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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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4. 6. 30. 22:00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반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함(너무 비대해진 인권위 조직은 오히려 축소되어야 함)
    
  • 김 O O | 2024. 6. 30. 22:00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반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 인사권 침해, 인권위원장이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을 스스로 임명한다면,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하고, 집단 이기주의를 가져오게 됨
  • 김 O O | 2024. 6. 30. 22:00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
    
    인권위가 조직을 확대하고, 셀프 인사권을 가진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되면, 차별금지법 제정, 동성혼 합법화 추진, 군형법 동성애 금지 조항 폐지 등 악법·정책을 더 강력히 추진할 수 있게 됨
    
    (권력분립 원칙 위반)
    
  • 강 O O | 2024. 6. 30. 21:57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강력 반대합니다.국민의 혈세를 낭비함
    
  • 강 O O | 2024. 6. 30. 21:57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강력 반대합니다.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 인사권 침해, 인권위원장이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을 스스로 임명한다면,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하고, 집단 이기주의를 가져오게 됨
    
  • 강 O O | 2024. 6. 30. 21:57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강력 반대합니다.인권위가 조직을 확대하고, 셀프 인사권을 가진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되면, 차별금지법 제정, 동성혼 합법화 추진, 군형법 동성애 금지 조항 폐지 등 악법·정책을 더 강력히 추진할 수 있게 됨
    
    (권력분립 원칙 위반)
    
  • 샬 O O | 2024. 6. 30. 21:16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법률에 전문위원 채용 근거 마련(안 제14조의2): 인권위 조직 확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함
    
    (너무 비대해진 인권위 조직은 오히려 축소되어야 함)
  • 샬 O O | 2024. 6. 30. 21:16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대통령이 가진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을 국가인권위원장에게 위임(안 제16조 제4항)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 인사권 침해, 인권위원장이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을 스스로 임명한다면,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하고, 집단 이기주의를 가져오게 됨
  • 샬 O O | 2024. 6. 30. 21:1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인권위가 조직을 확대하고, 셀프 인사권을 가진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되면, 차별금지법 제정, 동성혼 합법화 추진, 군형법 동성애 금지 조항 폐지 등 악법·정책을 더 강력히 추진할 수 있게 됨
    
    (권력분립 원칙 위반)
  • 유 O O | 2024. 6. 30. 17:56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반대합니다. 법률에 전문위원 채용 근거 마련(안 제14조의 2): 인권위 조직 확대 는 국민의 혈세와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너무 비대해진 인권위 조직은 오히려 축소되어야 합니다.
  • 유 O O | 2024. 6. 30. 17:56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반대합니다. 대통령이 가진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을 국가인권위원장에게 위임(안 제16조 제4항) 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 인사권 침해, 인권위원장이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을 스스로 임명한다면,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하고, 집단 이기주의를 가져오게 됩니다. 더욱이 임명된 인력의 전문성을 국민으로부터 의심받게 되어 인권위에 대한 신뢰가 사라져 존립 근거를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 유 O O | 2024. 6. 30. 17:56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인권위가 조직을 확대하고, 셀프 인사권을 가진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되면,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동성혼 합법화 추진, 군형법 동성애 금지 조항 폐지 등의 악법과 정책을 더욱 강력히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국민으로부터 인권위에 대한 신뢰 상실과 행정 절차 및 사회적 질서 혼란을 야기합니다.
  • 송 O O | 2024. 6. 30. 15:42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강력반대.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전문위원을 다수 채용하기 위한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 구분"이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음. 이를 용어를 정비한다는 말로 덮으려 해서는 안되며 기존 전문위원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하여 국민의 인권이 보편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순서로 판단됨
  • 송 O O | 2024. 6. 30. 15:42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강력반대. 인권위는 국민의 인권 보호, 증진에 관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부서라는 점에서 일반 정부부처와 구별되고 인권위 소속 공무원들도 일반적인 공무원과는 엄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차별화된 이같은 성격 및 중요성을 감안하여 인권위 소속 직원에 대한 임명/임용은 현행대로 유지되는 것이 국민인권 보호 및 증진 차원에서 최선의 조치라 할 수 있기에 현행 존속을 강력히 촉구
  • 송 O O | 2024. 6. 30. 15:4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전문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등의 감투가 대체 국민인권보호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음.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인권위는 설령 말단 9급이라 할지라도 대다수 국민을 위한 보편적 인권정책 수립은 물론 무분별 외노자/다문화/이민정책 등으로 인해 오늘도 침해되는 자국민 인권에 위기감,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인권정책을 수립하는 소명의식을 가진 직원임. 하지만 인권위와 그 수장에 해당하는 인권위원장은 그동안 한결같이 다수보다 소수, 국민보다 외국인의 인권을 먼저 챙기는 편향된 왜곡된 인권인식으로 일관했음. 다수 국민들이 이에 크게 우려하고 있고 국민적 지탄이 봇물을 이루는 상황에서 조직 확대, 인권위원장 임명권 부여는 시기적절하지도 않을 뿐더러 국민인권 보호 측면에서 득보다 실이 클 것으로 예측됨. 인권위는 이 사실을 명심하여 조직과 권한으로 파이를 키우려 할 것이 아니라 국민 인권보호라는 인권위 설립 취지를 돌이켜보고 초심을 회복할 것을 권고함
  • 조 O O | 2024. 6. 30. 09:46 제출
    전체 주요내용...
    동 법안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한에 의한 임명에 대해 정당한 근거 없이 예외 조항을 만들어 인권위의 독립성을 지나치게 강화하려 하고 있음
    
    현 인권위는 인권위원들 스스로도 운영이 편향적이라고 평가하고 내부 분쟁이 있는 바 이런 조직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동 법안을 폐기할 것을 요구함
  • 박 O O | 2024. 6. 29. 20:45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반대한다.
  • 박 O O | 2024. 6. 29. 20:45 제출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반대한다.
  • 박 O O | 2024. 6. 29. 20:45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한다.
  • 윤 O O | 2024. 6. 29. 16:08 제출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우리나라는 충분히 인권이 보장되고 어떤 부분에서는 그 정도가 지나침. 인권위 조직 확대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합당하지 않고 너무 비대해진 인권위 조직은 오히려 축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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