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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824호(2024. 6. 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6. 4. ~ 2024. 7. 15. [진행]
  • 국토교통부 ( 생활교통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1-4772 | 팩스번호 : 044-201-5581 | y3y2000@korea.kr | 조회수 : 2,309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824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을 위한 보도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에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로 그 이용에 불편을 야기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재 대상 행위 및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재 대상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의 세부 양태 규정(안 제14조의7)

 

  나. 장애인을 위한 보도 이용 방해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 마련(안 별표 3 제2호)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22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생활교통복지과

 

ㅇ 전화 : 044-201-4772, 3805 / 팩스 : 044-201-5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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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