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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제2024-174호(2024. 6. 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6. 4. ~ 2024. 7. 16. [진행]
  • 금융위원회 ( 공정시장과 )   전화번호 : 02-2100-2678 | 팩스번호 : 02-2100-2678 | skmagic21@korea.kr | 조회수 : 3,258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24-17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안 규정변경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4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24.1.30일 발표한 「주권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 방안」 후속조치 및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한 규정 정비

 

 

2. 주요내용

 

가. 일정규모 이상 자기주식 보유시 공시의무 부과(시행령안 제176조의2 제6항, 규정안 제4-3조 제1항 제3호 거목)

 

- 자사주 보유 비중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 자기주식 보유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사업보고서

 

  첨부서류로 제출 등

 

나. 인적분할시 자기주식에 대해 신주 배정 제한(시행령안 제176조의5, 제176조의6)

 

* 합병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신주 배정 제한

 

-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인적분할 또는 합병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을 제한

 

다. 자사주 처분시 주요사항보고서 공시 확대(규정안 제5-1조제2호, 제5-2조제3호)

 

- 자사주를 처분하는 경우 처분상대방, 예상되는 주식가치 희석효과 등을 추가적으로 공시하도록 규정

 

라. 자사주 신탁취득 등에 대한 규제차익 해소 (규정안 제5-2조, 제5-4조, 제5-10조)

 

- 자사주를 신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예정금액에 미달하여 취득시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직접 취득과

 

  규제차익 해소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전자우편(이메일) : skmagic21@korea.kr

 

- 전화 : 02-2100-2691

 

- 팩스 : 02-2100-26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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