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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4-596호(2024. 5. 2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5. 24. ~ 2024. 7. 3. [진행]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문화과 )   전화번호 : 044-202-4841 | 팩스번호 : 044-202-6029 | ansh82@korea.kr | 조회수 : 3,591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596호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성과기인법」개정(’24.1.30 개정, ’24.7.31 시행 예정)됨에 따라 개정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공계 진학 및 진출 촉진 대상별 조항 분리에 따른 운영 프로그램 구분(안 제9조)

 

- 초·중등 여학생과 대학(원) 여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 프로그램을 구분하여 규정

 

나. 적극적조치 내에 재직 및 보직목표비율에 대한 사항 추가(안 제13조)

 

- 적극적조치 대상기관에 재직 및 보직목표 비율 설정 권고 규정

 

다. 담당관의 업무지원을 위한 위원회의 목적 및 구성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15조의2)

 

- 여성과학기술담당관의 업무지원 및 점검을 위해 설치하는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목적과 위원 위촉, 임기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신설(안 제15조의3)

 

-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경력 유지와 돌봄 지원 등 지원 사업의 내용과 실시 주체를 규정

 

마.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지역센터 설치 조항 신설(안 제17조의2)

 

- 지역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신청절차 및 지정, 운영 등에 대한 사항 규정

 

바. 과태료의 부과 기준 신설(안 제19조)

 

-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등의 유사명칭 사용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622호(과학기술문화과)

 

- 전자우편 : ansh82@korea.kr

 

- 팩스 : 044-202-60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문화과(전화 (044) 202 - 4841, 팩스 044-202-60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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