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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4-429호(2024. 6. 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6. 4. ~ 2024. 7. 15. [진행]
  • 보건복지부 ( 혈액장기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635 | 팩스번호 : 044-202-3955 | hyeonjin1@korea.kr | 조회수 : 2,287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4-429호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대혈관리업무 관련 행정처분 기준의 명확화를 위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대혈은행 허가기준 위반사항 누적차수 적용기간 개선(안 제1호 다목)

 

- 허가기준 위반사항을 1년간 2회 적발되어야만 실질적 처분이 내려져 가중처분 회피 및 다른 위반 처분기준과

 

  형평성 문제가 있어, 제대혈은행 허가기준 위반 누적 차수 적용기간을 다른 행정처분(1년)과 달리 2년으로 규정

 

나. 가중처분 위반행위 적용시점의 명확화(안 제1호 다목)

 

- 위반횟수를 산정하는 적용시점은 명확하고 시점이 유동적이지 않아야 함에 따라 ‘위반행위를 한 날’에서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로 명확히 규정

 

다. 부적격 제대혈 등의 미승인 공급 관련 행정처분 개별기준 마련(안 제2호 아목)

 

- 업무정지 사항으로 ‘부적격 제대혈 등을 제대혈정보센터의 승인없이 공급한 경우’를 규정한 법 개정(’17)사항이

 

  미반영되어 미비했던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4로 13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

 

- 전자우편 : hyeonjin1@korea.kr

 

- 팩스 : 044-202-395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전화 (044) 202 - 2635, 팩스 044-202-395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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