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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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4. 5. 28. 23:49 제출
      장애인 편의시설 면적기준 삭제 및 건축물용도 확대(안 별표 1, 별표 2)
    1) 면적 기준 삭제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산후조...
    *면적기준 삭제의 의의
    
    현재 다양한 편의시설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면적기준으로 인해  장애인들의 행복추구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많이 침해받고 있다. 가령 50제곱미터를 넘는 편의점은 전체의 20프로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전히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접근성은 취약한게 현실이다. 면적기준이 존재한다면 관련 소규모 시설을 이용할 수 없어 입법 예고안의 과감한 면적기준 삭제는 장애인의 이동권과 편의시설 이용권을 한층 더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물론 장애인의 권리보장이 다른 측면에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규제로 다가올 수 있지만 복지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 장애인에 대한 접근성의 최소기준을 보다 낮추고 목적과 수단의 비례성을 고려해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비용적인 측면
    
    소상공인 입장에서 이번 시행령의 개정은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기존에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서 제외돼 있던 소규모 시설의 면적기준을 폐지해 사실상 모든 시설에서 의무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폭이 확대됐기 때문에 많은 이들에게 금전적인 부담이 클 것이라고 예상된다. 그러니 정부차원에서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 등, 편의증진 보장 의무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별도의 정책을 마련하면 이러한 불편함이 해소될 것이다. 
    
  • 김 O O | 2024. 5. 24. 13:14 제출
      장애인 편의시설 면적기준 삭제 및 건축물용도 확대(안 별표 1, 별표 2)
    1) 면적 기준 삭제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산후조...
    사회복지의 척도가 되는 약자의 편의증진 보장성을 확대하려는 취지는  찬성입니다. 다만
    
    영세업자가  기존 개설 조건을 통과한  근린생활 건물(엘리베이터 경사로 등의 편의시설이 없는)에서 
    
    시설 구조변경 설치가 불가능한(기 건축물 구조상 또는 세입자의  막대한 경제적인 부담 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되면    
    
     이는 기존의 상위 법령의 취지에 충돌하고 오히려 비장애인의 권리를 제한 할 수 있다고 개인적인 의견으로 반대합니다
    
    상업시설이 아닌 근린생활 시설의 현실과  영세 세입자의 현실   기존 개설자와 역차별 등을 파악하셔서         
    
     좀 더 심사 숙고 하시길 바라며  상대적으로 정보에 취약한 이해 관련(생계가 곤란한 서민)분의 알 권리 제한일 수 있으며  입법에 의견 참여 할 수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의 기회조차 없는 입법 과정으로 생각합니다.  이해관련 상대적 약자의 권리를 보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결 사  반 대  합니다
    
    
    
  • 김 O O | 2024. 5. 24. 12:04 제출
      장애인 편의시설 면적기준 삭제 및 건축물용도 확대(안 별표 1, 별표 2)
    1) 면적 기준 삭제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산후조...
    이 법률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노인 등 이동불편한 사람은 기존 편의시설이 갖춰진 곳으로 가면 되는데
     굳이 시설설치를 안 하서 허가를 안 해주거면 신규 개원할 곳이 적어지고
    
    또 만약 설치한다면 비용은 정부에서 지원이라도 해주고 얘기를 해야하지 않나요?
    
    고물가, 고금리로 실질소득이 죽어 서민들은 더 살기 힘든데 제발 이런 탁상행정으로 힘없는 소시민이 피해보지 않도록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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