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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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 O O | 2024. 6. 16. 02:13 제출
    나. 이행명령 결정을 받은 채무 불이행자 중 제재조치 대상자 판단 기준* 마련(안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사회적으로 끊임없이 이슈가 되었던 문제이기에 입법이 되는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 법률(명령)이 시행된다면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우수한 효과를 보일것으로 기대되나, 불가피한 사유로 양육비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법률(명령)이다. 만약 중위소득인 270만원을 받는 부부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270*2= 540(만원). 그렇다면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보았을때 170만원을 양육비로 산정하고(자녀 나이 18세 기준) 이중 40%만 아이를 키우지 않는 이에게 양육비를 청구할수 있는 현행법상 68만원을 아이를 키우지 않는 쪽에서 부담하게 된다. 월급이 270만원인점을 비추어 보았을때 70만원에 달하는 양육비는 부담이 될수밖에 없는 금액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고의가 아닌 불가피한 사유라고 판단되는데 이 법률(명령)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륜적으로 운전면허 정지와 같은 처분을 한다면 헌법 제 34조에 위반될수 있다는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법률(명령)에 '소득 등을 비추어 보았을때 양육비 미지급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전면허 정치처분 요청을 할 수있다' 와 같은 조항이 추가되는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 김 O O | 2024. 6. 12. 09:31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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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국금지는 원래도 타국 여행가지않는 사람이면 타격이 없으며, 면허정지 또한 차없고 운전안한다면 타격이 없습니다. 통장압류까지 걸어봤지만 압류의 갯수제한도 있더라구요. 이행명령받고 한동안 잘 보내주다가, 이행명령 수행기간 지나고 나니 또다시 연락두절되어버렸습니다. 저출생관련을 운운하기전에 먼저, 양육비 미이행자들에대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피하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출국금지또는 제한, 면허정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주민등록 임시말소처리등 확실한 강압적인 처벌이 요구된다고 봐야합니다. 언제까지 실양육자들만 고통받아야할까요? 못받고 밀린 돈이 3천만원이 넘습니다. 제발 현실성있는 처벌로 강화부탁드립니다.
  • 이 O O | 2024. 6. 10. 13:44 제출
    가. 이행관리원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6조제5항)...
    독립된 기관으로써 인정받아 이행관리원이 이에 합당한 운영을 하고 더욱 더 빠르게 이행을 할 수 있도록 함에 찬성한다.
    이행을 함에 있어서 운영을 투명하게 하며, 성과가 뚜렷이 나타날 수 있도록 더 많은 각 부처의 협조와 노력이 뒷받침되어 우리나라의 양육비 이행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길 바란다. 더 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양육자들의 눈물 어린 호소가 없어지길 바란다. 비양육자의 비양심적이고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로 아이들의 행복할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이행관리원이 힘을 쏟고 하루 빨리 더 나은 환경이 될 수 있게 찬성하는 바이다.   
  • 이 O O | 2024. 6. 10. 13:44 제출
    나. 이행명령 결정을 받은 채무 불이행자 중 제재조치 대상자 판단 기준* 마련(안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비양육자의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가 도를 넘어서고 그동안 양육자들이 짊어진 무게는 점점 더 무거워짐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및 여러가지 제제조치를 하는 것이 꼭 금액의 제한이 있어야 하고, 몇 회를 미지급해야지만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개탄할 기준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강압적으로 할 수는 없기에 양육비 미지급 금액도 채무임을 정당하게 인정하고 현재의 판단 기준은 현실에 맞게 낮춰야 수많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의 행실이 낯낯이 들어날 것이라고 본다. 법은 상황에 맞게 개정이 되어야 하며, 이보다 더 강력한 조치를 만들어 주지 않으면 안되는 것을 비양육자들의 뇌리에 박혀야 이행률이 조금이라도 올라가지 않을까 한다. 이에 현재의 법안은 마땅히 바꾸고, 새로 시행될 법안으로 하루 속히 진행되길 바란다.
    앞으로 더 많은 제제조치를 만들어 양육비로 고통받고 있는 양육자와 아이들에게 행복할 수 있는 권리를 주길 바란다.   
  • 이 O O | 2024. 6. 10. 13:44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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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또한 비양육자의 고의적인 회피로 미지급 기간이 3년에 가까웠지만, 그래도 상황을 믿어주고 기다려줬었다. 많은 양육자들이 그럴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비양육자들은 그렇지 않다.
