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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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 O O | 2024. 6. 25. 18:53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대통령의 인사권 축소 또는 폐지로 인권위의 무소불위 권력기관화 반대
  • 황 O O | 2024. 6. 25. 18:53 제출
    다.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의2)...
    반대
  • 황 O O | 2024. 6. 25. 18:53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
  • 황 O O | 2024. 6. 25. 18:39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국민혈세낭비하고
    인권위의 권력화로 무소불위법 반대
  • 황 O O | 2024. 6. 25. 18:39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대통령의 인사권한 축소하거나 폐지시키려는 악법 반대
  • 황 O O | 2024. 6. 25. 18:39 제출
    다.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의2)...
    반대
  • 황 O O | 2024. 6. 25. 18:39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
  • 김 O O | 2024. 6. 25. 18:15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강력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6. 25. 18:15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강력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6. 25. 18:15 제출
    다.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의2)...
    강력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6. 25. 18:15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강력 반대합니다 
  • 송 O O | 2024. 6. 25. 18:13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강력 반대
  • 송 O O | 2024. 6. 25. 18:13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강력반대
  • 송 O O | 2024. 6. 25. 18:13 제출
    다.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의2)...
    강력반대
  • 송 O O | 2024. 6. 25. 18:13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강력반대
  • 김 O O | 2024. 6. 25. 18:12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강력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6. 25. 18:12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강력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6. 25. 18:12 제출
    다.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의2)...
    강력히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6. 25. 18:12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강력히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4. 6. 25. 16:16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법률에 전문위원 채용 근거를 마련(안 제14조의2)하여 인권위 조직 확대의 소지가 다분함.
    이는 국민 혈세 낭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강력히 반대함. 너무 비대해진 인권위 조직은 오히려 축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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