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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세청공고 제2024-31호(2024. 5. 2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5. 27. ~ 2024. 6. 3. [마감]
  • 국세청 ( 혁신정책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4-2314 | 팩스번호 : 0503-113-2588 | gim0121@nts.go.kr | 조회수 : 3,081회  

⊙국세청공고제2024-31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7일

국세청장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처ㆍ부서 간 협업 강화를 위하여 국세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1명(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5급 1명)하

 

고, 지방세무관서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5명(5급 5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5급 5명)하며, 조직운영의 효율성 강화

 

를 위하여 지방세무관서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2명(6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2명)하고, 국세청에 총액인건

 

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1명(8급 1명), 국세공무원교육원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1명(6급 1명)을 각각

 

감축하며, 지방세무관서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지방세무관서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

 

(사무운영서기보 2명)을 행정직군 정원 2명(세무서기보 2명)으로 전환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국세청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세청장

 

(참조 : 혁신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우편번호 : 30128)

 

- 전화번호 : 044-204-2314, 팩스 : 0503-113-2588

 

- E-mail : gim0121@nts.go.kr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알림·소식→고시·공고·행정예고→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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