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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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4. 6. 17. 19:08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인권위 조직 확대는 국민 혈세 낭비입니다
    세금 내는 국민으로써 강력 반대합니다
    오히려 축소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박 O O | 2024. 6. 17. 19:08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 인사권 침해
    -인권위원장이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을 스스로 셀프 임명으로 무소불위 권력집단이 되어 반대합니다
    -민주적 정당성 상실
    -국가권력의 사유화
    -집단 이기주의 고착화
  • 박 O O | 2024. 6. 17. 19:08 제출
    전체 주요내용...
    권력분립 원칙 위반입니다
    강력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4. 6. 17. 18:52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국민 혈세로 친동성애 인권, 자의적 상대적 인권만을 구현하는 전문위원을 두는 것은 낭비임!
  • 박 O O | 2024. 6. 17. 18:52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 침해, 인권위원장이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을 스스로 임명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하는 것임. 국가 권력의 사유화와 집단 이기주의를 고착시키는 것임. 
  • 박 O O | 2024. 6. 17. 18:5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인권위가 조직을 확대하고 나아가 스스로 인사권을 가진 무소불위의 권력 기관이 됨으로써 차별금지법 제정, 동성혼 합법화 추진, 군형법 92조 6항 폐지 등 악법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기에 반대합니다!!! 권력 분립 원칙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강력 반대합니다. 
  • 문 O O | 2024. 6. 17. 18:40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임용권의 일부를 위원장에게 위임하면 위원장의 성향에 따르는 사람들이 채워지게 되고, 편향된 방향성을 갖게 될 것입니다. 
  • 문 O O | 2024. 6. 17. 18:4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인권위는 지금까지 훌륭한 일을 해 왔고, 
    대한민국은 이제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자랑스러운 인권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러나 요즘 하려는 인권정책들은 도를 지나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권이라는 이름 아래에 무엇이든 묵인될 수 있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인권위가 축소되기를 바랍니다.   
  • 김 O O | 2024. 5. 29. 16:23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들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고, 방송에서는 축약된 용어를 사용하기에 더욱 문제입니다.
    
    따라서 전문위원회의 위원과 전문위원의 업무를 구분하여, 그에 따라 전문위원과 자문위원 식으로라든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무회의 심의에서는 국무위원들이 참석하는 국무회의와, 차관들이 회의하는 차관회의가 있고, 각종 사고대책기구들을 보더라도 명칭이 구분되어서 위계가 나타나고, 위계가 아니라면 업무를 명확히 하도록 명칭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김 O O | 2024. 5. 29. 16:23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헌법기관인 모 위원회에서의 기관장 등이나 사무총장, 시도 기구의 사무처장 등이 인사에 개입하여 친인척, 가족, 지인을 임명한 사례들이 드러나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그외에도 방송 관련 기관에서도 심각한 인사전횡으로 위원을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에도 해촉하는 등으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에 대한 인사 전결권에 관한 부분을 정하므로 방송관련 기관과는 상관없는 부분이지만 이러한 일이 없도록 더욱 엄정하고 중립적인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인사위원회가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하도록 하여 인사전횡이 없도록 하고, 인사회의록을 명확히 작성(간략작성이 어닌 회의전체)하여 최소한 공정한 인사기틀을 마련해야 함니다.
  • 김 O O | 2024. 5. 29. 16:23 제출
    다.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의2)...
    진정사건 처리결과를 서면송달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가 명백하게 이메일 등으로 받겠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은행에서의 자필서명과 같은 절차(컴퓨터로)를 거쳐서 가능하도록 하되 이러한 경우에도 반드시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외용 직인(대내전송용의 담당관 서명이 아닌)을 날인한 공문을 지급하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전자정부구현을 강조하는 마당에서, 전자문서의 효력을 인정하면서도 공정한 인권수호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김 O O | 2024. 5. 29. 16:23 제출
    전체 주요내용...
    그외 국가인권위원회의 관장사항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인권침해사례는 '발생일로부터 2년'으로 알고 있는데, 화성연쇄살인 사건의 제8차 범인으로 몰려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20년을 복역하고, 모범ㅅ로 가출소한 윤성여 씨는 무학으로 소아마비가 있었지만, 당시 불법감금, 고문 등을 주장하면서 무죄항변을 하였으나 대법원, 항소법원, 1심법원, 검사는 물론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당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하소연을 했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제출기간이 지났다.'고 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재판중, 수사중이다.'는 사유로 각각 각하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이러한 살인사건 같은 경우, 특히 형사사건이 갈수록 재판적체가 심각해짐에 따라 재판중이라거나 수사중인 경우가 장기간에 걸쳐 있고, 앞서와같이 수사중, 재판중이라는 이유로 단지 전혀 별개의 사건(수사와 수사중의 공무원이나 수사관의 불법행위는 별개)임에도 이와같이 재단하여 각하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존재이유를 몰각시키고, 형식적인 기관, 제3의 국민권익위원회에 불과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국가인권위원회는 기간이나 형식에서 탈피하여, 국민의 인권수호를 위한 기관으로 진정한 설립의의를 다하도록 조직확대와 함께 과거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기회를 제공하여 과거 사건의 인권침해사건에 보다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자세전환을 위해 법률개정을 건의합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