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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4-615호(2024. 5. 3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5. 30. ~ 2024. 6. 27. [진행]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뉴미디어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6541 | 팩스번호 : 044-202-6039 | gigantra@korea.kr | 조회수 : 3,650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615호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

 

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송법」이 개정(법률 제20059호, 2024. 1. 23., 7. 24.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된 신고 절차 및 기준 등을 구체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계열회사인 법인 합병 시 과기정통부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절차 및 기준

 

    등 마련(안 제15조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 신설)

 

나. 계열회사인 법인 합병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500만원 부과를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 별표 4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

 

- 전자우편 : gigantra@korea.kr

 

- 팩스 : 044-202-60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044-202-6541)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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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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