해석에 혼란이

 

     있는 바, 정지처분에 대한 기한을 명확히 설정하고, 인증사업자와 인증품 모두에 해당하는 위반이 있을 시 각각의 처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버. 인증심사원의 자격취소 및 정지의 기준 일부 신설(안 별표9의2)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 개정이 누락되어,

 

     법률에서 정하도록한 인증심사원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공백이 있어 일부 처분기준 신설

 

서.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일부 신설(안 별표10)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 개정이 누락되어, 법률에서

 

     정하도록한 인증기관에 대한 처분기준 공백이 있어 일부 처분기준 신설하고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행정처분기준의

 

     수위를 재설정

 

어. 무항생제수산물의 사료 첨가물질 범위 명확화(안 별표11) 무항생제수산물 인증을 받고자 할 때, 사료에 첨가할 수 없는

 

     '그 밖의 인위적인 합성물질'에 대한 범위가 모호하여, 개정안 별표1 제1호가목1)에 따라 '유기수산물의 사료에 첨가할

 

     수 있는 물질을 제외한 그 밖의 인위적인 합성물질'로 범위를 명확히 설정

 

저. 인증 변경승인에 대한 수수료 기준 신설(안 별표13) 인증 변경승인 신청에 대한 수수료 기준이 누락되어 있어, 민간

 

     인증업체가 자의적으로 수수료를 산정하는 등 인증 신청인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인증 변경승인에 대한 수수료를

 

     2만원으로 규정하여 민간 인증업체의 수수료 산정기준 마련

 

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서 추가(안 별지 제1호의2서식) 교육훈련기관에 관한 정보를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공개하기 위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서가 필요하여, 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서를 함께 작성하도록 서식을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양식

 

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 전자우편 : dmelsly@korea.kr, ccjw605@korea.kr

 

- 전화번호: 044-200-5631, 5632 / 팩스 : 044-861-9436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전화 044-200-5631, 5632)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http://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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