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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829호(2024. 5. 3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5. 31. ~ 2024. 6. 5. [마감]
  • 행정안전부 ( 안전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90 | 팩스번호 : 044-204-8923 | purity9737@korea.kr | 조회수 : 2,810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829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청 소속기관인 지방기상청에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지역의 호우 관련 긴급재난문자 발송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7급 4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

 

- 전자우편 : purity9737@korea.kr

 

- 팩스 : 044-204-89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전화 044-205-2390, 팩스 044-204-89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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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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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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