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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 O O | 2024. 7. 8. 21:22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문제점
    - 인권위 조직 확대
    - 인권위원장이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 임명
    
    ▶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안 제5조2 및 제5조 제2항): 인권위 인권위원을 인권위가 스스로 셀프 추천하고, 추천한 후보 중에서 임명
     민주적 정당성 상실, 국가권력의 사유화, 집단 이기주의 고착화, 젠더이데올로기 신봉자들로만 구성 가능
    
    ▶ 인권위 인권위원 자격 중 교수 요건을 인권 연구ㆍ교육 등 분야로 제한(안 제5조 제3항 제1호)
    편향적인 인권 사상을 가진 교수만이 인권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함
     합리적이고 객관적 입장의 교수와 법학 전공 교수의 인권위원 임명을 배제, 인권위 자체가 차별을 조장하고 합리화함, 인권위의 성혁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인권위원의 배제 조치에 해당
    
    ▶ 인권위 회의 영상 및 출석 위원과 배석자의 발언 등 공개(안 제14조)
     인권위가 추진하는 성혁명에 반대하는 소신 있는 인권위원에 대한 신상 공개 등이 우려됨
    
    ▶ 인권위가 셀프 인사권을 가진 무소불위의 제4의 권력기관이 됨으로써, 차별금지법 제정, 낙태죄 폐지, 동성혼 합법화 추진, 군형법 동성애 금지 조항 폐지 등 성혁명을 더 강력히 추진할 권력을 부여받게 됨
    
  • 임 O O | 2024. 7. 8. 20:54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1. 문제점
      인권위 조직 확대와 인권위원장이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 임명함에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음
    
      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안 제5조2 및 제5조 제2항): 인권위 인권위원을 인권위가 스스로 셀프 추천하고, 추천한 후보 중에서 임명할 경우 민주적 정당성 상실, 국가권력의 사유화, 집단 이기주의 고착화, 젠더이데올로기 신봉자들로만 구성 가능하다.
    
      나. 인권위 인권위원 자격 중 교수 요건을 인권 연구ㆍ교육 등 분야로 제한(안 제5조 제3항 제1호)할 경우 편향적인 인권 사상을 가진 교수만이 인권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함. 
           그리고 합리적이고 객관적 입장의 교수와 법학 전공 교수의 인권위원 임명을 배제, 인권위 자체가 차별을 조장하고 합리화함, 인권위의 성혁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인권위원의 배제 조치에 해당한다.
    
     다. 인권위 회의 영상 및 출석 위원과 배석자의 발언 등 공개(안 제14조)하면 인권위가 추진하는 성혁명에 반대하는 소신 있는 인권위원에 대한 신상 공개 등이 우려됨
    
     라. 인권위가 셀프 인사권을 가진 무소불위의 제4의 권력기관이 됨으로써, 차별금지법 제정, 낙태죄 폐지, 동성혼 합법화 추진, 군형법 동성애 금지 조항 폐지 등 성혁명을 더 강력히 추진할 권력을 부여받게 됨
    
    2. 이러한 문제점에 따라 개정안에 절대 반대합니다.
  • 신 O O | 2024. 7. 8. 20:29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반대함
  • 신 O O | 2024. 7. 8. 20:29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강력 반대함
  • 신 O O | 2024. 7. 8. 20:29 제출
    다.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의2)...
    강력 반대함
  • 신 O O | 2024. 7. 8. 20:29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4. 7. 8. 20:25 제출
    전체 주요내용...
    ▶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안 제5조2 및 제5조 제2항): 인권위 인권위원을 인권위가 스스로 셀프 추천하고, 추천한 후보 중에서 임명
     민주적 정당성 상실, 국가권력의 사유화, 집단 이기주의 고착화, 편향된 사람들로만 구성 가능
    
