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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의 조직이 확대되고, 셀프 인사권까지 갖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된다면 국민 대다수보다는 특정 집단의 하수인으로 전락되어 특정집단들의 요구에 따라 대다수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하는 바입니다.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현재 국가인권위는 비대한 상태로 오히려 규모와 권한이 축소되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 조직의 확대는 국민 혈세의 낭비입니다.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 공무원 임면권을 파괴하는 내용이며 국가인권위원장이 인권위의 사무총장 및 5급 이상의 공무원들을 셀프 임명하게 되면 인권위는 위험한 사조직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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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인권위의 조직이 확대되고, 셀프 인사권까지 갖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된다면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포괄적차별금지법, 동성혼 합법화, 군형법 동성애 등의 악법과 정책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는 반헌법적이며 내란선동적 집단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하는 바입니다.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함 (너무 비대해진 인권위 조직은 오히려 축소되어야 함)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 인사권 침해, 인권위원장이 인권위 사무총장과 5급 이상 공무원을 스스로 임명한다면,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하고, 집단 이기주의를 가져오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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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가 조직을 확대하고, 셀프 인사권을 가진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되면, 차별금지법 제정, 동성혼 합법화 추진, 군형법 동성애 금지 조항 폐지 등 악법·정책을 더 강력히 추진할 수 있게 됨 (권력분립 원칙 위반)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인권위가 추진하는 성혁명에 반대하는 소신 있는 인권위원에 대한 신상 공개 등이 우려되어 반대합니다.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반대합니다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강력 반대 합니다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반대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반대
다.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의2)...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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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반대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반대
다.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의2)...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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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국민인권 위원회가 비다해지면..결국 그 피해는 국민이 본다..예를들자면..차별금지법 같은....인권도 아닌 비 인권이..인권으로 둔갑하는 것들은ㄷ 남발하기 쉽기 때문이고..그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비 정상적인 국민 인권으로..정상적인 국민 인권을 침해하기가..너무나 쉽고..결국..정상적인 국민들의 인권을..범죄자로 만들어...비범죄자이거나 범죄와 무관한 정상적인 일반 국민을 탄압하는..정상적인 일반 국민..모두가..범죄자가 되는 비 정상국가로 발전 될 것이..너무나 멈약과화 하기 때문이다..인권위의 권한 축소와 인권위의 구한 승격 반대하며..지금까지의 행태로보면.$ 폐지하는 것이..정상국가로의도약이 되지 않을까?..싶습니다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