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4-821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규정한 「주민등록법」개정(’23.12.26. 개정, ’24.12.27. 시행)에 따라 IC주민등록증 발급을 신
청하는 경우에 대한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출상장려 여건 조성을 위해 다자녀가구(2자녀 이상)에 대한 주민등록 관련
제증명 열람·발급 수수료 면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IC주민등록증 신청 시 수수료 징수(안 제17조)
○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관련 IC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5천원) 징수 근거를 마련
나. 다자녀가구의 제증명 열람·발급 수수료 면제 근거 마련(안 제18조)
○ 출산장려 여건 조성을 위해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대한 주민등록 관련 제증명 열람·발급 수수료 면제 근거를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세종정부청사중앙동), 행정안전부 주민과
- 전자우편 : nabaju@korea.kr
- 팩스 : (044) 204 - 89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민과(전화 (044) 205 - 3143, 팩스 (044) 204 - 89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