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이 O O | 2024. 7. 8. 14:58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7. 8. 14:58 제출
    다.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의2)...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7. 8. 14:58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4. 7. 8. 13:56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려는 서미화 의원이 발의한 인권위 법과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대한민국을 마음대로 하려는 법안을 절대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4. 7. 8. 13:56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대통령 고유의 인사권을 침해하며 , 인권위원장이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을 스스로 임명하게되면 민주적 정당성 상실할 뿐아니라, 국가권력이 사유화되어 집단 이기주의가 고착화될 것입니다.
    
    그동안 국가 인권위가 조직을 확장하면서 셀프 인사권을 가진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되어 차별금지법 제정, 동성혼 합법화 추진, 군형법 동성애 금지 조항 폐지 등 악법·정책을 더 강력히 추진하여 대한민국이 무질서와 부도덕, 보건의학적 감염과 심리정서적 질병으로 인해 끊임없는 갈등과 위기를 만나게 될것입니다.
    
    
  • 최 O O | 2024. 7. 8. 13:56 제출
    전체 주요내용...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
    의견서
    성명 : 최수영
    주소: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67 102-607
    전화번호: 010-3192-5386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해온 일들은 극도로 좌편향 된 급진주의 정책이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해치고 있기에 절대 반대합니다. 
  • 신 O O | 2024. 7. 8. 13:47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pc주의 좌파 세계관의 국가인권위 신봉자들로만 구성할 가능성이 있어 반대합니다.
    
  • 신 O O | 2024. 7. 8. 13:47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 인사권 침해, 민주적 정당성 상실, 국가권력의 사유화, 집단 이기주의 고착화로 반대합니다.
    
  • 신 O O | 2024. 7. 8. 13:47 제출
    다.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의2)...
    인권위가 추진하는 성혁명에 반대하는 소신 있는 인권위원에 대한 신상 공개 등이 우려되어 반대합니다.
  • 신 O O | 2024. 7. 8. 13:4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인권위가 셀프 인사권을 가진 무소불위의 제4의 권력기관이 되는 것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 인사권 침해, 민주적 정당성 상실, 국가권력의 사유화, 집단 이기주의 고착화이며,
    차별금지법 제정, 낙태죄 폐지, 동성혼 합법화 추진, 군형법 동성애 금지 조항 폐지 등 성혁명을 더 강력히 추진할 권력을 부여받게 되므로 반대합니다.
  • 윤 O O | 2024. 7. 8. 13:15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절대 반대합니다.
    인권위가 모든 법 위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려고 하는 것을
    두고볼 수 없습니다.
    
  • 김 O O | 2024. 7. 8. 13:02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가)
    법률에 전문위원 채용 근거 마련(안 제14조의2): 인권위 조직 확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함
    (너무 비대해진 인권위 조직은 오히려 축소되어야 함)
    
  • 김 O O | 2024. 7. 8. 13:02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나)
    대통령이 가진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을 국가인권위원장에게 위임(안 제16조 제4항)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 인사권 침해, 인권위원장이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을 스스로 임명한다면,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하고, 집단 이기주의를 가져오게 됨
  • 김 O O | 2024. 7. 8. 13:0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전체 주요 내용) 
    인권위가 조직을 확대하고, 셀프 인사권을 가진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되면, 차별금지법 제정, 동성혼 합법화 추진, 군형법 동성애 금지 조항 폐지 등 악법·정책을 더 강력히 추진할 수 있게 됨
    (권력분립 원칙 위반)
  • 강 O O | 2024. 7. 8. 12:06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국가 인권위원회 내에서만  추천하여  국민들의 의견이 한편으로 치우치게 되기에 반대합니다
  • 강 O O | 2024. 7. 8. 10:1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인권위 인권위원을 인권위가 스스로 셀프 추천하고, 추천한 후보 중에서 임명
     민주적 정당성 상실, 국가권력의 사유화, 집단 이기주의 고착화, 젠더이데올로기 신봉자들로만 구성 가능
    
    
    편향적인 인권 사상을 가진 교수만이 인권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함
     합리적이고 객관적 입장의 교수와 법학 전공 교수의 인권위원 임명을 배제, 인권위 자체가 차별을 조장하고 합리화함, 인권위의 성혁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인권위원의 배제 조치에 해당
    
    
     인권위가 추진하는 성혁명에 반대하는 소신 있는 인권위원에 대한 신상 공개 등이 우려됨
    
  • 최 O O | 2024. 7. 8. 09:51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pc주의 좌파 세계관의 국가인권위 신봉자들로만 구성할 가능성이 있어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4. 7. 8. 09:51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 인사권 침해, 민주적 정당성 상실, 국가권력의 사유화, 집단 이기주의 고착화로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4. 7. 8. 09:51 제출
    다.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의2)...
    인권위가 추진하는 성혁명에 반대하는 소신 있는 인권위원에 대한 신상 공개 등이 우려되어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4. 7. 8. 09:5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인권위가 셀프 인사권을 가진 무소불위의 제4의 권력기관이 되는 것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 인사권 침해, 민주적 정당성 상실, 국가권력의 사유화, 집단 이기주의 고착화이며,
    
    차별금지법 제정, 낙태죄 폐지, 동성혼 합법화 추진, 군형법 동성애 금지 조항 폐지 등 성혁명을 더 강력히 추진할 권력을 부여받게 되므로 반대합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