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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4-430호(2024. 6. 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6. 4. ~ 2024. 7. 15. [진행]
  • 보건복지부 ( 혈액장기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635 | 팩스번호 : 044-202-3955 | hyeonjin1@korea.kr | 조회수 : 2,263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4-430호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혈액원이 부적격혈액 수혈자에 수혈사실 통보의무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명확한 통보기준 마련을 위함

 

 

2. 주요내용

 

가. 혈액원의 부적격혈액 수혈사실 통보기준 신설(안 제11조의3 제1항)

 

1) 현행 시행규칙에서 수혈자 통보내용만 규정하고, 혈액원이 부적격혈액 수혈정보를 알려야 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 혈액매개감염병 관련 혈액선별검사 결과 부적격혈액이 출고ㆍ수혈된 경우, 혈액원의 혈액관리업무에서

 

  위반사항이 발견된 부적격혈액이 출고ㆍ수혈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4로 13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

 

- 전자우편 : hyeonjin1@korea.kr

 

- 팩스 : 044-202-395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전화 (044) 202 - 2635, 팩스 044-202-395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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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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