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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에 따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 경찰청공고 제2024-23호(2024. 5. 29.) | 부령(제정) | 접수기간 : 2024. 5. 29. ~ 2024. 7. 8. [진행]
  • 경찰청 ( 교통기획과 )   전화번호 : 02-3150-0659 | 팩스번호 : 02-3150-3851 | jekang@police.go.kr | 조회수 : 3,081회  

⊙ 경찰청공고 제2024-23호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에 따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 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9일

경찰청장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에 따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도로교통법」에서 도로교통공단 조직에 관한 규정(제120조부터 제136조까지)을 분리하여 법률로 제정하고 도로교통공단의 명칭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이 제정(법률 제20167호, 2024. 1. 30. 공포, 2024. 7. 31. 시행)됨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이라고 규정한 다른 관계 규칙의 조문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안 제2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 jekang@police.go.kr

 

- 팩스 :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3150-0659, 팩스 02-3150-3851)으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