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선불충전금의 별도관리 금액 및 범위 설정(안 제13조의2) 별도관리 대상 선불충전금 금액 및 범위를 설정하고, 선불업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
반대합니다. 이법안은 악법이므로 저는 반대합니다.
나. 선불충전금의 안전한 운용방법 설정(안 제13조의3) 은행·체신관서 예치, 국채증권·지방채증권 매수, 양도성 예금증서 매수 등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의 안전한 운용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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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등록 면제 기준 설정(안 제15조)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등록이 면제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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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승인 요건 및 결격사유(안 제22조의3) 선불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소액후불결제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 바, 승인 요건 및 승인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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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이용한도 및 총제공한도 설정(안 제22조의7)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이용한도 및 총제공한도와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바, 소액후불결제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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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선불업자의 행위규칙 규정(안 제22조의12) 이용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도록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에 관한 장부 작성을 의무화하는 등 선불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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