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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국가인권위원회공고 제2024-53호(2024. 5. 27.)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5. 27. ~ 2024. 7. 8. [진행]
  • 국가인권위원회 ( 행정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2125-9773 | 팩스번호 : 02-2125-0914 | opinion@humanrights.go.kr | 조회수 : 3,700회  

⊙국가인권위원회공고제2024-53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인권위원회의 인사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회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

 

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의 일부를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결정서 등을 송달 또는 통지받아야할 자의 주

 

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

 

    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안 제14조의2)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가진 임용권의 일부를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안 제16조 제4항)

 

다.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인권위원회위

 

원장(참조: 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저동빌딩 12층 국가인권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opinion@humanrights.go.kr / - 팩스 : 02-2125-091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실(전화 02-2125-9773, 팩스 02-2125-09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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