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반대합니다!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국가인권위원회는 없어져야할 기관이지 그 기능과 범위를 확대하거나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이 아님. 공무원 숫자만 늘이는 전형적인 옥상옥 또는 행정력 낭비라고 판단됨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세금을 아주 자신들이 편리한대로 사용하려고 일자리 만드네요 편향된 인권만 추구하는 당 기관은 없어졌음 좋겠습니다 세금이 아까워요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위원장에게 너무 많은 권력을 위임하는 잘못된 일입니다
다.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의2)...
의견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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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에 너무나도 막강한 권력이 주어지는것이라 반대합니다 여기를 견제할 곳이 있나요? 저는 없는걸로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런 법안은 폐기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현재 과연 인권위원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담당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국가의 재정 상태도 어려운데 이렇게 상향하는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인권위원회의 부정적인 역할이 크기에 반대합니다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반대합니다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반대합니다
다.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의2)...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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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반대합니다. 인권위의 권한에 지나치게 힘을 실어주게 되어 반대합니다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인권위확대는 세금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대통령 고유의 인사권 침해와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상실하고 집단이기주의를 가져오게 할 소지가 있어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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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가 확대되어 권한을 많이 부여하는것에 적극 반대하는바입니다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반대합니다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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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의2)...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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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