    이에 이행명령과 재산명시, 채무불이행명부등재, 과태료 등 여러가지의 제제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양육자는 재산을 빼돌리고 차명으로 급여를 지급받으며, 차명으로 된 계좌를 사용하며 고가의 외제차와 명품, 해외여행을 다니면서도 법정에서는 돈도 못벌고, 없다는 식의 말만 늘어놓는다. 뻔한 거짓말도 채권자가 아닌 채무자의 편이었다. 미지급된 양육비는 비양육자가 몇년을 얼마를 안주던 간에 시간이 지나면 감액을 해주고, 형사조치를 취해도 실형이 나오는 경우도 드문 현실이다. 그 누가 결혼할 때 이혼을 염두해 두고 결혼을 하겠나. 허나 이혼을 했을 때는 분명한 어떠한 사유가 있었기에 벌어진 것이고 아이가 있다면 그에 맞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도 비양육자는 당연히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허술한 법들로 하여금 양육자들에게만 힘든 싸움이 되고 있다. 주지 않으려고 해서 문제인것이다. 분명히 잘 지급하는 비양육자도 있다. 하지만 훨씬 더 많은 쪽이 비양심적인 비양육자들이란 것이다. 그렇기에 피켓을 들고 법정에 가서 싸우는 것이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것도 채무이고, 경제사범처럼 다뤄야 한다 본다. 국세청 조사처럼 끝까지 파고, 이러한 행동을 알면서 도와주는 가족이나 지인들에게도 방조혐의라는 법을 만들면 분명히 이행률은 높아질 수 있다 생각한다. 이에 많은 법안들이 하루 속히 나와야한다. 개정안대로 시행하고 더 많은 제제조치를 신설해주시며, 차명 방조혐의도 만들어주시길 바라는 바이다. 우리나라의 한부모 가정은 생각보다도 훨씬 많으며, 우리 아이들이 잘 커야 앞으로 대한민국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 송 O O | 2024. 6. 10. 08:49 제출
    가. 이행관리원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6조제5항)...
    인력 구성이 특정 파벌 및 인맥에 의해 독점될 가능성이 있으며, 최근 선관위 사태를 비추어 보더라도 수십년 큰 부작용을 남기고 해소되기 어려울지 모름. 기본적으로 독립법인화는 정부조직을 방만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며, 독립법인이 되더라도 조직 및 운영에 관련한 사항은 "반드시" 복지부 등 여타 기관 소관이 되어야 한다고 봄.
  • 송 O O | 2024. 6. 10. 08:49 제출
    나. 이행명령 결정을 받은 채무 불이행자 중 제재조치 대상자 판단 기준* 마련(안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양육비를 지급하고 싶어도 본인의 재정 상태 및 현재의 현금 흐름에 비추어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한 고려가 없음. 특히 제재가 면허정지, 출국금지로 생계에 직접적 타격이 되므로, 이러한 류의 제재는 매우 신중하고 조건이 까다로워야 함. 예를들어 소득이 300만원 이하인데 월 60-7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 본인 생활이 빠뜻하여 3회 이상 지급할 수 없는 경우가 다발할 것임. 이 세상 어떤 채무 관계도 빚을 갚으라고 정부에서 면허정지, 출국정지를 하여 생계를 더욱 어렵게 하는 경우는 없다고 봄. 고의성, 의도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면허정지, 출국정지 등이 적용될수 있는 "악법"임. 어떤 정부도 이런식으로 잠재적 피해자를 양산하지는 않는다고 봄. 
    
  • 송 O O | 2024. 6. 10. 08:49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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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법입니다. 첫째, 제재 기준을 3회 3천만원이 아닌 10회 1억원 등등으로 높여야 합니다. 둘째, 고의성, 의도성 여부가 제재 조치 대상자 판단기준에 들어가야 합니다. 셋째,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정관으로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두는 것은 자칫 이익집단화 및 특정 파벌 독식의 우려가 있으므로, 복지부 등 여타 기관으로 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 김 O O | 2024. 6. 9. 23:14 제출
    가. 이행관리원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6조제5항)...
    찬성
  • 김 O O | 2024. 6. 9. 23:14 제출
    나. 이행명령 결정을 받은 채무 불이행자 중 제재조치 대상자 판단 기준* 마련(안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찬성
  • 김 O O | 2024. 6. 9. 23:14 제출
    전체 주요내용...
    꼭 이행되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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