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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4-617호(2024. 5. 3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5. 30. ~ 2024. 7. 9. [진행]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뉴미디어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6541 | 팩스번호 : 044-202-6039 | gigantra@korea.kr | 조회수 : 3,547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617호

 

 「방송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송법」이 개정(법률 제20059호, 2024. 1. 23., 7. 24. 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으로 위임된 신고서 양식과 필요 서류 목록을

 

구체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계열회사 법인 합병신고서 양식 추가(별지 제24호의2서식 신설)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계열회사인 법인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에 필요한 서류 목록 추가

 

       (안 제8조 제7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

 

- 전자우편 : gigantra@korea.kr

 

- 팩스 : 044-202-60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044-202-6541)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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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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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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