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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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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4. 5. 29. 12:47 제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신고 및 제보 접수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
    일부 개정의견입니다.
    
    센터 설치에 적극 찬성하는데, 다만 파견기관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을 지휘감독하는 기관으로서 주로 정책결정을 담당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일부 가상자산 관련 업무를 금융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기와 금융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첨단화되는 각종 사기문자, 스미싱, 카카오톡 사칭 등에 보다 원활한 대응을 위해서는 특수법인이지만 실제적으로 금융기관을 지휘감독하는 금융감독원을 추가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비상임 옵져버로서 금융위원회 직원이나 금융위원회에 각종 정책과 관련된 개선을 요구 및 건의할 수 있도록 협의체 같은 기구가 함께 설치되어서 실무운영은 센터에서 하고, 법령정비와 관련해서는 협의체에서 정책결정과 법령개정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보아 개선 건의합니다.
    
    즉, 경찰청 차원에서 법령이 제안된 것은 맞지만, 그와함꼐 정책변경을 수반할 수 있도로 협의체를 둬서 그 협의체(위원회 ㄷㅇ)를 행정안전부 또는 경찰청 소속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인이 전기통신사기특별법 등에 대해서 법무부에 건의도 하고 있지만, 법령개정에 대해서는 각 부처마다 미온적인 대처를 해 왔기에 지금의 전세사기피해, 보이스피싱이 수법도 교묘하게 더욱 발전하고 있다고 보아 단순히 실무처리뿐 아니라, 제도개선도 병행되도록 개선하여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사례 : 현재 물품매매를 빙자하여 이뤄지는 사기는 당연히 전화 등으로 대화, 결제도 이뤄지지만 동 법률 제외대상임)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