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위원장에게 임용권을 주는 것 반대합니다
다.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의2)...
사법기관도 아닌 곳의 공시 송달의 규정 근거를 만드는 이유를 질 모르겠음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또한 예산 낭비와 그동안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내용과 그 건수를 보면 위원회의 존재 이유를 모르겠음. 국가 인권위원회 의 폐지를 논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어짐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반대합니다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반대합니다
다.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의2)...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개정을 반대합니다 인원위원회가 외부의 평가없이 자체적으로 인권위원회를 선출하는 것은 편향적 인사를 선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적극 반대합니다. 헌법에 명시된 인권만으로 충분합니다. 불필요한 일로 혈세 낭비하지마세요.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적극 반대합니다. 헌법에 명시된 인권만으로 충분합니다. 불필요한 일로 혈세 낭비하지마세요.
다.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의2)...
적극 반대합니다. 헌법에 명시된 인권만으로 충분합니다. 불필요한 일로 혈세 낭비하지마세요.
전체 주요내용...
적극 반대합니다. 헌법에 명시된 인권만으로 충분합니다. 불필요한 일로 혈세 낭비하지마세요.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반대합니다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반대합니다
다.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의2)...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법안발의 반대합니다 세금을 어처구니 없는데 낭비하고 오직 좌파 인권 을 위한 인권위 확대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편향적인 교수만 세워선 안될 것입니다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민주적 정당성 상실, 국가권력의 사유화, 집단 이기주의 고착화, 젠더이데올로기 신봉자들로만 구성 가능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편향적인 인권 사상을 가진 교수만이 인권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함 합리적이고 객관적 입장의 교수와 법학 전공 교수의 인권위원 임명을 배제, 인권위 자체가 차별을 조장하고 합리화함, 인권위의 성혁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인권위원의 배제 조치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