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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822호(2024. 5. 3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5. 31. ~ 2024. 6. 5. [마감]
  • 행정안전부 ( 안전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88 | 팩스번호 : 044-204-8923 | heis91@korea.kr | 조회수 : 3,319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822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서울현충원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소관 사무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이관하는 등 국립묘지와 관련한 사

 

무 전반을 국가보훈부장관이 담당하는 내용으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

 

(법률 제20074호, 2024. 1.23. 공포, 2024. 7. 24. 시행)됨에 따라, 국립서울현충원의 관리ㆍ운영 관련 기능을 국가보훈부로

 

이관하면서 해당 사무를 수행하던 국방부 소속기관의 정원 72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5명, 6급

 

9명, 7급 14명, 8급 9명, 9급 29명, 전문경력관 나군 2명)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으로 이체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

 

- 전자우편 : heis91@korea.kr

 

- 팩스 : 044-204-89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전화 (044) 205 - 2388, 팩스 (044) 204- 89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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