    ▶ 인권위 인권위원 자격 중 교수 요건을 인권 연구ㆍ교육 등 분야로 제한(안 제5조 제3항 제1호)
    편향적인 인권 사상을 가진 교수만이 인권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함
     합리적이고 객관적 입장의 교수와 법학 전공 교수의 인권위원 임명을 배제, 인권위 자체가 차별을 조장하고 합리화함, 인권위의 성혁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인권위원의 배제 조치에 해당
    
    ▶ 인권위 회의 영상 및 출석 위원과 배석자의 발언 등 공개(안 제14조)
     인권위가 추진하는 성혁명에 반대하는 소신 있는 인권위원에 대한 신상 공개 등이 우려됨
    
  • 한 O O | 2024. 7. 8. 19:01 제출
    전체 주요내용...
    규정 신설에 반대합니다
    
    인권위 위원장의 인사권 확대가 국가권력의 사유화, 집단 이기주의 고착화, 젠더이데올로기의 확장 도구로 변질될 소지가 많습니다. 
    
    또한 규정이 신설되면 인권위가 셀프 인사권을 가진 무소불위의 제4의 권력기관이 됨으로써, 차별금지법 제정, 낙태죄 폐지, 동성혼 합법화 추진, 군형법 동성애 금지 조항 폐지 등 성혁명을 더 강력히 추진할 권력을 부여받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권위는 특정 이데올로기를 숭상하는 이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인류 보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정한 기준에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일을 추진해야 할 기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안 O O | 2024. 7. 8. 18:25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인권위가 셀프 인사권을 가지므로 집단 이기주의로 고착화 가능성이 있고 민주적 정당성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 왕 O O | 2024. 7. 8. 16:33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인권 권익위의 셀프 공천으로  인권권익 위원회의  편향적 비대
    축소가 요구되는 현실에서  세금 낭비
  • 왕 O O | 2024. 7. 8. 16:3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인권 권익 위원회의 편향적 비대
    
    셀프 공천과 채용으로 비민주적 편향적 비대  
    
    세금 낭비
    
    사회 통합을 해치는  악법 제정의 근간
  • 김 O O | 2024. 7. 8. 16:25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반대합니다. 국가인권위회는 특정 단체들만의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반드시 축소 되어야 합니다. 조직의 확대는 세금의 낭비입니다.  
  • 최 O O | 2024. 7. 8. 16:25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pc주의 좌파 세계관의 국가인권위 신봉자들로만 구성할 가능성이 있어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7. 8. 16:25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현재에도 특정 단체들만의 국가인권위원회인데 국가인권위원장의 셀프 임명권은 자신들의 사조직으로 바뀔 것이며 특정 인권만을 비호하는 사람들이 임명될 것입니다. 
  • 최 O O | 2024. 7. 8. 16:25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 인사권 침해, 민주적 정당성 상실, 국가권력의 사유화, 집단 이기주의 고착화로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4. 7. 8. 16:25 제출
    다.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의2)...
    인권위가 추진하는 성혁명에 반대하는 소신 있는 인권위원에 대한 신상 공개 등이 우려되어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7. 8. 16:25 제출
    전체 주요내용...
    국가인권위의 조직이 확대되고, 셀프 인사권까지 갖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된다면 국민 대다수보다는 특정 집단의 하수인으로 전락되어 특정집단들의 요구에 따라 대다수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하는 바입니다.
  • 서 O O | 2024. 7. 8. 16:24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현재 국가인권위는 비대한 상태로 오히려 규모와 권한이 축소되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 조직의 확대는 국민 혈세의 낭비입니다. 
  • 서 O O | 2024. 7. 8. 16:24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 공무원 임면권을 파괴하는 내용이며 국가인권위원장이 인권위의 사무총장 및 5급 이상의 공무원들을 셀프 임명하게 되면 인권위는 위험한 사조직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 서 O O | 2024. 7. 8. 16:2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이와 같이 인권위의 조직이 확대되고, 셀프 인사권까지 갖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된다면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포괄적차별금지법, 동성혼 합법화, 군형법 동성애 등의 악법과 정책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는 반헌법적이며 내란선동적 집단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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