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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경찰청공고 제2024-24호(2024. 5. 2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5. 29. ~ 2024. 7. 8. [진행]
  • 경찰청 ( 교통기획과 )   전화번호 : 02-3150-0659 | 팩스번호 : 02-3150-3851 | jekang@police.go.kr | 조회수 : 3,159회  

⊙ 경찰청공고 제2024-24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9일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학감 등이 되기 위한 경력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도로교통법」이 개정

 

(법률 제20270호, 2024. 2. 13. 공포, 8. 14. 시행)됨에 따라, 기능교육강사나 도로주행 기능교육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으로 근무한

 

경우를 학감 등이 되기 위한 경력 요건으로 추가하고, 부정사용을 목 적으로 강사자격증·기능검정원 자격증 대여 및 알선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도로교통법」이 개 정(법률 제20375호, 2024. 3. 19. 공포, 9. 20.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인용하는 법률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법에서 위임한 ‘학원등의 교육·검정 등’의 업무를 기능·도로주행교육 및 기능검정 업무로 구 체화하는 조문 신설(안 제68조의2)

 

  나. 대통령령에서 인용하는 법률 조문 정비(안 제86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 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 jekang@police.go.kr

 

- 팩스 :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3150-0659, 팩스 02-3150-3851)으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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