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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4-621호(2024. 6. 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6. 3. ~ 2024. 7. 1. [진행]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통신자원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6664 | hj09300@korea.kr | 조회수 : 3,211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621호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정(’24.1.23.)되어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현황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거

 

나 관련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

 

게 됨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신설(제41조의2제1항)

 

  나. 법 제15조의4제3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사전통지 신설(제41조의2제2항)

 

  다. 법 제 15조의4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사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41조의3제2호)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통신정책관 통신자원정책과

 

- 전자우편 : hj09300@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자원정책과(044 - 202 - 66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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