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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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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 O O | 2024. 6. 25. 17:01 제출
    가. 선불충전금의 별도관리 금액 및 범위 설정(안 제13조의2)
    별도관리 대상 선불충전금 금액 및 범위를 설정하고, 선불업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
      ㅇ 선불충전금은 법 제25조의2 제1항에서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의 대가로 선불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으로서 대금결제, 양도, 환급 등에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ㅇ 법상 선불충전금의 정의는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에서의 정의와 동일하며, 가이드라인이 시행된 2020년 9월부터 현재까지 선불충전금 관리를 함에 있어 정의 규정의 해석이 문제된 사례는 특별히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음
      ㅇ 본 조항에서도 법에서 정의한 내용을 더 구체화하기 어려운 부분은 그대로 인용해도 될 것으로 보임. 또한, 이용자 간 양도·양수한 금액은 서로 일치할 것으로 보이기에 이를 더하고 빼는 것이 불필요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생략할 필요가 있음
  • 황 O O | 2024. 6. 25. 17:01 제출
    마.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이용한도 및 총제공한도 설정(안 제22조의7)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이용한도 및 총제공한도와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바, 소액후불결제업무...
      ㅇ 통신과금서비스 이용한도와의 형평성과 향후 서비스 확장성을 고려하여 100만원 이내에서 하위 고시를 통한 한도 설정 필요
      ㅇ 소액후불결제의 한도를 획일적으로 정하기보다는 다양한 서비스 유형 아파트 관리비, 통신요금, 의료비 등 다양한 유형의 재화?용역을 대상으로 하는 후불결제 서비스 출시 가능
    을 감안하여 이용한도에 대한 제도를 유연하게 운용
      ㅇ 소액후불결제 제도 도입 당시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통해이용자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추후 조정 예정임을 밝힌 만큼 금번 시행령 개정 시 동 계획의 반영 요청
  • 황 O O | 2024. 6. 25. 17:01 제출
    바. 선불업자의 행위규칙 규정(안 제22조의12)
    이용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도록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에 관한 장부 작성을 의무화하는 등 선불업...
      ㅇ 개정법 및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이용자에게 불리한 선불전자지급수단 가맹점 축소 또는 이용 조건 변경 시 7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함
      ㅇ 다양한 사유로 가맹점과의 계약 해지가 수시로 발생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 축소·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바, 개정안을 이행하면 매일 이용자에게 가맹점 축소 사실을 통지해야 하는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실상 매일 통지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함
        - 오히려 환급 청구권이 없음에도 통지나 게시를 한다면 이용자의 혼란만 가중될 수 있음. 따라서 법 제19조제2항제4호 본문의 경우에만 이러한 통지/게시 의무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ㅇ 또한,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조건(혜택 제공 등)은 시대적 트렌드 등에 따라 이용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시로 혜택 조건 등 변경이 발생하는 상황인데, 이 사실도 매번 7일 전까지 통지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큰 부담이 됨
      ㅇ 따라서, 시행령상 통지기간을 가맹점 축소 또는 이용 조건 변경일로부터 3개월 또는 1개월 내로 수정하고 1~3개월간 발생한 가맹점 축소 및 이용 조건 등을 통지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가 실제 법 이행이 가능하도록 시행령 수정을 요청함
  • 황 O O | 2024. 6. 25. 17:01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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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 O O | 2024. 5. 24. 20:27 제출
    가. 선불충전금의 별도관리 금액 및 범위 설정(안 제13조의2)
    별도관리 대상 선불충전금 금액 및 범위를 설정하고, 선불업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
    반대합니다.
    이법안은 악법이므로 저는 반대합니다.
  • 백 O O | 2024. 5. 24. 20:27 제출
    나. 선불충전금의 안전한 운용방법 설정(안 제13조의3)
    은행·체신관서 예치, 국채증권·지방채증권 매수, 양도성 예금증서 매수 등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의 안전한 운용방...
    반대합니다.
    이법안은 악법이므로 저는 반대합니다.
  • 백 O O | 2024. 5. 24. 20:27 제출
    다.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등록 면제 기준 설정(안 제15조)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등록이 면제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 기준...
    반대합니다.
    이법안은 악법이므로 저는 반대합니다.
  • 백 O O | 2024. 5. 24. 20:27 제출
    라.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승인 요건 및 결격사유(안 제22조의3)
    선불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소액후불결제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 바, 승인 요건 및 승인 결격사유...
    반대합니다.
    이법안은 악법이므로 저는 반대합니다.
  • 백 O O | 2024. 5. 24. 20:27 제출
    마.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이용한도 및 총제공한도 설정(안 제22조의7)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이용한도 및 총제공한도와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바, 소액후불결제업무...
    반대합니다.
    이법안은 악법이므로 저는 반대합니다.
  • 백 O O | 2024. 5. 24. 20:27 제출
    바. 선불업자의 행위규칙 규정(안 제22조의12)
    이용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도록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에 관한 장부 작성을 의무화하는 등 선불업...
    반대합니다.
    이법안은 악법이므로 저는 반대합니다.
  • 백 O O | 2024. 5. 24. 20:27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이법안은 악법이므로 저는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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