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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414호(2024. 5. 3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5. 30. ~ 2024. 6. 14.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신산업분산에너지과 )   전화번호 : 044-203-3921 | 팩스번호 : 044-203-4758 | hsb6539@korea.kr | 조회수 : 3,699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414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현재 집단에너지 사업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것으로 의제하고 있고,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열 공급에 대한 허가요건, 「전기사업법」 제7조에 전기사업허가에 관한 요건 등을 따르고 있음. 다만, 집단에너지사업

 

허가절차 상 전기생산 및 공급에 대한 심의근거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절차 병합을 통하여 허가절차의 편의성, 효율성을 제

 

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에 열과 전기사업에 대한 심의규정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열과 전기사업의

 

     허가 요건 모두 충족한 경우에 절차를 간소화 하여 사업허가(제7조 제3항 내지 제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신산업분산에너지과 전력정책혁신TF팀

 

- 전자우편 : hsb6539@korea.kr

 

- 팩스 : 044-203-475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전화 (044) 203 - 3921, 팩스 (044) 203-47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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