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823호(2024. 5. 3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5. 31. ~ 2024. 6. 5. [마감]
  • 행정안전부 ( 안전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88 | 팩스번호 : 044-204-8923 | heis91@korea.kr | 조회수 : 3,058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823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24년 6월 30일까지

 

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6개월 연장하고,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를 그동안의 평

 

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과장급 전문직공무원의 전문성 및 관리역량 제고를 위하여 전문직공무원의 정원을 과

 

에 상당하는 소속기관까지 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직대통령의 비서관 등 정원 중 서거한 전직대통령의 배우자의 비서관 정

 

원 1명(고위공무원단 1명) 및 운전기사 정원 1명(6급 상당 1명)을 각각 감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

 

- 전자우편 : heis91@korea.kr

 

- 팩스 : 044-204-89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전화 (044) 205 - 2388, 팩스 (044) 204- 89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