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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가 셀프 인사권을 가진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됨으로써, 차별금지법 제정, 낙태죄 폐지, 동성혼 합법화 추진, 군형법 동성애 금지 조항 폐지 등 나쁜 정책을 펼칠 우려가 크기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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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 인권위 조직 확대 - 인권위원장이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 임명 ▶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안 제5조2 및 제5조 제2항): 인권위 인권위원을 인권위가 스스로 셀프 추천하고, 추천한 후보 중에서 임명 민주적 정당성 상실, 국가권력의 사유화, 집단 이기주의 고착화, 젠더이데올로기 신봉자들로만 구성 가능 ▶ 인권위 인권위원 자격 중 교수 요건을 인권 연구ㆍ교육 등 분야로 제한(안 제5조 제3항 제1호) 편향적인 인권 사상을 가진 교수만이 인권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함 합리적이고 객관적 입장의 교수와 법학 전공 교수의 인권위원 임명을 배제, 인권위 자체가 차별을 조장하고 합리화함, 인권위의 성혁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인권위원의 배제 조치에 해당 ▶ 인권위 회의 영상 및 출석 위원과 배석자의 발언 등 공개(안 제14조) 인권위가 추진하는 성혁명에 반대하는 소신 있는 인권위원에 대한 신상 공개 등이 우려됨 ▶ 인권위가 셀프 인사권을 가진 무소불위의 제4의 권력기관이 됨으로써, 차별금지법 제정, 낙태죄 폐지, 동성혼 합법화 추진, 군형법 동성애 금지 조항 폐지 등 성혁명을 더 강력히 추진할 권력을 부여받게 됨 절대반대합니다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문제점 - 인권위 조직 확대 - 인권위원장이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 임명 ▶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안 제5조2 및 제5조 제2항): 인권위 인권위원을 인권위가 스스로 셀프 추천하고, 추천한 후보 중에서 임명 민주적 정당성 상실, 국가권력의 사유화, 집단 이기주의 고착화, 젠더이데올로기 신봉자들로만 구성 가능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 인권위 인권위원 자격 중 교수 요건을 인권 연구ㆍ교육 등 분야로 제한(안 제5조 제3항 제1호) 편향적인 인권 사상을 가진 교수만이 인권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함 합리적이고 객관적 입장의 교수와 법학 전공 교수의 인권위원 임명을 배제, 인권위 자체가 차별을 조장하고 합리화함, 인권위의 성혁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인권위원의 배제 조치에 해당
다.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의2)...
▶ 인권위 회의 영상 및 출석 위원과 배석자의 발언 등 공개(안 제14조) 인권위가 추진하는 성혁명에 반대하는 소신 있는 인권위원에 대한 신상 공개 등이 우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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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가 셀프 인사권을 가진 무소불위의 제4의 권력기관이 됨으로써, 차별금지법 제정, 낙태죄 폐지, 동성혼 합법화 추진, 군형법 동성애 금지 조항 폐지 등 성혁명을 더 강력히 추진할 권력을 부여받게 됨 국가인권위원회법 반대합니다.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안 제5조2 및 제5조 제2항): 인권위 인권위원을 인권위가 스스로 셀프 추천하고, 추천한 후보 중에서 임명 민주적 정당성 상실, 국가권력의 사유화, 집단 이기주의 고착화, 젠더이데올로기 신봉자들로만 구성 가능 ▶ 인권위 인권위원 자격 중 교수 요건을 인권 연구ㆍ교육 등 분야로 제한(안 제5조 제3항 제1호) ▶ 인권위 회의 영상 및 출석 위원과 배석자의 발언 등 공개(안 제14조) 인권위가 추진하는 성혁명에 반대하는 소신 있는 인권위원에 대한 신상 공개 등이 우려됩니다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안 제5조2 및 제5조 제2항): 인권위 인권위원을 인권위가 스스로 셀프 추천하고, 추천한 후보 중에서 임명 민주적 정당성 상실, 국가권력의 사유화, 집단 이기주의 고착화, 젠더이데올로기 신봉자들로만 구성 가능 ▶ 인권위 인권위원 자격 중 교수 요건을 인권 연구ㆍ교육 등 분야로 제한(안 제5조 제3항 제1호) 편향적인 인권 사상을 가진 교수만이 인권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함 합리적이고 객관적 입장의 교수와 법학 전공 교수의 인권위원 임명을 배제, 인권위 자체가 차별을 조장하고 합리화함, 인권위의 성혁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인권위원의 배제 조치에 해당 ▶ 인권위 회의 영상 및 출석 위원과 배석자의 발언 등 공개(안 제14조) 인권위가 추진하는 성혁명에 반대하는 소신 있는 인권위원에 대한 신상 공개 등이 우려됨 ▶ 인권위가 셀프 인사권을 가진 무소불위의 제4의 권력기관이 됨으로써, 차별금지법 제정, 낙태죄 폐지, 동성혼 합법화 추진, 군형법 동성애 금지 조항 폐지 등 성혁명을 더 강력히 추진할 권력을 부여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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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안 제5조2 및 제5조 제2항): 인권위 인권위원을 인권위가 스스로 셀프 추천하고, 추천한 후보 중에서 임명 민주적 정당성 상실, 국가권력의 사유화, 집단 이기주의 고착화, 젠더이데올로기 신봉자들로만 구성 가능 ▶ 인권위 인권위원 자격 중 교수 요건을 인권 연구ㆍ교육 등 분야로 제한(안 제5조 제3항 제1호) 편향적인 인권 사상을 가진 교수만이 인권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함 합리적이고 객관적 입장의 교수와 법학 전공 교수의 인권위원 임명을 배제, 인권위 자체가 차별을 조장하고 합리화함, 인권위의 성혁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인권위원의 배제 조치에 해당 ▶ 인권위 회의 영상 및 출석 위원과 배석자의 발언 등 공개(안 제14조) 인권위가 추진하는 성혁명에 반대하는 소신 있는 인권위원에 대한 신상 공개 등이 우려됨 ▶ 인권위가 셀프 인사권을 가진 무소불위의 제4의 권력기관이 됨으로써, 차별금지법 제정, 낙태죄 폐지, 동성혼 합법화 추진, 군형법 동성애 금지 조항 폐지 등 성혁명을 더 강력히 추진할 권력을 부여받게 됨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인권을 강화한다는 미명하에 특정 당권만을 키워 국민을 옥죄려는 의도는 아닐까 의심합니다. 인권법은 기존의 법으로도 충분합니다.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대통령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침해하며 민주적인 정당성을 상실하고 부정부패가 쉽게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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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가의 조직은 균형이 맞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권위 조직이 확대되고 인사권마저 가지는 기관이 된다면 부정부패 및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더 어렵게 될것 같습니딘
다.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의2)...
반대합니다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반대합니다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반대합니다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반대합니다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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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의 그간 행적을 볼 때 일반에 유익보다는 특정열성집단에 더 도움이 될 소지가 있어보여 반대합니다.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국민의 진짜 인권을 침해하는 악법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